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집으로 귀가하는 것
1.1. 개념
退院, discharge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병원 생활을 마치는 것을 뜻한다. 보통은 환자가 완치되거나(치유 퇴원) 상당히 호전된 경우(경쾌 퇴원)에 퇴원을 하게 된다. 병마와의 싸움을 끝내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은 축하를 받는다. 환자 본인도 입원 중에는 할 수 없었던 일들을 만끽하면서 조금씩 일상으로 복귀한다. 다만 완치가 아니라면 퇴원 이후에도 외래에서 진료를 계속 받기도 한다.
그러나 정반대로 부정적인 의미로 퇴원되는 경우가 있는데, 첫번째로 해당 병원에서 치료가 불가능하거나 힘들어서 상급의료병원으로 옮겨야 할 때나, 말기암 환자처럼 치료 및 회복될 여지가 없는 환자에게 더 이상 취할 조치가 없어 병원이 해당 환자를 퇴원시키는 경우이다. 전자인 경우는 회복할 가능성이라도 상당히 있지만, 후자인 경우는 말 그대로 시한부 선고를 받았기에 여생을 호스피스 병동이나 집에서 보내게 된다.[1] 이 경우는 상태가 거의 나아지지 않았으므로 불변퇴원이라고 부르며 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퇴원으로 처리된다. 그리고 학원ㆍ유치원ㆍ어린이집에서도 쓰일 경우 아래 항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기록말살형 처벌이다.
두 번째로 환자가 병원 생활규정을 어기거나 기타 문제행동[2]을 일으킨 경우 등이 있는데, 이런 경우를 보통 강제퇴원이라고 부른다. 이 경우 퇴원 후에도 법정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빨간줄이 끄일 가능성도 당연히 높아진다.[3] 이 경우는 학원의 강제퇴원과 비슷한 경우. 보호자가 가족이나 친척ㆍ외척일 경우 가문에서도 파문당하는 건 말할 것도 없다.
1.2. 퇴원 수속
퇴원 수속도 입원과 마찬가지로 전문의 소견이 필요하다. 병원에 따라 다르지만, 대개 검사를 통해 담당의가 검토한 뒤 퇴원을 결정하면 간호사실에 환자의 퇴원 차트와 일정이 통보된다. 당일에 간호사실에서 퇴원 확인서를 주며, 이를 수납 창구로 가져가면 복용해야 할 약물 및 주의사항을 전달받은 뒤 퇴원이 완료된다. 규모에 따라 무인 수납 시스템을 갖춘 병원도 있다. 퇴원 시간은 주로 낮 시간대이나, 수납 시스템이 잘 갖추어진 경우 저녁이나 주말 퇴원이 가능한 곳도 있다. 절차와 수납은 병원에 따라 다르니 원무과에 문의해서 안내를 받자.전문의의 퇴원 소견 없이 퇴원할 수 있는 자의 퇴원(희망 퇴원)이라는 것도 있다. 일반적으로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의사의 진료의무보다 앞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데, 현재 가지고 있거나 또는 추후 발생할 의학적 문제를 감수하고 퇴원하는 것이므로 절대 가볍게 보지 말자. 병원에서는 잘 안 알려준다.
병원을 바꿔 입원하는 '전원'이라는 것도 원래 입원했던 병원에서는 퇴원하는 것으로 처리된다. 전원의 경우 병원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치료를 더 잘하는[4] 병원으로 옮기기 위해서, 혹은 위의 이유 때문에 강제퇴원으로 인해 옮기게 된다.
1.3. 퇴원 후 생활
퇴원하기 전 간호사실에서 복용할 약, 퇴원 후의 주의사항 등을 안내해 줄 것이다. 퇴원하면 병원과의 인연이 끝나는 경우도 있고, 퇴원 후에도 병원에 들러 진료를 더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다. 오랫동안 입원해 있느라 몸이 근질거리더라도 퇴원 후 당분간은 무리하지 말아야 한다. 병원을 퇴원했다는 것은 완전히 건강을 회복한 상태가 아니라, 일반 식사를 할 수 있고 어느 정도 자유로운 거동을 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병원에서 일러준 주의사항과 자신의 신체 상태를 잘 숙지하고 생활해야 한다.3차 의료기관의 경우 예약대기 환자가 항상 밀려 병상이 부족한 탓에 환자를 빨리 퇴원시키는 편이므로, 요양을 좀 더 해야 하는 경우 진단 의뢰서를 받아 1, 2차 의료기관에 새로이 입원할 수 있다. 건강을 회복할 때까지 병원의 지시사항을 따르면 금방 회복할 수 있다. 지방에서 올라와 외래를 수시로 다녀야 하는 경우 병원 주변에 방을 빌리거나 가까운 1, 2차 의료기관에 입원해 주기적으로 진료를 받는 환자들도 있다.
1.4. 서류 발급
환자가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환급을 위해 필요한 서류가 있을 것이다. 보험의 유형과 질병에 따라 보장 범위가 다르다. 가입한 보험의 설계서를 읽어보거나 담당 보험 설계사, 상담 센터를 거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한 뒤 간호사실 및 원무과에 부탁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번거롭게 퇴원 후에 발급을 받으러 가기보다는 퇴원 전에 미리 서류를 받아 두는 쪽이 편하다.타의에 의한 교통사고나 산업재해 등을 당했는데, 유책임자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보험사 소속의 손해사정사가 방문할 것이다. 합의서에 승인하면 바로 돈을 주거나 입금을 해 주겠다는 경우는 보험사가 유리한 입장이므로 최대한 잘 협의해서 보장 금액과 사항을 꼼꼼이 챙기자. 미리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거나 인터넷 탐색을 통해 법률이나 전략 등을 알아보는 것도 좋다. 만약 보험사 측 손해사정사가 내민 서류를 검토했을 때 '진료자료 열람 동의' 항목이 있다면 이에 체크하기 전에 주의하자. 이 항목에 동의하면 MRI 등의 기록이 보험사 자문병원에 보내져, 자문을 받게 되어 보험회사가 더 유리한 입장이 될지 모른다. 과실 비율을 높게 잡을 경우 과실에 대한 상황 등을 설명하며 최대한 과실 비율을 줄이는 것이 피해자 입장에서 낼 수 있는 전략이다. 조기 퇴원을 종용할 경우 무시하고 환자의 회복에 집중하자. 보험사는 쉽게 돈을 내어주지 않는다. 꼭 합의서 같은 서류를 자세히 읽어보고 각 항목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
건강한 몸으로 병원을 나오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후유증이 심하게 남아 장애인 등급이나 노인 요양 등급이 필요한 환자도 있을 것이다, 이런 경우 주치의에게 문의해 필요한 서류를 퇴원 전에 미리 발급받아 두자. 자세한 것은 국민연금공단 장애등급심사를 참조하도록 하자. 보험금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사정사를 먼저 통하자. 잘 알려져 있지 않는 이야기인데, 보험사를 위한 손해사정사도 있지만 계약자를 위한 손해사정사도 있다. 보험사 손해사정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하더라도 삭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조사를 시행하는 반면 계약자를 위한 손해사정사는 기준에 맞는 합당한 보험금을 계약자 측에 지급할 것을 보험사에게 요청한다. 이렇게 손해사정사 사이에서도 편이 갈리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수수료 때문이다. 손해사정사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게 바로 보험사이기 때문에, 보험사를 위한 손해사정사가 누구의 편을 들어 줄 지는 불을 보듯 뻔하다. 반대로 계약자를 위한 손해사정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계약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경우가 다르다. 보험금 분쟁에서 많은 경우 일반 계약자는 보험에 관한 지식이 보험사에 비해 상당히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수료를 부담하더라도 직접 손해사정사를 고용하는 쪽을 생각해 볼 여지는 있다. 필요에 따라서는 보험 전문 변호사와 상의할 수도 있다. 산재와 관련한 상담은 노무사나 산재 전문 변호사를 통해 해결하면 된다. 이 방면에 풍부한 지식이 없다면 인터넷의 정보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전문가에게 상의해 조언을 구하는 편이 좋다.
2. 학원ㆍ유치원ㆍ어린이집과 같은 교육/보육 시설을 떠나는 행위
학원과 유치원, 어린이집과 같은 교육/보육시설을 다니는 원생이 소속된 시설에서 나가는 것도 퇴원이 맞으나, 대한민국에서는 1의 의미보다 훨씬 적게 쓰인다. 의무교육인 초중등교육과 이론상으로는 교육기간 도중에 떠날 수 있지만 실제로 떠나는 사람은 적은 고등학교랑 대학교[5] 달리 상술한 시설들은 정식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도 자유지만 나가는 것도 훨씬 쉽다. 따라서 어지간해서는 마음만 먹는다면 언제든 당사자가 다니던 곳을 그만둘 수 있으며, 소속된 학원이나 유치원, 어린이집과 같은 시설에서도 사유만 합당하면 요청을 받아주면서 관계가 끝나는 것이다. 퇴원 절차가 완료되면 당일 혹은 원생과 학원,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원장이나 선생 양측이 합의한 기간이 만료되는 순간 해당 시설에서 제적되며, 공식적인 사제관계와 양측이 져야하는 의무 역시 끝난다. 이러한 퇴원의 종류는 크게 2가지가 있는데, 바로 징계로 인해 나가는 경우와 징계가 아닌 이유로 나가는 경우이다.2.1. 징계가 아닌 경우의 퇴원
일반적으로 학원에서 퇴원하는 경우는 대부분 이쪽에 속한다. 이러한 퇴원의 발생 사유로는 타지로의 이사, 학원 측의 능력 부족, 목표 달성, 부모나 원생 본인의 부적응 등이 있다. 이러한 사유로 퇴원을 하게 될 경우, 그 이유도 보지만 그걸 요청한 원생과 원생의 부모의 평소 평판이 어땠는지에 따라 퇴원을 접수받은 쪽의 반응도 달라진다. 예를 들어 부모의 전근 등으로 인한 이사를 가게 될 경우, 현실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라 학원이나 유치원, 어린이집 등과 같은 시설의 원장과 교사, 강사들도 바로 납득한다. 이 경우, 원생이 타인으로부터 평판이 좋았다면 원장과 교사, 강사, 동기, 선배, 후배 등은 당사자와의 이별을 아쉬워하면서도 진심으로 앞날을 응원하는 등 훈훈한 분위기 속에서 보내준다. 반대로 수강생의 평소 평판이 나빴다면 겉으로는 당사자가 그만두는 그 순간까지 좋은 말을 해줘도 뒤에서는 욕을 하는 정도에서 그치거나 무시하는 수준이면 다행인 수준이고 정도가 심하면 면전에서 나쁜 말을 하거나 아예 당사자가 그만두는 날까지 투명인간으로 취급하는 게 일반적이다.일부 학원이나 유치원,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일정 이상 혹은 이하의 연령대에 속하는 자만 받는 경우가 있다. 이럴 경우 시간이 지나서 해당 시설을 다닐 수 있는 연령을 초과하여 퇴원이 불가피해지게 된다면 해당되는 사람이 발생하는 시기를 졸업으로 보고 날을 잡아서 졸업식을 해주기도 한다. 특히 다닐 수 있는 대상이 명확한 유치원의 경우, 연 나이로 4세(2025년 기준 2021년생)에 입학했거나 기존 유치원을 그만 다니고 새 유치원으로 전원을 한 웜생이 도중에 그만두지 않고 연 7세가 되는 해(2025년 기준 2018년생)의 2월까지 다닌다면 그해 2월에 무조건 졸업식을 마련해준다. 이는 빠른연생이 아닌 이상 무조건 연 7세가 되는 해의 3월에는 초등학교 취학의무가 발생하기 때문. 또한 학원의 경우, 절대다수가 초중고 과정만 가르치는 경우가 많다.[6] 이런 학원에 소속된 원생들은 빠르면 중학교나 고등학교 입학 이전, 늦으면 수능 전날이나 수능 전에 발표하는 수시전형 최종입학일까지만 다닐 수 있다. 따라서 소속 학원이 가르치는 범위 밖에 있는 상급 학교로 진학하게 되어 더 이상 해당 학원을 다니지 못 하게 될 경우, 원장이나 강사가 날을 잡아서 해당 원생들에게 음식을 사주기도 한다. 만일 이런 사유로 학원을 떠나는 원생들이 예비 중·고등학생이 아니라 고3인 경우인 상황에서 평소에 원생과 강사 양측의 관계가 좋았던 데다가 강사 측의 배포가 크다면 공식적인 사제관계는 수능 전날이나 수능 당일 이전에 발표하는 수시 전형 최종합격일까지 마무리지은 다음에 원생이 만 19세가 되는 해가 되면 선생님과 학생 양쪽이 술까지 마시는 경우도 있다. 당연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퇴원하는 경우는 매우 긍정적인 사례이며, 원생이 목표로 했던 것[7] 달성하기까지 했다면 더더욱 긍정적이다. 또한, 이런 식으로 퇴원한 원생들은 각자가 원하는 바를 이룬 이후에도 원장을 포함 강사진과 사제관계가 아닌 동등한 인간 대 인간으로 교류하기도 한다.
이외에도 원생의 실력이 성장한 덕분에 해당 학원에서 더 가르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원생은 이미 해당 분야의 정규 시험 및 모의 시험에서 목표로 한 성적을 차지할 수 있는 실력과 점수가 받춰주는 단계까지는 도달했지만 그보다 더 높은 점수나 등급을 받으려면 당사자가 할 수 있는 일반적인 노력만으로는 어려운 경우가 많다. 따라서 최고의 수준까지 올리는 것은 실패했어도 당사자가 목표했던 수준, 혹은 그보다 더 올리는 데 성공했다면 무리해서 최상위권에 도전하는 대신 지금까지 쌓은 실력을 유지하는 쪽으로 목표를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된다면 스스로의 힘으로 현재의 실력을 유지할 수 있다면 더 이상의 지식을 얻어갈 수 없는 데다 돈은 돈대로 드는 학원을 다닐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퇴원을 선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강사진 입장에서 봐도 해당 학생은 당사자가 자력으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성적을 올린 것을 넘어 유지까지 성공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더 올리려고 시도했다간 성과는 성과대로 못 낸 채 번아웃이나 흥미를 상실하는 역효과만 낼 게 뻔하기 때문이다. 그런 상황에서는 아직 실력을 더 갈고 닦아야 하는 다른 과목이나 스펙을 쌓도록 권유하는 것이 이득임을 충분이 알고 있다. 거기다가 이런 부류의 원생은 등록 초기 시절부터 꾸준히 실력을 갈고 닦은 지라 자신들의 손을 떠난다고 해도 급격하게 성적이 곤두박질치는 경우는 잘 없다. 이런 경우, 양자가 잘 합의하면 좋게 작별할 수 있고, 실제로 그런 식으로 떠난다.
다만 실력은 충분히 쌓았지만 막상 혼자서 하게 되면 학원에서 했던 만큼의 실력이 안 나올 것이라는 우려로 인하여 학원에 남는 경우도 있다. 마냥 기우라고 할 수 없는 것이 학원에서 배우면 강사진과 같은 곳에서 배우는 동급생, 하급생, 상급생 등이 모르는 부분에 대해 알려주고 옆에서 학습에 대반 구체적인 조언을 해줄 수 있지만 혼자서 하게 되면 말 그대로 모든 걸 스스로 해결해야만 하는지라 모르는 게 있어도 물을 사람이 없는 데다 실력에 대해 구체적인 조언을 해줄 사람이 없어진다. 게다가 학원에서는 일정 이상 통제를 하지만 자습으로만 공부를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전부 사라진다. 여기서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빠른 시일 내에 성적이 곤두박칠지는 건 불 보듯 뻔하다. 따라서 이런 유형의 사람이라면 최대한 시험 전까지 학원에 남아있으려고 하는 편. 또한 이런 식의 퇴원은 전국 단위로 사업을 하는 대형 학원보다는 한 두개의 시군구를 단위로 해서 사업하는 중소규모 학원에서 주로 발생하며, 다양한 과목을 가르치거나 원생이 의무적으로 다양한 과목을 들어야 하는 학원(예를 들어 공무원 학원)보다는 한두가지 과목만 가르치는 학원(예를 들어 XX 수학학원, OO 영어학원)에서 자주 발생한다. 원생이 듣는 과목의 수가 다양하다면 특정 과목은 잘해도 나머지 과목은 그에 미치지 못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뿐더러 학원의 규모가 클수록 강사진 한 명당 담당하는 학생의 수도 많아지기 때문에 1명의 학생에게 투자하는 시간이 줄기 때문. 하지만 대형 학원이라도 원생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해서 학원을 떠나게 되었다면 개별적으로 강사들을 찾아가서 감사 및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나는 경우는 많다. 그리고 일부 중소규모 학원의 경우, 이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원장이나 강사가 더 크고 능력이 뛰어난 강사진들이 많은 학원을 원생에게 권유하거나 해당 분야에서 뛰어난 자를 인맥을 통해 소개한 이후 해당 인물에게 1:1 형식으로 받도록 해서 당사자가 해당 분야의 최상위권까지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
물론 시험 일이 되기 한참 전에 떠나든, 아니면 시험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 되어서야 떠나든 간에 당사자가 꾸준히 노력을 해서 좋은 결과를 낸 상황에서 주변인들과의 관계도 좋았다면 학원을 떠나는 순간까지도 만인이 진심으로 아쉬워하면서도 앞으로 좋은 길만 걸으라는 식으로 축하해준다.
위의 예시처럼 무난하거나 긍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퇴원하는 경우가 있는 반면, 부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퇴원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학생은 무난하게 다니고 있는데 극성맞은 부모가 자녀가 다니는 학원이나 유치원, 어린이집에다가 직접 깽판을 치고 강제로 그만두게 만들거나[8], 자녀에게 압박을 넣은 다음에 당사자가 학원이나 유치원, 어린이집을 그만두겠다고 원장이나 강사, 교원에게 말했다면 그걸 빌미로 등록을 중단하거나, 원생 자체의 인성은 문제가 없으나 가장 중요한 성적이 기대만큼 오르지 않거나, 아예 인성과 행실도 안 좋은 바람에 징계를 피할 수 없거나 강제퇴원을 제외한 나머지 징계를 이미 받은 상황에 대한 반발 혹은 강제퇴원을 당하기 전에 제 발로 나가는 경우 등이 있다. 당연히 이런 경우에는 주변인들로부터 무시나 멸시 등을 당하면서 떠나는 만큼 원생과 원생의 부모, 강사진, 원장을 비롯한 주변인들이 겪고 싶지 않아한다. 또한, 퇴원을 하게 된 원인의 제공자가 부모라면 원생은 같은 학원이나, 유치원, 어린이집에 소속된 다른 원생과 원장, 강사진과의 관계가 강제로 박살나는 만큼 부모에 대한 반감을 가지기 쉬워지는 것은 물론이고 그것이 오랜 기간 지속될 수 있다. 반대로 원인 제공자가 원생이라면 같은 학원, 유치원, 어린이집에 소속된 다른 인물들과의 관계가 박살난 것은 물론이고 집안에서도 혼은 혼대로 나는 동시에 문제나 일으키는 인물이라는 취급을 받기 때문에 부모님과 형제자매와의 관계가 크게 멀어질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이 경우에는 부모님과 형제자매 쪽에서 당사자에 대한 악감정이 오래 지속될 수 있다. 다만 단순히 성적이 안 올라서 퇴원한 것이라면 다른 학원으로 교체하거나 아예 해당 분야를 포기하고 다른 길을 찾은 다음에 그쪽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고, 이게 성공하면 가족 관계는 충분히 회복될 수 있다. 따라서 부모의 경우, 해당 자녀를 무작정 비난할 것이 아니라 상황과 인과관계를 충분히 파악하고 그에 걸맞게 대처해야 한다.
반대로 학원 쪽에서 저지른 명백한 잘못[9] 잘못 때문에 원생이 피해를 입는 바람에 퇴원한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정상적이라면 해당 원생은 아무런 꾸중도 듣지 않는 반면에 해당 문제가 발생한 학원의 위신이 땅에 떨어지는 정도를 넘어서 등록한 원생들의 이탈로 인한 수입 감소로 이어지며, 더 나아가 분노한 원생이나 원생의 부모, 제3자가 수사기관에 고소 혹은 고발해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다만 원생이나 원생의 부모는 일반적으로 소수인 데다 재력과 사회적 지위에서도 동등 내지 열세인 반면, 학원, 유치원, 어린이집은 원생과 원생 부모보다 압도적으로 재력이 많은 데다 그동안 원생이 쌓은 인간관계가 다 틀어지는 만큼 신중하게 대처해야 한다. 또한 이런 경우에는 원생에게 매우 큰 트라우마가 되기 때문에 주변에서 당사자를 위로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듯 징계가 아닌 경우의 퇴원은 원생과 학원, 유치원, 어린이집이 처한 상황에 따라 분위기가 다르다. 다만, 일부 부정적인 사례는 아래의 항목에서 서술할 퇴원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2.2. 징계로 퇴원하는 경우
학원에서는 퇴원을 징계로 사용하기도 한다.[10] 여기서의 학원은 초등학생ㆍ중학생ㆍ고등학생ㆍ재수생을 대상으로 한다.[11]주로 숙제 미완료, 준비물 미지참, 지시 불이행, 기물 파손[12], 태도 불량, 시험 성적 부진[13], 학원 선생님 또는 타 학생과 그 부모에게 신체폭력ㆍ언어폭력ㆍ성폭력ㆍ금품갈취 등 범죄행위[14], 학원 내부에서 흡연ㆍ음주ㆍ도박하는 행위, 학원 물품을 건드리고 훔치고 파손하는 행위, 무단지각이나 무단결석[15]이 잦은 경우에 퇴원으로 추방된다. 퇴원하기 전에 부모를 강제로 소환[16]해서 핀잔과 흉을 보이고 퇴원시켜 버리기도 한다.(어떤 학원은 해당 학생이 다니는 학교 담임 선생님의 번호도 알아내서 학교 담임 선생님에게 통보하기도 한다. 이러면 학교에서도 기물파손ㆍ 지시 불이행ㆍ태도 불량ㆍ수업 방해ㆍ폭력 혐의로 징계 2콤보를 맞게 된다.)[17] 당연히 해당 학생 입장에선 공포이자 망신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같은 학원 선생님들, 학생들, 학부모들의 경멸과 비웃음을 받는다. 학교도 같이 다닐 경우 학교에서도 소문나 학생들에게 괴롭힘과 망신을 당한다.
학원에서 퇴원으로 영원히 파문당하고, 집으로 가면서 부모님의 불호령과 고성방가, 욕설을 듣는 건 말할 것도 없고, 부모님의 꾸지람을 울면서 덜덜 떨듯이 기다림으로써 집안 분위기까지 공포급으로 초토화되기 때문이다.[18] 실제로 인터넷 커뮤니티나 지식인을 보면 학원에서 쫓겨나거나 레벨다운 당한 이유로 부모님께 호된 꾸중을 듣고 체벌을 받았거나 부모님한테도 파문당해 인연이 끊어진 사례를 볼 수 있다. 학교 처벌인 출학ㆍ퇴학ㆍ강제전학을 당해도 이런 꼴을 당한다. 이걸로도 소용없다. 새 학원을 알아보는 것도 어려워지는데, 대부분의 학원들은 학생들에 대한 정보를 어느 정도 공유한다. 학원 선생님들 뿐만 아니라 그 학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과 학부모들도 그 학생이 원래 학원에서 찍혀서 쫓겨났다는 소문을 들은지라 당연히 그 학생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품고 있을 확률이 크며 학원 측에서 입시 테스트와 상담도 거부하며 문전박대할 가능성이 크다. 무엇보다 해당 학생과 같은 학교(같은 반이면 더더욱.)거나 같은 동네에 살면 해당 학교와 주민들에게 왕따로 푸대접을 당할 가능성도 크다. 특히 가해자와 피해자 관계면 더 그렇다. 즉 새로 등록한 학원에서 외톨이로 다닐 수밖에 없는 셈이다. 또한 이 소문은 작게는 인근 구 지역 학원들까지 퍼지게 되는데, 위에 기술한 사유로 인해 퇴원을 당하게 되면 다른 학원들까지 소문이 퍼지기 때문에 옮기는 것도 상당히 힘들어진다. 가능한다 하더라도 왕복 1시간이 넘는 거리에 있는 학원에 다녀야 하거나 혼자 해야 할 가능성이 생긴다. 이 때문에 학원에서 퇴원이나 레벨다운으로 파문당한 학생들 중 일부는 집에서도 파문당할까 봐 부모님의 불호령과 체벌을 피해 가출을 하기도 한다.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에서는 재수학원을 제외하면 강제퇴원은 드물다. 스스로 알아서 판단하고 행동하며 그에 따른 책임도 질 줄 알아야 하는 나이가 되었기 때문에 미성년자처럼 단순히 성적 부진이나 과제 미이행, 잦은 지각이나 무단결석 등의 사유로 통제하고 쫓아낼 나이도 아니다. 물론 (성)폭력이나 기물파손, 금품갈취 같은 중대한 행위라면 상술한 대로 강제로 추방하며,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도 있는데 친구나 선생님, 학부모에게 신체폭력, 언어폭력, 성폭력을 행사했거나 기물을 파손하는 등 위에 기술한 잘못을 저지르면 퇴원을 당하기도 한다. 다만 아동인만큼 웬만해서는 잘못된 행동을 보여도 최대한 교정하려고 하며, 퇴원 조치는 매우 신중하게 결정하게 된다. 그래도 변함없을 경우엔 부모님한테 전화로 통보한 다음 퇴원 처분을 진행한다. 이렇게 되면 집에서도 부모님한테 호된 꾸중과 체벌을 받으며, 극단적인 경우에는 집에서도 파문당해 보육원에 넘겨지기도 한다.
결론은 대학(원)의 출학과 유사한 기록말살형 징계다.
3. 관련 문서
[1] 21세기에는 거의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내리지만, 특히 1980년대 중반까지는 가망없는 환자들은 대부분 퇴원시키고 집에서 임종을 맞이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지금은 함부로 퇴원시키면 유족들이 범죄 혐의로 의심받아 수사를 받는 등의 이유로 일단 죽기 전에 입원한다면 병원에서 임종을 맞게 한다.[2] 의사ㆍ간호사ㆍ타 환자ㆍ보호자 등에게 성폭력, 신체폭력, 언어폭력을 행사하거나 병실의 물품 또는 의료기구를 파손하는 등.[3] 특히 그 환자가 공무원(군인,경찰,교사 등 특정직 포함)이나 공기업/공공기관 직원이라면 최소 해임, 최대 당연퇴직(파면)까지 받게 될 것이다. 대학(원)생이면 출학으로 학교에서도 푸대접을 당할 것이다.[4] 또는 원래 병원에서 치료가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경우[5] 재학생이나 휴학생 신분을 유지한 상태에서 반수나 편입 등을 통해 소속된 학교를 떠나는 건 제외. 여기서는 신/편입학 이후 졸업을 하는 시점까지 남지 않고 자퇴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경우, 어지간한 부실대학이 아닌 이상 한 번 입학하면 졸업하는 그날까지 남거나 3학년 때 편입학을 통해서 자퇴 없이 바로 타 학교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다수이다. 설렁 당사자가 소속된 학교가 어지간한 부실대학이 맞더라도 다수는 편입이나 자퇴 없이 졸업 시점까지 학교에 남아서 다른 길을 찾는다. 이제 와서 모교바다 상위에 있는 반수나 편입을 시도한다고 하더라도 잘 안 풀릴 것이라고 여기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이다.[6] 경우에 따라서는 고교 과정을 빼고 초중등 교육과정에서만 나오는 내용만 가르치기도 한다.[7] 초중고교 재학생은 실력 및 성적 향상 내지 목표로 한 상급 학교 진학(주로 국제중/고교, 자사고, 자공고, 과학고, 인서울권 명문대, 거점국립대학 중상위권 이상의 학과, 카이스트, 포항공대, 해외 명문대 등 일반적인 중교교 및 대학교보다 우수한 학교에 진학했을 경우를 말한다. 다만 명문 중교교 및 대학교에는 진학하지 못했으나, 학원에 등록해서 공부를 한 결과로 인해 등록 이전의 성적으로는 갈 수 없었던 상급 학교에 진학하게 된 경우도 포함한다. 특히 해당 학교를 목표로 했다면 더더욱. 이런 경우, 원생을 가르친 원장이나 강사진의 인성에 결함이 없다면 최종합격 이전까지 보였던 노력을 인정하는 동시에 결과해 대해 축하해준다.)을 달성했을 경우를 말하며, 대학생을 비롯한 성인이라면 편입학 지원 후 최종합격, 어학시험 고득점 달성, 자격증 취득, 공기업, 공무원, 대기업 채용시험 최종합격 등을 달성하는 경우를 말한다.[8] 이 경우, 해당 부모가 원하는 다른 학원이나 어린이집, 유치원으로 옮기는 행동도 같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9] 체벌, 성적 조작, 강사나 다른 사람이 저지른 잘못을 고의로 엄한 사람에게 뒤집어씌우는 행위, 종교 강요, 술 강요(성인 뿐 아니라 미성년자도 해당되는 경우도 있다.), 성범죄(직접적으로 저지르지 않고 방조하는 경우도 해당.), 집단따돌림 방조, 횡령, 원생 및 강사진이 소유한 금품의 절도, 강도 행위, 위생적이지 못한 시설 등[10] 사실 이유에 상관없이 학원을 그만두는 걸 퇴원이라고 부르지만, 여기서는 징계로 인해 강제로 쫓겨나는 것을 의미한다.[11] 학교에서의 퇴학ㆍ출학ㆍ강제전학 처럼 중징계로 취급된다. 특히 수업 준비물을 상습적으로 미지참하거나 숙제를 덜 해오거나 완전히 안 해오고 수업할 때 집중 안 하고 떠들다가 걸리는 등 태도가 불량하거나 같은 학원 학생들과 학부모들, 학원 선생님에게 성폭력, 언어폭력, 신체폭력을 행사하거나 물건을 빼앗고 위협한다던지 학원의 중요 물품을 절도해서 훼손하는 등 이런 행위들은 강제 퇴원을 당한다.[12] 어디까지나 태도가 불량해서 퇴원 대상자로 찍어놓은 학생들 한정이다. 어쩌다 한 번 부주의로 기물을 파손시킨 경우는 사과하고 보상하는 선에서 끝낸다. 물론 이 경우도 피해 보상을 마친 후에도 집에서 부모님의 잔소리와 고성방가, 체벌, 불호령을 피할 수가 없다.[13] 보통은 퇴근하기 전까지 강제로 남긴 뒤 체벌ㆍ불호령ㆍ고성방가와 함께 계속 재시를 부여하거나 추가 숙제로 제재를 가해보지만, 여러 번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함이 없으면 부모를 강제로 불러내서 퇴원으로 추방한다. 사실 이건 선생님이 해당 학생에게 공부하라고 겁주는 용도로 쓰인다. 다만 성적과 태도가 매우 불량하고 수업을 따라가기 힘든 학생은 학원 면학 분위기에도 지장이 갈 수 있으며 오로지 그 학생만을 위해 따로 수업이나 교재 준비를 하는 것도 선생님 입장에서도 싫으므로 다른 수강생들과 학원의 면학 분위기를 생각해서라도 퇴원으로 추방한다.[14] 경찰서-검찰청-법원으로 넘겨져서 부모와 같이 구속당하고 학교에도 통보되어 퇴학으로 쫓겨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가문에서도 파문당한다.[15] 당일통보 또는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통보를 하더라도 무단결석으로 처리하기도 한다. 질병 또는 기타 사정이 있는 경우라도 너무 잦거나 장기간의 결석은 다른 학생들의 면학 분위기를 해칠 수 있으므로 강제로 추방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에는 학생들이 선생님에게 "그 녀석 일부러 꾀병을 부리거나 뺑끼를 쓰는 거 아닌가?" 혹은 "아니 그렇게 몸이 안 좋으면 뭐하러 다니는데? 추방해 주세요!" 라고 항의하는 경우가 많다. 해당 학생한테 괴롭힘을 당했을 경우도 당연히 항의한다.[16] 해당 학생의 필기구ㆍ책을 파손하고 욕설ㆍ고성방가와 함께 전화로 소환시키는 선생님들도 있다.[17] 아니면 레벨을 다운시켜 반을 내려보내 망신을 주는 선생님들도 있다.[18] 특히 부모님이 강제로 보낸 경우는 출학ㆍ퇴학 등 교내 징계를 받았을 때의 결과를 연상케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