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모에 미러 (일반/밝은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4-01-05 22:41:19

포항공과대학교/총학생회

파일:상위 문서 아이콘.svg   상위 문서: 포항공과대학교
파일:POSTECH_logo_white.svg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캠퍼스 동아리 포카전 (응원가)
학과 총학생회 주변 지역
}}}}}}}}} ||

1. 개요2. 학부 총학생회
2.1. 연혁
2.1.1. 2010년 전체학생대의원회의 체제 도입 논의 개시2.1.2. 2011-2012년 전학대회 체제의 도입 및 시행2.1.3. 2013년 전부개정: 분반학생회 설립 및 전학대회 대의성 강화2.1.4. 2015년 개정: 전학대회 구성 축소2.1.5. 이후
2.2. 의결기구2.3. 집행기구2.4. 자치기구
2.4.1. 언론기구
2.5. 전문기구2.6. 협의기구
3. 대학원총학생회4. 학생단체

1. 개요

이 항목은 포항공과대학교총학생회에 대한 문서다.
포스텍의 학생조직은 특유의 작은 규모 때문에 그 구조가 다른 대학들에 비해 매우 특이하다. 한 학과에 학년당 학생이 많아봐야 40명이 안되기 때문에 학과학생회가 여타 학교들보다는 작고, 큰 복지사업보다는 친목 위주의 사업이나 학생들의 학업을 지원하는 사업 등 작은 복지 사업들을 담당한다. 다른 학교들의 학과학생회에서 하는 일을 총학생회에서 하는 느낌이다. 공대만 있는 작은 학교의 특성 상 운동권이 형성되지 않고, 사회와 조금 격리되어 있는 느낌이 있다.[1] 다만, 최근에는 전문연 폐지 논란 등의 사태가 일어나 타학교들과의 연대를 조금씩 진행하는 중에 있다. 총학생회장 및 대학원총학생회장이 대학평의원회 위원으로 들어가는 등 학교의 운영에 참가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많은 편이지만, 소통이 잘 안되어 학교 측의 일이 학생들에게 전달이 잘 안되는 경우가 많다.

2. 학부 총학생회

총학생회칙 제1조[2] 및 학칙 제73조제1항[3]에 따라 학부 총학생회를 총학생회라고 칭한다.[4] 본 항목에서는 현재 회칙에 근거하여 설치되어있는 기구에 대해서만 정리한다.

2.1. 연혁

포항공대 총학생회의 구조는 2011년 이전과 이후로 크게 달라진다. 2010년 이전에는 총학생회 집행부[5]와 총학생회장이 행정부라면, 자치기구장으로 구성된 의결기구인 대표자운영위원회(이하 대운위)가 입법부의 역할을 했다. 하지만 학회장[6]들으로 구성된 자치기구인 학과학생활동협의회[7](이하 학과협)에 상당부분 입법부 또는 감사부로서의 역할이 할당되어 있는 문제가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학과협에서 총학생회의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 심의 승인권, 예결산 심의권, 각 기구장에 대한 출석 요구권, 집행부 부장 인준권 등 과도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이론적으로는 학과협에서 아무런 견제도 받지 않고 총학생회의 모든 업무를 마비시킬 수 있는 구조였다.

2010년도 총학생회장단은 이러한 구조적 모순과 논리적이지 못하고 모호한 표현, 규정해야할 것을 규정하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운영의 근간으로써의 기능 미비 등을 개선할 것을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되었으며, 2010년도 학생회칙개정특별위원회의 설치로부터 시작된 전체학생대의원회의 체제를 기반으로 하는 총학생회 구조 개선은 2011년도에 의결되어 현재까지 이어져오고 있다.

2.1.1. 2010년 전체학생대의원회의 체제 도입 논의 개시

2010년도 총학생회장단의 공약 사업으로서 의결기구의 구조를 개선하고 총학생회칙 전반의 모순점을 바로잡고자 학생회칙개정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각 기구 및 외부 자문 등의 의견을 받아가며 회칙 개정작업을 진행해 나간 결과, 전체학생대의원회의의 도입이 제안되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전체학생대의원회의의 도입 및 구성과 관련하여 총학생회장단과 학과협의장단의 갈등이 생겨 개정 작업은 파행되었으며, 2010년도에 작업을 마무리 짓지 못하게 되었다.
2010년도 학생회칙개정특별위원회(이하 회칙특위)가 확대된 형태의 의결기구를 도입하는 부분에 대한 중간보고를 대운위에 보고한 직후 학과협은 "총학생회칙의 모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학생회칙 개정작업을 승인한 것이고, 확대 의결기구 (전학대회) 도입은 합의된 사항이 아니다"라는 의견과 "도입하려는 의결기구(전학대회)가 비현실적이고 구성원의 대표성(대의성)을 인정할 수 없다"[8]는 의견을 제시하여 갈등이 심화되었다. 이 이후 공청회에서 학과협과 회칙특위는 공개적으로 이견을 드러내었다. 그 이후 조율을 진행하기로 하였으나, 학과협과 회칙특위의 갈등이 지속되어 논의가 지지부진해졌고, 결국 학과협의 무조건적 개정 반대 의사로 개정 발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학과협의장은 회칙특위 위원장이었던 부총학생회장에 대한 탄핵안을 제13차 대운위에 발의하였다가 개정 직전에 발의하였다가 철회하기도 하고, 학과협의 대화 거부에 대해 집행부 소속 회칙특위 위원이 공개 규탄문을 PosB에 게시하는 등 내홍이 깊어지는 와중에 학과협 회칙특위 위원이 회의를 보이콧 하는 등 난장판이 되어갔다.
당시 총학생회칙 개정안 발의를 위해서는 대운위원 7인[9] 중 6인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했다. 이런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결국 학과협 의장단이 어떠한 안건을 상정하더라도 반대할 의사를 표명하며 개정안은 발의되지 못했으며[10], 회칙특위는 당시 학과협 부의장이 제안한 전학대회[11] 최종안으로 타협한 회칙개정안 보고서를 발표하고 안건상정은 포기한다. 당시 부총학생회장은 회칙개정 실패와 자치단체장 간 불화를 일으킨 것에 대해 책임을 지고 사임 후 휴학을 하여 부총학생회장이 임기 중 공석이 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2.1.2. 2011-2012년 전학대회 체제의 도입 및 시행

2010년도 회칙특위가 발표한 보고서에 포함된 개정안은 2011년도에 조금 더 논의되어 통과되었으며, 2012년부터 적용되었다. 주요 개정사안은 다음과 같다.
2012년에는 원래 전문기구로 들어가 있던 교지편집위원회와 방송국을 언론기구로 분리하고 언론의 자유 및 책임을 명시하며, 전학대회 운영의 효율화를 위한 부분개정이 이루어진다. 이 때 총학생회비 원천징수가 불가능하게 되면서 준회원과 정회원에 대해 다시 정의하고, 선거권을 회원 전원에게 주도록 하는 것과 전학대회에 불참할 때 부대표를 파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개정도 이루어진다.

2.1.3. 2013년 전부개정: 분반학생회 설립 및 전학대회 대의성 강화

이는 2013년도에 바로 다시 전부개정을 맞이한다. 원래 전학대회에 총학생회장, 중앙집행위원장, 자치기구장 및 제반기관[13], 전문기구장 등이 대의원이 되었는데, 이 중 중집위원장이나 전문기구장은 총학생회장이 임명하거나, 각 전문기구에서 자체선거를 통해 선출하기 때문에 대의성이 존재하지 않기에 전학대회나 중운위의 위원이 된다는 부분에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개정이 이루어졌다. 주요 개정 사안은 다음과 같다.

2.1.4. 2015년 개정: 전학대회 구성 축소

2015년에 총학생회칙이 다시 개정된다. 원래 친목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분반학생회가 그 책임을 이기지 못하고 역사의 뒤안길을 걸었다. 또한, 전학대회에 너무 많은 대의원이 있어 급한 안건이 생겼을 때 긴급하게 소집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동대표, 분과장 등 중간대표자를 모두 제외했다. 또한 분반협이 없어지면서 학과가 없는 단일계열 신입생의 대의성이 줄어든다는 이유로 새내기 학생회를 도입하였고, 2014년부터 신설된 특별기구인 도서관자치위원회 라온이 전문기구로 승격되었다. 각 분반의 분반장들이 전학대회 구성에서 제외됨에 따라 전학대회 대의원이 총학생회장단(2인), 학과학생회장(11인), 총여학생회장단(2인), 기숙사자치회장단(2인), 동아리연합회장단(2인), 새내기학생회장단(2인)으로 총 21인으로 줄어들었다. 이 중 11인이 학과학생회장이어서 학과협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게 되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또한, 전학대회의 무게감이 줄어들었고, 각 자치기구 대의원 수의 불균형으로 만약 학과와 동아리가 서로 대치되는 축제에 관련된 안건이 있을 때 학과가 압도적으로 유리한 불합리함을 가지게 되었다. 또한, 새내기학생회를 명시만하고 제반사항은 전혀 준비하거나 설립을 진행하지 않았다.

2.1.5. 이후

2.2. 의결기구

의결기구란 총학생회의 의사를 결정하기 위해 운영되는 상임기구를 의미한다. 총학생회 각 기구의 대표자들이 모여 총학생회의 운영방향 등을 결정한다. 회의진행세칙은 의결기구 회의를 진행하는 원칙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총학생회 의결기구는 학생총회=학생총투표>전체학생대의원회의>중앙운영위원회 순서로 권한이 있고[17], 기타 집행기구 등의 회의는 의결기구의 하위 회의로 간주한다.[18] 총학생회 의결기구의 회기는 세칙상의 규정에 따라 전반회기(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및 후반회기(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나누어져있다. [19] 같은 회기 내에서 한 번 부결된 안건은 다시 상정될 수 없다. [20]. 다만 회계연도는 대학과 마찬가지로 3월 1일에 시작하여 3개월 단위로 4개로 구성되며, 전학대회 정기회의 역시 예결산 심의가 주요 기능인 만큼 이 회계연도에 맞추어 시행된다. 총학생회 주요 대표자들의 임기는 또 회기와 같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 것을 생각해보면 회계연도가 매우 이상하다. 실제로 4분기(11월부터 익년 2월까지) 예산안을 11월에 결정[21]하기 때문에 다음년도 대표자들의 의사가 들어가기 매우 힘든 구조로 되어있다. 하지만 총학생회가 작아 자력으로 총학생회비를 걷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학교에서 걷어서 예산안에 따라 총학생회 총무의 통장으로 지급하는 구조로 되어있기 때문에 학교 회계연도를 따라갈 수 밖에 없다.

기본적으로 의결기구의 의장은 총학생회장이 된다. 다만, 총학생회장단 또는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정 사항 변경에 대한 안건이나 의장 개인과 자기관련성이 있는 안건, 예를 들면 탄핵안이나 징계안 등은 재적 중앙운여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자치기구장 중 1인을 임시 의장으로 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되어있다. 본인의 징계안이나 탄핵안을 논의하는데 그 논의를 이끄는 의장을 본인이 하는 것은 이상하니 당연한 조처일 것이다.

다음은 의결기구의 종류 및 역할에 대한 설명이다.
학생총회가 열리는 경우가 거의 없으므로 사실상 총학생회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가장 권위가 높은 기구이다. 회계연도에 맞춰 1년에 4차례(1학기에는 3, 6월 2차례, 2학기에는 9, 12월 2차례)의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현안이 있을 경우 비정기회의를 개최한다. 매우 시급한 현안이 있어 긴급하게 회의를 소집해야하는 경우 긴급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정기회의나 비정기회의는 별도의 소집요구[24]가 필요하지만 긴급회의는 의장이 소집할 수 있으며,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가 가능한 정기회의나 비정기회의와는 다르게 5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도 개회가 가능하다. 단, 과반수가 넘지 않을 때 안건에 대한 의결은 불가능하며 안건의 서면의결 실시만을 의결할 수 있다. 실제로 2015년 7월경 기숙사비 인상 논란, 2017년 4월경 RC 사생 성추행 사태다. 현재 총학생회칙 상 재적 대의원은 21명+alpha[25]이다. 총학생회장단(2인), 각 학과학생회장(11인), 동아리연합회장단(2인), 생활관자치회장단(2인), 총여학생회장단(2인), 무은재 새내기학생회장단(2인)[26]에 열린대의원을 더한 숫자가 된다. 열린대의원은 총학생회비를 낸 정회원이면 누구나 총학생회원 30인의 연서만 받으면 지원할 수 있으며,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전학대회에서 인준해 전학대회 대의원으로서의 권리를 인정한다. 다만, 열린대의원은 전체 대의원의 1/5을 초과할 수 없어 현재 상황에서는 4명을 넘을 수 없다.[27]
전체학생대의원회의는 총학생회장 탄핵안 의결을 제외한 대부분의 안건에 대해 의결이 가능하다. 총학생회칙 제개정, 예결산안 의결, 각 기구 징계, 총학생회장단 탄핵안 학생총투표 부의, 학교 각종 위원회 학생위원 추천, 대외활동 참여 여부 및 참여 방식 등 의결 등 총학생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것들은 대부분 의결이 가능하다. 대의원 수가 줄어들면서 확실히 시의성이 필요한 안건에 대해 쉽게 전학대회를 소집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아직 문제가 한 번도 터진 적이 없지만 학과학생회와 다른 단체들간의 이익이 상충하는 안건이 생길 경우 학과학생회의 의견이 너무 강하게 반영될 우려는 아직도 가지고 있다.

2.3. 집행기구

총학생회의 사무와 업무 진행을 위한 상임기구로 의결기구에서 결정한 업무를 집행한다. 집행기구는 총학생회장단, 중앙집행위원회 뿐만 아니라 자치기구의 집행위원회 및 그 하위 집행기관을 모두 포함한다. 2013년 이전에는 총학생회장단, 중앙집행위원회만이 명시되어있었으나, 중앙집행위원회가 실질적인 총학생회 최고집행기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3년에 자치기구의 집행위원회 및 그 하위 집행기관을 포함하도록 개정되었다.

2.4. 자치기구

2.4.1. 언론기구 [42]

2012년도 총학생회칙 부분개정으로 전문기구에서 분리되었으며, 2013년도 총학생회칙 전부개정으로 각 기구장이 의결기구 위원에서 제외되었다.
이는 위에서도 언급하고 있지만 언론기구의 투명성 및 언론의 자유를 위함이었다. 이에 따라 각 언론기구 위원들은 허위 사실을 유포하지 않는 등 기자로서의 윤리를 지키도록 강조하였다. 참고로 그 규정은 기자윤리강령을 참고했다고카더라

2.5. 전문기구

열심히 일하는 마약쟁이들의 기관[43]

2.6. 협의기구

2013년도 총학생회칙 개정을 통해 신설된 조직. 학과학생대표자협의회와 분반학생대표자협의회가 자치기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치기구로 구분되어있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신설되었다. 2015년도 총학생회칙 개정을 통해 분반학생대표자협의회가 삭제되어 학과학생대표자협의회가 유일한 협의기구로 남게 되었다. 사실상 분반학생대표자협의회는 하는 일도 없는데다 자기들끼리 노는 것에 집중되다보니 협의적인 업무는 전무했던 점, 당시 분반협 측에서 매일 보고하는 형식의 총무예산, 업무보고에 회의를 느낀 점이 작용했다.

3. 대학원총학생회

4. 학생단체

위의 동아리, 학생기구 양 쪽에 소속되지 않은 단체들을 말한다. 보통 학교 행정조직의 특정 부서 산하에 소속된 단체들로, 해당 부서의 지원을 받는다는 특징이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다들 동아리로 알고 있다.


[1] 이는 학교의 설립 이념과도 맞닿아 있는데, 애초에 초대 총장의 목표 중 하나가 정치에 휩쓸리지 않는 대학이었기 때문. 그 덕에 아직도 학교 이름을 걸고 정치 참여하는 것이 학칙으로 금지되어 있다.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학생운동이 없던 것은 아니었지만, 해당 학칙에 의해 모두 진압당했던 바 있다.[2] 본회는 포항공과대학교 총학생회라 칭한다.[3] 학생의 자치활동 능력을 배양하고 과외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재학생으로 구성되는 총학생회를 둔다.[4] 대학원총학생회는 하술하겠지만 대학원 학칙에 대학원총학생회로 정의되어있다.[5] 현 중앙집행위원회[6] 현 학과학생회장[7] 현 학과학생대표자협의회[8] 동아리분과장, 학과 2학년 대표, 분반장 등이 전학대회에 포함되는 것의 대의성에 문제를 제기하였다. 다만 총학생회장단, 학과학생회장, 자치단체장단만 포함하는 구조는 학과협 구성원이 절반을 차지하는 모양새가 되어 회칙특위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구성이었을 것이다.[9] 총학생회장단, 학과협의장단, 기자회장, 총여회장, 동연회장[10] 7인 중 6인이 찬성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과거 개정 과정에서의 실수로 발생한 것임을 인지하였으나 해당 조항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하였다. (실수로 인한) 개정 이전의 정상적인 개정안 발의 규정은 대운위원 7인 중 4인.[11] 2015년 개정된 21인 전학대회와 구성 및 수적인 면에서 유사하다. 다만 학과협이라는 포스텍 총학생회에만 존재하는 특이한 협의체가 카르텔이 될 우려 때문에 회칙특위 입장에서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을 것이다.[12] 과반수의 참석에서 3분의 1 이상의 참석으로 변경되었다.[13] 기숙사자치회의 경우 동대표, 동아리연합회의 경우 분과장 등[14] 원래는 과반 이상이 참석해야 진행할 수 있지만, 2/5 이상의 참석으로 개회하여 서면의결을 의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15] 학생교육위원장[16] 위원장 소개글[17] 총학생회칙 제14조제1항, 회의진행세칙 제5조제1항[18] 회의진행세칙 제5조제2항[19] 회의진행세칙 제6조[20] 일사부재의 원칙, 회의진행세칙 제16조[21] 총학생회칙 제76조에 따라 예결산을 전학대회 1주일 전에 중운위에서 심의해야하는데, 총학생회칙 제47조에 따라 2학기 종각 정기회의는 11월 24일부터 12월 7일 사이에 개회하는 것이 원칙이라 11월 중순부터 11월 말까지는 예산안이 완성되어야 한다.[22] 총학생회칙 제38조제2항[23] 정당의 전국 대의원들의 회합인 전당대회와 명칭은 유사하나 그 기능은 대의원회라기보다 직선대표자들의 연대회의라는 성격이 강하다. 참고로 전당대회는 표준국어대사전에도 등재된 단어. 학교에 따라서는 전체학생대표자회의라고 하기도 하는데, 사실 학생사회에서는 대의원보다 대표자가 더 적확한 표현으로 인식됨이 보통이다.[24]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 전학대회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 회원 60인 이상의 연서 등, 총학생회칙 제48조[25] 열린대의원[26] 2018년 4월 현재 제1대 무은재 새내기학생회 선거를 진행 중으로 아직 궐위 상태이다.[27] 무은재 새내기학생회장단이 선출되어 대의원이 되면, 5명까지 가능하게 된다.[28] 국장이 아니어도 무관하다[29] 역시 학과학생대표자협의회 의장 및 부의장이 아니어도 무관하다[30] 반드시 정기회의일 필요가 없다.[31] 이 과정에서 중앙집행위원장을 두지 않아도 되게 되었다.[32] 총학생회비를 내지 않으면 각종 행사에서 우선적 지위가 보장받지 못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학사과정 재학생인 한 엄연히 총학생회의 회원이다.[33] 2013년 총학생회칙 개정으로 국서를 편성하지 않아도 된다.[34]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역시 2013년 총학생회칙 개정으로 중앙집행위원장을 두지 않아도 된다.[35] 즉, 미국의 인구비례형 하원이 아닌 각 주 대표인 상원에 가까운 것이다.[36] 2010~2011 회칙개정 과정에서 총여학생회에서 자치적으로 정립한 목적[37] 사실 다른 자치단체도 모두 마찬가지다. 그러나 총여학생회는 실제로 오랜기간동안 구성되지 않았었다. 다만 업무 중심의 체계가 잡혀 있는 언론기구(교지편집위원회, 방송국)와 전문기구(생각나눔, 학생교육위원회)의 경우 단체장이 없어도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현상유지 정도는 가능하다.[38] 이 과정에서 전학대회에서 중복 행사되는 여학생의 대의성이 지적되었으나, 실질적으로 당시 개정안의 전학대회 다수의 구성원 중 총여학생회장이 한 명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크게 문제되지는 않았다.[39] 학교 주변 업체들로부터 등록비를 받아 생활관자치회에서 운영하는 dorm.postech.ac.kr에 등록해준다.[40] 신입생의 학교 생활 적응을 위하여 1, 2학년만 거주하는 RC에서 Advisor 역할을 하는 학생 단체며 신축 기숙사인 RC에서의 생활을 보장받으며, 기숙사비 및 매달 월급을 지급받는다.[41] 여학과 마찬가지로 전학대회에서의 대의성 문제가 거론되었고, 기자회의 경우 동대표의 숫자를 무시할 수 없는 비중이었기에 다소 문제가 되었다.[42] 2012년도 총학생회칙 개정으로 전문기구에서 분리됨[43] 반은 농담이지만, 학생들 사이의 인식 자체를 종합해보면 크게 다르지 않다. 근본적으로 약쟁이들 취급 받으나 업무능력은 꽤 인정받는 편이다. 당장 간간히 잡음은 나도 축제, 포카전, OT 등이 생각나눔의 지원 하에 지금까지 큰 문제 없이 치러져 왔다는 것, 그리고 레메디얼코스 역시 학생교육위원회의 지원 하에 별 문제 없이 치러져 왔고 학생교육위원회가 무려 졸업학점을 줄이는 데 작게나마 영향을 주기도 했다.[44] 이러한 ABC 이수요건 축소 및 현실화는 2015년 현재에도 계속중이다.[45] 레메디얼 코스는 2016년부터 없어졌다.[46] 학생들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1학기 중간고사 직전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넘어가는 밤 12시에 1분간 도서관에서 소리를 지르는 행사다.[47] 책 읽는 문화 정착을 위해 밤 11시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책을 읽고, 퍼즐, 보드게임, 퀴즈, 영화 상영 등의 다양한 활동을 하는 행사[48] 설문조사를 배포하고 이에 응답한 학생들에게 간식을 지급하는 행사. 다양한 간식을 구매하여 라온 위원들이 직접 포장하여 제공한다.[49] 도서관의 GSR(Group Study Room)을 이용할 때 사용가능한 보드마카 대여 사업도 진행하였으나, 대여량만큼 회수가 되지 않아 중단되었다. 보드마카는 도서관 6층 매점에서 구매할 수 있다.[50] 도서관 각 층 화장실에 게시되어 있다.[51] 점심, 저녁시간에 주로 지킴이 서비스를 운영하는 다른 자치기구와는 달리 밤에, 비교적 오랜 시간 지킴이를 운영한다. 다른 자치기구의 지킴이 서비스가 시험기간에 휴무하는 반면, 도서관이라는 특성상 그럴 수 없는 라온은 매일 지킴이를 해오다가 2016년부터 시험 종료후 약 2주간 지킴이를 휴무한다.[52] 신문사는 학교 부처 중 하나이며 기자들은 봉급을 받으며 일하는 노동자다.[53] 당시 명칭 STAL[54] 2012년부터 학내에 각종 인권 이슈가 본격화된 점을 생각하면, 포스텍에서 너무 이르게 핀 꽃이 아니었는가 하는 평가도 존재하나, 학내 인권 문제에 대해 작게나마 기폭제가 되었던 점을 무시할 수 없다. 2011년 당시 피아의 논평은 대단히 파격적으로 다가왔으나, 오히려 2015년 현재 시점에서는 상당히 보편화된 관점이 되었다는 점에서 변화의 속도가 엄청남을 느낄 수 있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