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특례시에 대한 내용은 대도시 특례/특례시 문서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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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시특례시
施行時特例市 (しこうじとくれいし)
Special City[1]
1. 개요
특례시(特例市) 제도가 2020년에 폐지됨에 따라 기존 특례시에 중핵시 승격시까지 부여된 임시적 지위.2. 구 특례시 제도
일본에서 정령에 의해 지정된 특례를 받을 수 있는 도시. 2020년부로 중핵시와 통합하여 폐지되었다. 법정인구가 20만 명이 넘어야 특례시가 될 자격을 얻었으며, 중핵시처럼 산하에 구를 설치할 수 없었다. 특례를 받는 시 중에서 가장 낮은 지위를 가졌다.1999년까지는 정령지정도시 바로 밑의 급으로 중핵시만이 존재했으나, 2000년에 정령상이 특례를 2단계에서 3단계로 개편, 기존 하한 인구 30만인 중핵시 밑에 하한 인구 20만인 특례시를 두도록 개편하였다. 절차 상 특례시 - 중핵시 - 정령지정도시의 3단계를 거치도록 한 것이다.
3. 중핵시와의 차이점
중핵시는 인구 30만을 하한선으로 삼았고 특례시는 인구 20만을 하한선으로 삼았다. 중핵시의 지정은 보통 지방 도시권 수장 도시나 대도시권 주요 도시가 대상인 반면, 특례시는 대도시권에서 주요 도시까진 아니더라도 베드타운처럼 인구가 많거나 지방에서 30~40만 정도 되는 중소도시권 정도를 형성할 수 있는 도시에 지정되었다. 대신 특례 권한 또한 상당히 좁아 도시계획 권한 및 환경 관리 권한의 일부를 위임받는 것이 전부였다. 반면 중핵시는 복지, 보건, 위생 등의 민생 행정 사무 권한 상당수를 위임받을 수 있었다.4. 중핵시와의 통합
하지만 특례시와 중핵시에서 각각 제도가 겹치고 제도 시·이행에 따른 부담이 많다는 사유로 제도 통합(인구 하한은 특례시, 권한은 중핵시 등으로)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아베 내각에서는 이미지 개선도 할 겸 행정 개편 목적으로 제도 통합을 허가하였고, 2015년부터 통합을 시작하여 2020년까지 완전히 통합되었다.중핵시로 승격하지 않은 특례시는 시행시특례시로 지정하여 중핵시로 승격할때 까지 특례시의 자치권한을 유지하는 일반시로 변경되었다.
더불어 2020년까지 통합되는 기간 내에 특별조항을 두어 하한인구 20만을 반드시 지키지 않더라도 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허가하였다.
5. 중핵시로 승격된 도시
5.1. 2000년대
- 2003년: 시즈오카현 시미즈시[2]
- 2005년: 야마구치현 시모노세키시, 홋카이도 하코다테시
- 2007년: 니가타현 나가오카시
- 2008년: 후쿠오카현 구루메시, 이와테현 모리오카시
- 2009년: 효고현 아마가사키시, 시가현 오츠시, 군마현 마에바시시
5.2. 2010년대
타카사키시(2011년 승격), 토요나카시(2012년 승격), 히라카타시(2014년 승격), 코시가야시(2015년 승격), 구레시(2016년 승격), 사세보시(2016년 승격), 하치노헤시(2017년 승격), 아카시시(2018년 승격), 카와구치시(2018년 승격), 돗토리시(2018년 승격), 마츠에시(2018년 승격), 야오시(2018년 승격), 고후시(2019년 승격), 네야가와시(2019년 승격), 후쿠이시(2019년 승격), 야마가타시(2019년 승격)5.3. 2020년대
스이타시(2020년 승격), 미토시(2020년 승격), 이치노미야시(2021년 승격), 마츠모토시(2021년 승격)6. 시행시특례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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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특례시는 2020년 4월 1일부로 폐지되었으며, 기존의 특례시의 법적인 지위는 일반시와 동일하지만 중핵시로 승격할 때까지 특례시의 권한을 유지한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