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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9-23 09:31:12

파렛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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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품적재용 깔판
1.1. 관련 문서
2. 물감을 짜서 사용하기 위한 미술도구의 하나3. 에로게 상표

1. 상품적재용 깔판

파일:external/media.moddb.com/parrryrt.jpg

Pallet, 물류터미널이나 공장 같은 곳에서 사람들이 완성된 제품을 차곡차곡 쌓아 놓으면 이후 지게차 혹은 자키[1]로 한번에 들어 기계나 차량에 실어 목적지로 보내는 용도로 쓰인다. 당장 위의 사진에서 파렛트 측면 구멍에 지게차의 포크를 끼워 들어올린다.

제2차 세계 대전 중에 미군에 의해서 널리 사용되면서 군과 민간을 가리지 않고 폭넓게 보급되었다. 미군은 아예 각종 보급품을 분류한 뒤 파렛트 째로 포장해서 수송선에 선적하고, 내릴 때도 이러한 분류에 따라 신속하게 하역하면서 전투 효율을 높일 수 있었다.# 심지어 윌리스 MB 지프차 같은 물품들도 아예 파렛트를 바닥에 깔고 나무박스째로 포장해서 전선에 배송했다.#

현장에서는 빠레트[2]팔레트, 심지어 팰릿[3]으로도 부르지만 한국산업표준에서 파렛트로 정했기에 이를 준수하는 물류 관련 홍보나 교재 책자에서는 파렛트로 통일해 서술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1,100mm × 1,100mm 및 1,200mm × 1,000mm 규격의 파렛트가 많이 쓰이고 있다. 재질은 여러 번 쓸 수 있는 플라스틱과 일회성인 목재가 대부분이다. 목재 파렛트는 첫 사용 순간부터 무게로 인한 부서짐이 발생하여 주변에 목재 가루를 남기며 폐기 비용이 발생한다.

목재 파렛트는 가끔 인테리어용으로 쓰일 때가 있지만, 실제 목재 파렛트는 마감 처리 자체가 안 돼있는 그냥 생나무인지라 중고나 새것으로 구입해도 직접 마감을 다시 하거나 가구용으로 마감된 목재를 재단해서 직접 DIY로 만들어서 쓰는 경우도 많다. 디자인적인 모티브만 따온 정도이다.

파렛트 자체도 의외로 무겁다. 플라스틱제 파렛트 중 가벼운 물건도 보통 6~7kg 전후이고, 목재 파렛트는 경우에 따라 30kg 가까이 나가는 경우도 있다.


가벼운 제품군에 한해 얇지만 가벼운 종이 파렛트[4] 및 시트형 파렛트도 쓰이기도 한다.[5]

물품이 이동할 때 같이 이동하는 파렛트의 특성상 이동시 전표로 상호간에 파렛트를 주거나 받았다는 증거를 남긴다. 혹은 납품한 파렛트 수량만큼 빈 파렛트를 가져가기도 한다. 용달차인 경우 파렛트를 반환하기 위해 이동 횟수가 늘기 때문에 전표로 대체하는 걸로 추정된다.

(항공기에 탑재되는 파렛트는 ULD 문서 참조)

여담으로 침대 없이 매트리스만 놓고 쓰는 경우 통풍을 위해 이 팔레트를 매트리스 아래 까는 경우가 많다. 파렛트 모양의 조립식 간이침대도 있으나, 진짜 화물용 파렛트를 구해다가 쓰기도 한다. 원래부터 무거운 화물을 적재하기 위해 만들어진 물건인 만큼 내구성도 튼튼하고,[6] 파렛트 자체는 별다른 게 아닌 만큼 가격도 저렴하다.

구하기 쉽고 튼튼한 내구도 때문에 난민촌이나 가설물 등에서 받침대나 깔개 등으로 종종 사용된다. 일례로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당시 주최측은 매립지에 고인 물이나 지열에 그대로 노출되지 말라며 곳곳에 파렛트를 놓고 그 위에 텐트를 쳤다.

노트르담 드 파리(뮤지컬)의 넘버 중 대성당들의 시대, 미치광이들의 축제 등에서 파렛트가 적극적으로 쓰인다. 바퀴 달린 나무 파레트도 쓰인다.

1.1. 관련 문서

2. 물감을 짜서 사용하기 위한 미술도구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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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에로게 상표


[1] '핸드파렛트'라고도 불린다. 영어로는 Hand pallet truck, manual (hand) pallet jack 등으로 불리는 듯하다.[2] 주로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부른다.[3] 외래어 표기법에 근거한 표기로서, 표준국어대사전에 "팰릿"으로 등재되어 있다.[4] 물을 머금으면 쉽게 찢어진다는 단점이 있어 목재처럼 일회성으로 쓰인다.[5] 물론 줄어든 파렛트 부피만큼 더 적재하고 운송할 수 있는 장점이야 있겠지만 푸쉬 풀이라는 전용 지게차가 필요한데다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물류터미널 특성상 내구성은 플라스틱보다 못하다.[6] 보통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화물용 파렛트의 내하중은 1톤 이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