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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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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퇴원 수속3. 퇴원 후 생활4. 서류 발급

1. 개요

退院 / discharge

병원입원환자가 병원 생활을 마치는 것.

보통은 환자가 완치되거나(치유 퇴원) 상당히 호전된 경우(경쾌 퇴원)에 퇴원하게 된다. 병마와의 싸움을 끝내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은 축하를 받는다. 환자 본인도 입원 중에는 할 수 없었던 일들을 만끽하면서 조금씩 일상으로 복귀한다. 다만 완치가 아니라면 퇴원 이후에도 외래에서 진료를 계속 받기도 한다.

그러나 정반대로 부정적인 의미로 퇴원되는 경우가 있는데, 해당 병원에서 치료가 불가능하거나 힘들어서 상급의료병원으로 옮겨야 할 때나 말기암 환자처럼 치료 및 회복될 여지가 없는 환자에게 더 이상 취할 조치가 없어 병원이 해당 환자를 퇴원시키는 경우가 있다. 전자는 회복할 가능성이라도 상당히 있지만, 후자는 말 그대로 시한부 선고를 받았기에 여생을 호스피스 병동이나 집에서 보내게 된다.[1] 이 경우는 상태가 거의 나아지지 않았으므로 불변퇴원이라고 부르며 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퇴원으로 처리된다.

두 번째로 환자가 병원 생활 규정을 어기거나 기타 문제행동[2]을 일으킨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를 보통 강제퇴원이라고 부른다. 이 경우 퇴원 후에 법정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빨간줄이 그일 가능성도 당연히 높아진다.[3] 이 경우는 후술한 학원의 강제퇴원과 비슷한 경우다. 보호자가 가족이나 친지일 경우 가문과 동네에서도 파문당하는 건 말할 것도 없다.

2. 퇴원 수속

퇴원 수속도 입원과 마찬가지로 전문의 소견이 필요하다. 병원에 따라 다르지만, 대개 검사를 통해 담당의가 검토한 뒤 퇴원을 결정하면 간호사실에 환자의 퇴원 차트와 일정이 통보된다. 당일에 간호사실에서 퇴원 확인서를 주며, 이를 수납 창구로 가져가면 복용해야 할 약물 및 주의사항을 전달받은 뒤 퇴원이 완료된다. 규모에 따라 무인 수납 시스템을 갖춘 병원도 있다. 퇴원 시간은 주로 낮 시간대지만 수납 시스템이 잘 갖추어진 경우 저녁이나 주말 퇴원이 가능한 곳도 있다. 절차와 수납은 병원에 따라 다르니 원무과에 문의해서 안내를 받자.

전문의의 퇴원 소견 없이 퇴원할 수 있는 자의 퇴원(희망 퇴원)이라는 것도 있다. 일반적으로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의사의 진료의무보다 앞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데, 현재 가지고 있거나 추후 발생할 의학적 문제를 감수하고 퇴원하는 것이지만 감금당하는 것보다는 나으니 꿀팁이다. 병원에서는 잘 안 알려준다.

병원을 바꿔 입원하는 '전원'이라는 것도 원래 입원했던 병원에서는 퇴원하는 것으로 처리된다. 전원의 경우 병원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치료를 더 잘하는[4] 병원으로 옮기기 위해서, 혹은 위의 이유 때문에 강제퇴원으로 인해 옮기게 된다.

3. 퇴원 후 생활

퇴원하기 전 간호사실에서 복용할 , 퇴원 후의 주의사항 을 안내해 줄 것이다. 퇴원하면 병원과 인연이 끝나는 경우도 있고, 퇴원 후에도 병원에 들러 진료를 더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다. 오랫동안 입원해 있느라 몸이 근질거리더라도 퇴원 후 당분간은 무리하지 말아야 한다. 병원을 퇴원했다는 것은 완전히 건강을 회복한 상태가 아니라, 일반 식사를 할 수 있고 어느 정도 자유로운 거동을 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병원에서 일러준 주의사항과 자신의 신체 상태를 잘 숙지하고 생활해야 한다.

3차 의료기관은 예약대기 환자가 항상 밀려 병상이 부족한 탓에 환자를 빨리 퇴원시키는 편이므로, 요양을 좀 더 해야 하는 경우 진단 의뢰서를 받아 1, 2차 의료기관에 새로이 입원할 수 있다. 건강을 회복할 때까지 병원의 지시사항을 따르면 금방 회복할 수 있다. 지방에서 올라와 외래를 수시로 다녀야 하는 경우 병원 주변에 방을 빌리거나 가까운 1, 2차 의료기관에 입원해 주기적으로 진료를 받는 환자들도 있다.

4. 서류 발급

환자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환급을 위해 필요한 서류가 있을 것이다. 보험의 유형질병에 따라 보장 범위가 다르다. 가입한 보험의 설계서를 읽어보거나 담당 보험 설계사, 상담 센터를 거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한 뒤 간호사실 및 원무과에 부탁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번거롭게 퇴원 후에 발급을 받으러 가기보다는 퇴원 전에 미리 서류를 받아 두는 쪽이 편하다.

타의에 의한 교통사고산업재해 등을 당했는데, 유책임자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보험사 소속의 손해사정사가 방문할 것이다. 합의서에 승인하면 바로 돈을 주거나 입금을 해 주겠다는 경우는 보험사가 유리한 입장이므로 최대한 잘 협의해서 보장 금액과 사항을 꼼꼼이 챙기자. 미리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거나 인터넷 탐색을 통해 법률이나 전략 등을 알아보는 것도 좋다. 만약 보험사 측 손해사정사가 내민 서류를 검토했을 때 '진료자료 열람 동의' 항목이 있다면 이에 체크하기 전에 주의하자. 이 항목에 동의하면 MRI 등의 기록이 보험사 자문병원에 보내져, 자문을 받게 되어 보험회사가 더 유리한 입장이 될지 모른다. 과실 비율을 높게 잡을 경우 과실에 대한 상황 등을 설명하며 최대한 과실 비율을 줄이는 것이 피해자 입장에서 낼 수 있는 전략이다. 조기 퇴원을 종용할 경우 무시하고 환자의 회복에 집중하자. 보험사는 쉽게 돈을 내어주지 않는다. 꼭 합의서 같은 서류를 자세히 읽어보고 각 항목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

건강한 몸으로 병원을 나오는 사람도 있는 반면 후유증이 심하게 남아 장애인 등급이나 노인 요양 등급이 필요한 환자도 있을 것이다. 이런 경우 주치의에게 문의해 필요한 서류를 퇴원 전에 미리 발급받아 두자. 자세한 것은 국민연금공단 장애등급심사를 참조하도록 하자. 보험금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사정사를 먼저 통하자. 잘 알려져 있지 않는 이야기인데, 보험사를 위한 손해사정사도 있지만 계약자를 위한 손해사정사도 있다. 보험사 손해사정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하더라도 삭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조사를 시행하는 반면 계약자를 위한 손해사정사는 기준에 맞는 합당한 보험금을 계약자 측에 지급할 것을 보험사에게 요청한다. 이렇게 손해사정사 사이에서도 편이 갈리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수수료 때문이다. 손해사정사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게 바로 보험사이기 때문에, 보험사를 위한 손해사정사가 누구의 편을 들어 줄 지는 불을 보듯 뻔하다. 반대로 계약자를 위한 손해사정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계약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경우가 다르다. 보험금 분쟁에서 많은 경우 일반 계약자는 보험에 관한 지식이 보험사에 비해 상당히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수료를 부담하더라도 직접 손해사정사를 고용하는 쪽을 생각해 볼 여지는 있다. 필요에 따라서는 보험 전문 변호사와 상의할 수도 있다. 산재와 관련한 상담은 노무사나 산재 전문 변호사를 통해 해결하면 된다. 이 방면에 풍부한 지식이 없다면 인터넷의 정보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전문가에게 상의해 조언을 구하는 편이 좋다.
[1] 21세기에는 거의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내리지만, 특히 1980년대 중반까지는 가망없는 환자들은 대부분 퇴원시키고 집에서 임종을 맞이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지금은 함부로 퇴원시키면 유족들이 범죄 혐의로 의심받아 수사를 받는 이유로 일단 죽기 전에 입원한다면 병원에서 임종을 맞게 한다.[2] 의사ㆍ간호사ㆍ타 환자ㆍ보호자의 지시에 상습적으로 불응하고 성폭력, 신체폭력, 언어폭력을 행사하거나 병실의 물품과 의료기구를 파손하는 행위[3] 특히 그 환자가 공무원(군인, 경찰, 교사 같은 특정직 포함)이나 공기업공공기관 직원이라면 해임, 당연퇴직(파면)까지 받게 될 것이다. 대학(원)생이면 출학으로 학교에서도 푸대접을 당할 것이다.[4] 또는 원래 병원에서 치료가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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