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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9-21 08:48:04

팬아트

1. 개요2. 상세
2.1. 저작권
3. 유형4. 기타5. 팬아트 전문 사이트6. 나무위키의 문서에 존재하는 팬아트7. 팬아트 공모전8. 관련 문서

1. 개요

Fan Art

2차 창작의 일종. 영화, 소설, 애니메이션, 게임, 음악 등 문화 컨텐츠나 연예인을 보고 영감을 얻어, 개인이나 중소규모 단체가 그것을 기반으로 하여 상업성을 바라지 않고 작품을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2. 상세

일반적으로 팬아트를 언급할 때는 십중팔구 그림 관련 창작물을 지칭하는 것이다. 보통 그림을 뜻하지만, 팬아트의 대상을 기반으로 한 비상업적 게임, 음악, 소설 등 각종 창작물 모두 넓은 의미로 팬아트에 속한다.

팬아트가 2차 창작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원래 2등신 정도의 데포르메화된 캐릭터를 8등신으로 만드는 등, 나름의 창의적인 부분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원 작품을 그대로 베낀 팬아트는 2차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

특정 가수나 연예인의 팬카페 또는 팬 블로그에는 팬아트를 모아 보는 게시판이 있는 경우가 많으며, 게시판이 없더라도 대부분 팬아트를 올린글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또 팬아트를 통해 캐릭터가 등장하는 작품이 홍보되기 때문에 팬아트는 해당 작품의 흥행에도 기여를 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그 팬아트가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어 인터넷상에서 핫이슈가 된다면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팬층에 따라서 여러가지 예술장르가 동반된다.

이 단어에만 국한되지 않고 트위터 등지에서는 연성이라는 말도 자주 쓰이고 있다. 여러 바리에이션이 존재하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팬아트라는 단어를 그대로 사용한다.

또한 매우 유명한 팬아트는 나무위키에 링크로 제시되어 서술되는 경우도 많다. 심지어 나무위키에 파일로 업로드되어 해당 캐릭터와 관련된 문서에 첨부되는 경우도 있으며 필요에 따라 원작자의 동의를 구해 해당 캐릭터의 대표 이미지로 쓰이는 경우도 있다.

2.1. 저작권

2차 창작의 일종이기에 제작한 사람에게 완전히 저작권이 있는 것이 아니다. 대상이 되는 캐릭터의 저작권은 원작자에게 있으며 엄밀히 말하면 원작자의 허가 없이 팬아트를 만드는 것 자체가 원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것으로 불법이다. 일부 창작자들은 편의를 위해 2차 창작 관련 허가를 명시적으로 표시해주긴 하지만 그렇지 않은 작품들이 대부분이고, 해당 창작물의 원작자의 성향에 따라 저작권 침해로 고소할 가능성도 있다. 예를 들어 도키메키 메모리얼 관련 창작물을 전부 불법으로 고소하던 시절의 코나미가 있다. 보통 비영리적인 2차 창작이나 영리적이더라도 부스 판매 등 수익이 소액일 경우는 암묵적으로 용인되는 분위기이긴 하지만 완전히 법으로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알아야 한다.[1]

또한 업로드 된 그림이라고 가볍게 다른 곳으로 퍼가는 사람이 많은데, 팬아트 작가들은 대부분이 불쾌해하는 부분이다. 퍼가기 전에 한 번 물어보거나 출처를 밝히는 것이 좋다.[2]

팬아트 공모전의 수상작은 해당 공모전의 주최측이나 팬아트의 대상이 되는 캐릭터가 등장하는 게임, 애니메이션 등의 제작자 또는 제작사에 귀속되기도 한다. 이후 마케팅 용도로 활용되기도 한다.

원저의 그림을 맡은 원저작자, 즉 해당 일러스트레이터가 팬아트를 그리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해당 팬아트의 저작권이 완전히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대표적으로 일본의 일러스트레이터인 Tony가 자신이 맡은, Ciel에서 제작한 폴트!! 시리즈의 팬아트 화보집을 코믹마켓에 출품한 사례가 있다.)

3. 유형

팬아트의 특성상 거의 제약 없이 그릴 수 있기 때문에, 유형이 다양하다.

4. 기타

문서에서 알 수 있듯이, Fan은 Fanatic을 줄인 단어로, 영어에서 본래 Fan은 부채선풍기를 가리키는 단어이다. 때문에 '팬'아트라고 해 놓고서 선풍기 그림을 그려 놓는 유머짓거리를 하기도 한다.

한편, 팬아트를 정말 이상하게 그리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안티팬이거나 진심으로 팬이지만 그림 실력이 따라주지 않는 안타까운 경우로 나뉜다.

작가의 작품 완결이나 단행본 간행 등을 축하하는 의미로 보내는 지인 또는 독자들의 팬아트를 축전이라고 한다.

5. 팬아트 전문 사이트

팬아트를 그리는 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전문 사이트도 등장했다.

6. 나무위키의 문서에 존재하는 팬아트

7. 팬아트 공모전

8. 관련 문서



[1] 일본 한정이지만 일부 원작자들은 캐릭터 이미지를 중대하게 훼손하지 않는다는 조건에서 동인작품 판매를 명시적으로 허용하기도 한다. '이미지를 중대하게 훼손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들어간 이유는 닌텐도 포켓몬 동인지 고소 사건 참조.[2] 엄격하게 따지면 디지털 작품을 다운로드받아 개인 소장하는 것까지는 합법이지만, 이를 허락 없이 재업로드하는 행위부터 불법이다. 다만 현실적인 제재가 어려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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