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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6-01-18 11:47:21

퇴원


1. 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집으로 귀가하는 것
1.1. 개념1.2. 퇴원 수속1.3. 퇴원 후 생활1.4. 서류 발급
2. 교육기관에서의 퇴원

1. 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집으로 귀가하는 것

1.1. 개념

退院 / discharge

병원입원환자가 병원 생활을 마치는 것.

보통은 환자가 완치되거나(치유 퇴원) 상당히 호전된 경우(경쾌 퇴원)에 퇴원하게 된다. 병마와의 싸움을 끝내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은 축하를 받는다. 환자 본인도 입원 중에는 할 수 없었던 일들을 만끽하면서 조금씩 일상으로 복귀한다. 다만 완치가 아니라면 퇴원 이후에도 외래에서 진료를 계속 받기도 한다.

그러나 정반대로 부정적인 의미로 퇴원되는 경우가 있는데, 해당 병원에서 치료가 불가능하거나 힘들어서 상급의료병원으로 옮겨야 할 때나 말기암 환자처럼 치료 및 회복될 여지가 없는 환자에게 더 이상 취할 조치가 없어 병원이 해당 환자를 퇴원시키는 경우가 있다. 전자는 회복할 가능성이라도 상당히 있지만, 후자는 말 그대로 시한부 선고를 받았기에 여생을 호스피스 병동이나 집에서 보내게 된다.[1] 이 경우는 상태가 거의 나아지지 않았으므로 불변퇴원이라고 부르며 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퇴원으로 처리된다.

두 번째로 환자가 병원 생활규정을 어기거나 기타 문제행동[2]을 일으킨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를 보통 강제퇴원이라고 부른다. 이 경우 퇴원 후에 법정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빨간줄이 그일 가능성도 당연히 높아진다.[3] 이 경우는 후술한 학원의 강제퇴원과 비슷한 경우다. 보호자가 가족이나 친지일 경우 가문과 동네에서도 파문당하는 건 말할 것도 없다.

1.2. 퇴원 수속

퇴원 수속도 입원과 마찬가지로 전문의 소견이 필요하다. 병원에 따라 다르지만, 대개 검사를 통해 담당의가 검토한 뒤 퇴원을 결정하면 간호사실에 환자의 퇴원 차트와 일정이 통보된다. 당일에 간호사실에서 퇴원 확인서를 주며, 이를 수납 창구로 가져가면 복용해야 할 약물 및 주의사항을 전달받은 뒤 퇴원이 완료된다. 규모에 따라 무인 수납 시스템을 갖춘 병원도 있다. 퇴원 시간은 주로 낮 시간대지만 수납 시스템이 잘 갖추어진 경우 저녁이나 주말 퇴원이 가능한 곳도 있다. 절차와 수납은 병원에 따라 다르니 원무과에 문의해서 안내를 받자.

전문의의 퇴원 소견 없이 퇴원할 수 있는 자의 퇴원(희망 퇴원)이라는 것도 있다. 일반적으로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의사의 진료의무보다 앞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데, 현재 가지고 있거나 추후 발생할 의학적 문제를 감수하고 퇴원하는 것이지만 감금당하는 것보다는 나으니 꿀팁이다. 병원에서는 잘 안 알려준다.

병원을 바꿔 입원하는 '전원'이라는 것도 원래 입원했던 병원에서는 퇴원하는 것으로 처리된다. 전원의 경우 병원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치료를 더 잘하는[4] 병원으로 옮기기 위해서, 혹은 위의 이유 때문에 강제퇴원으로 인해 옮기게 된다.

1.3. 퇴원 후 생활

퇴원하기 전 간호사실에서 복용할 , 퇴원 후의 주의사항 을 안내해 줄 것이다. 퇴원하면 병원과 인연이 끝나는 경우도 있고, 퇴원 후에도 병원에 들러 진료를 더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다. 오랫동안 입원해 있느라 몸이 근질거리더라도 퇴원 후 당분간은 무리하지 말아야 한다. 병원을 퇴원했다는 것은 완전히 건강을 회복한 상태가 아니라, 일반 식사를 할 수 있고 어느 정도 자유로운 거동을 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병원에서 일러준 주의사항과 자신의 신체 상태를 잘 숙지하고 생활해야 한다.

3차 의료기관은 예약대기 환자가 항상 밀려 병상이 부족한 탓에 환자를 빨리 퇴원시키는 편이므로, 요양을 좀 더 해야 하는 경우 진단 의뢰서를 받아 1, 2차 의료기관에 새로이 입원할 수 있다. 건강을 회복할 때까지 병원의 지시사항을 따르면 금방 회복할 수 있다. 지방에서 올라와 외래를 수시로 다녀야 하는 경우 병원 주변에 방을 빌리거나 가까운 1, 2차 의료기관에 입원해 주기적으로 진료를 받는 환자들도 있다.

1.4. 서류 발급

환자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환급을 위해 필요한 서류가 있을 것이다. 보험의 유형질병에 따라 보장 범위가 다르다. 가입한 보험의 설계서를 읽어보거나 담당 보험 설계사, 상담 센터를 거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한 뒤 간호사실 및 원무과에 부탁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번거롭게 퇴원 후에 발급을 받으러 가기보다는 퇴원 전에 미리 서류를 받아 두는 쪽이 편하다.

타의에 의한 교통사고산업재해 등을 당했는데, 유책임자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보험사 소속의 손해사정사가 방문할 것이다. 합의서에 승인하면 바로 돈을 주거나 입금을 해 주겠다는 경우는 보험사가 유리한 입장이므로 최대한 잘 협의해서 보장 금액과 사항을 꼼꼼이 챙기자. 미리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거나 인터넷 탐색을 통해 법률이나 전략 등을 알아보는 것도 좋다. 만약 보험사 측 손해사정사가 내민 서류를 검토했을 때 '진료자료 열람 동의' 항목이 있다면 이에 체크하기 전에 주의하자. 이 항목에 동의하면 MRI 등의 기록이 보험사 자문병원에 보내져, 자문을 받게 되어 보험회사가 더 유리한 입장이 될지 모른다. 과실 비율을 높게 잡을 경우 과실에 대한 상황 등을 설명하며 최대한 과실 비율을 줄이는 것이 피해자 입장에서 낼 수 있는 전략이다. 조기 퇴원을 종용할 경우 무시하고 환자의 회복에 집중하자. 보험사는 쉽게 돈을 내어주지 않는다. 꼭 합의서 같은 서류를 자세히 읽어보고 각 항목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

건강한 몸으로 병원을 나오는 사람도 있는 반면 후유증이 심하게 남아 장애인 등급이나 노인 요양 등급이 필요한 환자도 있을 것이다. 이런 경우 주치의에게 문의해 필요한 서류를 퇴원 전에 미리 발급받아 두자. 자세한 것은 국민연금공단 장애등급심사를 참조하도록 하자. 보험금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사정사를 먼저 통하자. 잘 알려져 있지 않는 이야기인데, 보험사를 위한 손해사정사도 있지만 계약자를 위한 손해사정사도 있다. 보험사 손해사정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하더라도 삭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조사를 시행하는 반면 계약자를 위한 손해사정사는 기준에 맞는 합당한 보험금을 계약자 측에 지급할 것을 보험사에게 요청한다. 이렇게 손해사정사 사이에서도 편이 갈리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수수료 때문이다. 손해사정사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게 바로 보험사이기 때문에, 보험사를 위한 손해사정사가 누구의 편을 들어 줄 지는 불을 보듯 뻔하다. 반대로 계약자를 위한 손해사정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계약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경우가 다르다. 보험금 분쟁에서 많은 경우 일반 계약자는 보험에 관한 지식이 보험사에 비해 상당히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수료를 부담하더라도 직접 손해사정사를 고용하는 쪽을 생각해 볼 여지는 있다. 필요에 따라서는 보험 전문 변호사와 상의할 수도 있다. 산재와 관련한 상담은 노무사나 산재 전문 변호사를 통해 해결하면 된다. 이 방면에 풍부한 지식이 없다면 인터넷의 정보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전문가에게 상의해 조언을 구하는 편이 좋다.

2. 교육기관에서의 퇴원

유치원학원에서도 퇴원 제도를 운영한다. 다만 병원에서의 퇴원과 달리 이 쪽에서 퇴원은 자발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징계의 일종으로 강제로 쫓아내는 것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 보통 강제퇴원이라고 부르는데, 대부분의 유치원과 학원에서는 올바른 교육문화 조성을 위해 이 제도를 운영한다.

어린이집 원생, 유치원생,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은 물론이고 성인들이 다니는 재수학원에도 강제퇴원 제도가 존재한다. 공립교육기관에서는 의무교육에 관한 법적인 문제도 있고 문제 있는 학생을 교화하는 것이 목적이라서 최대한 이끌고 가려는 분위기가 강한 반면, 사교육인 학원의 경우 강제퇴원이 훨씬 자주 일어나며 범위도 매우 넓다. 학원은 돈 내고 배우는 사교육이기에 당연히 학생들의 인성 및 교화까지 책임져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원에서는 비행 청소년들이나 일진 같은 불량 학생들을 굉장히 엄격하게 규제하며 조금만 문제를 일으켜도 쫓아내는 경향이 크다.

가장 흔한 사유는 숙제 미완성, 성적 미달, 상습적인 무단 지각과 무단 결석이 있으며 규율이 엄격한 재수학원에서는 원생끼리 대화하는 것만으로도 쫓아내는 경우도 있었다.[5][6] 혹은 성적이 너무 안 좋은 학생들을 강제퇴원 시키기도 하는데, 학원의 목적이 재학생들의 성적향상이기에 바로 퇴원시키진 않고 여러차례 교육을 시킨 뒤 그래도 답보가 없다면 최후의 수단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아예 입학 전 레벨테스트로 기본적인 실력 판단을 한 뒤 너무 하위권일 경우 안 받아주는 경우도 있다.

수업 방해, 폭력, 왕따, 흡연, 음주 같은 비행행위로 강제퇴원 당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며 금품갈취, 신체폭력, 성폭력 같은 범죄 행위도 가끔 일어난다. 이러한 행위들의 경우 절대다수의 학원들에서 강제퇴원을 시키며 사안에 따라 해당 학교와 경찰서에 보고하는 경우도 있다.[7] 학원은 학생들 개개인이 돈을 내고 다니는 사교육이라, 이런 행위들로 인해 수업 분위기가 깨지면 학부모들의 항의가 들어와 학원의 평판이 떨어지기 때문에 대다수의 학원들은 이러한 일탈행위에 매우 엄격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강제퇴원은 공립교육기관에서 내리는 징계와 다르게 법적 구속력도 없고 범위가 매우 넓기 때문에 가볍게 여겨지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엄연한 징계의 일부분이기에 가볍게 넘길 건 못 된다는 게 중론이다. 만약 당신이 학원에서 문제를 일으키는데 강제퇴원을 가볍게 여기고 있다면, 심사숙고하는 것이 좋다. 과제 불이행이나 성적 하락, 잦은 결석으로 쫓겨난 거라면 다른 학원으로 등록하면 그만이고 후폭풍도 없다. 그러나 위에 언급된 수업 방해, (성)폭력, 음주, 흡연 같은 비행행위로 쫓겨난다면 감당해야 할 책임이 큰 편이다. 특히 대한민국의 학원들은 여러 학원들이 모여 학원가를 형성하는 경우가 많고, 이에 따라 같은 건물에 있는 학원 강사들끼리는 서로 알고 지내는 경우가 많아 당연히 문제 학생에 대한 소문이 빠르게 퍼진다. 본인의 행동으로 인한 교사/원생들과의 갈등이 강제퇴원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면, 적어도 같은 학원가에 있는 다른 학원에는 등록하기 어렵다.[8]

학원은 학교처럼 생활기록부가 공유되는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학원에서는 해당 원생이 다른 학원에서 어떤 기록이 있는지 알 수 없다. 하지만 강제퇴원을 당한 사실을 등록 이전에 학원이 알아챘을 경우 보통 등록이 거부되는 경우가 많다. 여러 학원에서 비슷한 일을 겪었다면 더 이상 어느 학원에서도 안 받아줄 수 있다.

강제퇴원 자체는 여러 사유로 일어나기 때문에 시선이 많이 따가운 편은 아니지만,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사안이 심각하거나 본인의 과실이 크다면 시선이 급속도로 나빠진다. 심할 경우 비행청소년, 일진, 학교폭력 가해자, 놈팽이 (취직 안 하고 놀 생각만 하는 사람을 비꼬는 말)을 보는 시선과 다를 바가 없을 정도다. 강제퇴원 때문에 다른 학원에서도 거부당하거나, 학교에서도 푸대접을 받는 걸 감수해야 하니 조심하는 것이 좋다. 사고치는 거야 자유지만 그렇다고 책임이 없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1] 21세기에는 거의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내리지만, 특히 1980년대 중반까지는 가망없는 환자들은 대부분 퇴원시키고 집에서 임종을 맞이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지금은 함부로 퇴원시키면 유족들이 범죄 혐의로 의심받아 수사를 받는 이유로 일단 죽기 전에 입원한다면 병원에서 임종을 맞게 한다.[2] 의사ㆍ간호사ㆍ타 환자ㆍ보호자의 지시에 상습적으로 불응하고 성폭력, 신체폭력, 언어폭력을 행사하거나 병실의 물품과 의료기구를 파손하는 행위[3] 특히 그 환자가 공무원(군인, 경찰, 교사 같은 특정직 포함)이나 공기업공공기관 직원이라면 해임, 당연퇴직(파면)까지 받게 될 것이다. 대학(원)생이면 출학으로 학교에서도 푸대접을 당할 것이다.[4] 또는 원래 병원에서 치료가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경우[5] 한 때 기숙학원의 너무 엄격한 규율이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지만, 코로나 이후인 현재까지도 재수학원과 기숙학원의 이런 규칙은 여전히 있다. 아무래도 재수라는 큰 목표를 안고 공부하는 학생들이다보니 빡세게 분위기를 잡기 위해 옛날 중학교ㆍ고등학교처럼 엄격한 규칙들을 유지하는 모양이다.[6] 성인들이 다니는 학원의 경우 비행이나 범죄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이유는 미성년자들과 달리 성인들은 자신들의 행동에 법적인 책임을 온전히 져야 되기 때문이다.[7] 학생들 간의 폭력이 발생할 경우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어 학폭위로 이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다. 연루된 학생들이 다른 학교 소속이라도 학폭위는 열린다.[8] 소문이 빠르게 퍼질 경우 인근 학원에 등록하는 것도 어려워질 수 있다. 즉, 퇴학출학강제전학처럼 그런 꼴이 날 수도 있다는 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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