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휴대폰 복수 사용
군대나 학교 등에서 휴대폰 사용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휴대폰을 2개(two)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두개면 투폰, 세개면 쓰리폰, 네개면 포폰 이런식으로 늘어난다. 2개 이상의 폰을 사용할 때 평소에 주력으로 사용하는 폰을 메인폰, 그 외의 나머지 폰을 서브폰이라고 한다.2020년대의 투폰은 주로 한국 군대에서 나타난다. 2019년 이후로 병사들도 군대에서 핸드폰 사용이 가능해지긴 했지만, 여전히 통제, 보안 등을 이유로 사용 시간 및 장소 등에 어느 정도 통제가 이루어진다.[1] 이때 2개의 폰을 지니고 다니면 폰 제출 시[2]에 1개만 내고 나머지 1개 폰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되는 막대한 이득이 생기게 된다. 구글에 "군대 투폰"이라고 검색하면 여러 다양한 부대의 투폰 현황을 알 수 있다.
다만 보안 문제와 결부되기에 징계 수위가 매우 높다. 휴가 단축은 기본이고 자칫하면 군기교육대, 심지어는 강등(!!!)까지 갈 수 있다.[3] 때문에 만약 쓴다면 걸리지 않게[4] 잘 조심해서 써야 한다. 물론 이러한 주의 사항을 지키고도 정말 극히 드문 경우지만 운 나쁘게 걸릴 수도 있다. 보통 같은 부대 내의 내부고발자로 인해 적발된다.
군대뿐만 아니라 일반인들 중에서도 다양한 이유로 투폰을 사용하는 경우가 간혹 있다. 예를 들어서 아이폰과 안드로이드 두 가지의 장점을 모두 누리고 싶어서 투폰을 사용하는 사람도 있고, 영업직 사원의 경우 업무 특성상 업무시간 외에도 전화를 주고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아 개인적인 용도로만 사용하는 전화와 업무용 전화 두 대를 들고 다니는 경우도 있다. 전자의 경우에는 통신사 USIM칩을 두 대 모두 구비해야 하고 또 따로 가입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긴 하지만 근래에는 여러가지 목적으로 단말기 여러 개를 개인이 사용하는 경우가 간혹 있기에 이런 가입자들을 위해 같은 통신사를 사용할 경우 요금제 데이터 공유 서비스 등을 제공하기도 하나 당연히 원폰에 비해 요금이 비싸지는 건 감수해야 한다. 후자의 경우 통신사 듀얼심을 통해 한 개의 단말기에 두 개의 회선을 사용하는 게 가능하므로 근래에는 업무 목적으로 굳이 새로 단말기를 구입하는 경우는 잘 없고, 회사에서 법인 명의로 가입된 폰을 개인용 전화와 함께 들고다니는 경우가 많다.
2. 동음이의어
[1] 부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평일은 일과 종료 후 개인정비 시간인 오후 6시부터 9시까지이다. 휴일은 아침점호 이후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 단 근무 및 훈련 중이라면 불가능하다.[2] 아예 폰을 반입할 때부터 위장용 핸드폰을 보관함에 넣어둔 채 휴가 갈 때나 전역할 때 빼고는 한 번도 안 빼는 사람도 존재한다. 물론 간부들이 보관함에 있는 위장용 핸드폰을 이상하게 보고선 투폰을 적발한 사례도 있다는 것을 유의할 것.[3] 물론 심하더라도 대부분 군기교육대로 가지 강등까지 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군기밀유출 정도는 돼야 강등이 나온다.[4] 재난문자방송 기능 OFF, 진동/벨소리 OFF는 필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