대한민국의 독립유공자 표생규 表生奎[]俵生奎로 표기된 문헌도 있으며, 1926년 7월 13일 광주지방법원 예심 판결문·1926년 8월 16일 광주지방법원 형사부 1심 판결문에는 表生圭로 기재돼 있다.] | |
<colcolor=#fff><colbgcolor=#0047a0> 본관 | 신창 표씨[2] |
출생 | 1879년[3] 7월 23일 |
전라도 나주목 자은도 구영리 (現 전라남도 신안군 자은면 구영리 88번지) | |
사망 | 1952년 3월 2일 (향년 72세) |
묘소 | 전라남도 신안군 자은면 구영리 |
상훈 | 대통령표창 추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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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독립유공자. 2021년 대통령표창을 추서받았다.신창 표씨 자은도 입도(入島) 시조인 표기수(表起守)의 9대손이다.[4]
2. 생애
1879년 7월 23일 전라도 나주목 자은도 구영리(現 전라남도 신안군 자은면 구영리 88번지)에서 아버지 표동호(表東浩, 1839 ~ 1904. 2. 1)와 어머니 이천 서씨(? ~ 1911. 2. 3)[5] 사이에서 3형제 중 막내 아들로 태어났다.1924년 1월 전라남도 무안군 자은면에서 자은면 소작인들의 소작 조건 유지 및 개선을 꾀하기 위해 자은소작인회가 조직되자, 회원으로 가입했다. 이후 자은소작인회에서는 회원들 사이에서 협의를 통해 논의 소작료는 4할, 밭의 소작료는 3할로 결의했다. 이에 자은면 지주들은 다도 농담회를 조직해 생산량의 5할을 소작료로 결정해 선언했고, 1925년 9월 자은소작인회는 이에 대한 총회를 열고 소작료 불납동맹을 조직했다. 얼마 뒤 지주들이 농산물과 가축에 대해 가압류 및 차압을 실행하자, 1925년 12월 소작인 수백명과 함께 소작쟁의를 전개하고, 한국인 지주 및 일본인 지주를 대행해 소작료를 징수하기 위해 자은도로 들어온 집달리(執達吏)와 일본 제국 경찰들이 가압류 및 차압을 못하도록 방해, 저지했다.
결국 1926년 1월 다른 소작인회 간부들과 함께 목포경찰서에 체포되었고, 1926년 7월 13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이른 바 소요 및 상해, 주거침입, 훼기 등의 혐의로 광주지방법원 공판에 회부되었다. 이어 1926년 8월 16일 광주지방법원 형사부에서 이른 바 소요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형 20원(납부치 않으면 20일간 노역장 유치)을 선고받아 20일간 구금된 뒤에 석방되었다.
출옥 후에는 은거하다가 1952년 3월 2일 별세했다.
2021년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독립운동 공적을 인정받아 대통령표창이 추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