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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3-06-22 17:46:28

트리플럭 복권 판매율 수치 오표기 사건

'당첨금 5억' 4장 남았댔는데…홈페이지 오류에 이용자 분통 사건을 다룬 매일경제의 기사

1. 개요2. 트리플럭에 대해3. 사건 전개
3.1. 발단3.2. 뒤늦은 공지3.3. 결말
4. 반응
4.1. 동행복권의 입장4.2. 구매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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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22년 5월 30일 동행복권에서 제공하는 트리플럭 복권의 판매율이 제때 공지되지 않아 발생한 사건이다.

2. 트리플럭에 대해

트리플럭은 1등 당첨금이 5억원에 달하는 스크래치형 전자 복권으로 가격은 1매에 1000원이고, 1인당 최대 구매액은 하루에 10만원으로 제한되는 복권이다. 이 복권은 1등 당첨자가 모두 나오고, 판매량이 90%를 넘기면 일정 분량을 재발행하게 되어 있다.

3. 사건 전개

3.1. 발단

5월 30일 동행복권 사이트에 표기되었던 트리플럭 복권 판매율은 98%에 달했다. 그런데 당첨금액이 5억원인 1등 복권은 8장 중 4장만 판매됐다고 표기돼 있었다. 남은 복권이 전체 매수의 2%에 불과한데 1등 복권은 절반이나 남아 있으니 수치로만 보면 1등 당첨 확률이 꽤나 높았던 것이다. 이 정보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퍼지면서 커뮤니티 이용자들이 트리플럭을 샀다.

3.2. 뒤늦은 공지

하지만 이는 동행복권이 홈페이지 판매현황 표기를 제때 하지 않아 발생한 착각이었다. 앞서 말했듯, 트리플럭은 1등이 모두 나오고, 판매량이 90%를 넘기면 일정 분량을 재발행하는 구조다. 그리고 트리플럭의 발행매수와 판매율 수치는 1달에 1번만 업데이트 되고 있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미 1등 당첨자가 모두 나타나서 새 복권이 발행된 후였지만, 홈페이지에 공지하는 발행매수와 판매율 수치에 이를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이후 재발행을 반영하여 수정된 복권 판매율은 49.5%에 그쳤다.

3.3. 결말

동행복권이 판매율을 제때 수정하지 않은 탓에, 많은 사람들이 커뮤니티에서 퍼진 잘못된 정보에 낚여 복권을 구매했다.

물론 홈페이지에 추가 발행 공지가 있긴 했다.[1] 그러나 구매자들은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트리플럭에 몰렸다. 다행히 1인당 최대 구매가능 액수가 10만원이라서 피해가 크게 확산되지는 않았다.

이후, 동행복권은 하루 3회(0시,8시,16시) 실시간 판매율 업데이트를 실시하고 있다.

4. 반응

4.1. 동행복권의 입장

동행복권 측은 원래부터 판매율과 발행매수 수치를 한 달에 한 번 업데이트하고 있었다는 입장이다. 이후 항의가 빗발치자 트리플럭 판매율을 49.5%로 수정했다.
이후 6월 3일, 도의적 책임을 이유로 당첨금을 초과한 액수만큼의 구매액을 반환하겠다는 공지를 올렸다. #

4.2. 구매자들

일부 구매자는 기획재정부 산하 복권위원회에 문의하기도 했다. #
복권위원회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13조에 의거, 대한민국의 복권사업을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1] 5월 24일자 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