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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2-02 14:17:19

친자확인

친자 검사에서 넘어옴
1. 개요2. 역사3. 설명4. 과학적 원리5. 법률에서의 친자확인
5.1. 유전자검사 일반5.2. 친자관계소송 등
5.2.1. 친자관계소송5.2.2. 그 밖의 가사사건
5.3. 실종아동등의 발견5.4. 남북 이산가족의 가족관계 확인5.5. 국민건강보험
6. 외국의 사례7. 검사 비용/방법8. 매체9. 기타10.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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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친자확인 유전자 검사 / Paternity Test

또는 와 자식간 진짜 혈육이 맞는지 확인하는 유전자 검사.[1]

다른 방법으로 친자관계를 확인할 수도 있기야 하겠지만, 유전자검사가 가장 확실한 방법이므로 주로 유전자검사법이 친자확인의 대명사처럼 되어 있다.

검사 비용은 2000년 중반까지는 100만원에 달하였으나 최근 국내기술이 개발되어 10만원 대로 친자확인이 가능하다. 현재 개인 확인용으로 접수된 건 가운데는 30% 정도가 친자불일치로 나타난다고 한다[2]

2. 역사

유전자 검사 방법이 없던 과거에는 친자를 정확하게 확인할 방법이 전무했기 때문에 부모 자식간의 신체적 유사점을 찾거나 임신기간을 역산해보는 것, 또는 개인의 양심에 맡기는 간접적인 방법을 써야만 했다.

한국사에서는 통일신라의 효공왕헌강왕사생아였기 때문에 혈통 시비가 일어나자 헌강왕의 여동생 진성여왕이 자신과 헌강왕, 효공왕이 가진 골격의 특징이 같아 헌강왕의 아들이 맞다고 언급한 사례가 있다.[3]

개인의 양심으로 친자확인을 한 대표적인 예는 솔로몬 왕의 아이 엄마를 찾는 판결. 왕이 아이를 반으로 갈라서 두 여인에게 나누라 명하자 이를 만류하는 여인을 진짜 어머니로 판결하였다.

하지만 친자여부가 반드시 확실해야 하는 왕실에서는 친자 시비 자체를 아예 차단하기 위해 왕의 여인은 다른 남자와의 접촉을 엄격히 차단하였다.

특히 동양권의 왕궁에서 거주할 수 있는 남자는 왕 본인과 후계자인 왕의 아들들을 제외하면 거세되어 생식능력을 상실한 환관뿐이었으며, 왕비와 후궁 등 왕의 여자들도 외부와 차단된 궁에서 거주하면서 외부 출입도 자유롭지 못했으므로 상대적으로 친자 논란에서 자유로웠기 때문에 왕비의 소생 말고도 후궁의 소생 역시 경우에 따라 보위에 오를 수 있었다.

다만 서양권의 왕실은 정실 부인과에서 태어난 자식만을 계승자로 인정했고, 왕의 정부에게서 태어난 아이는 이유불문 사생아로 취급하여 왕위계승에서 배제하면서 동양권보다도 엄격하게 운영했다. 서양권은 크리스트교의 영향으로 일부일처 원칙이 강한 것도 있었지만 왕의 여자들이 동양권보다 상대적으로 궁 출입이 자유로웠던 만큼 친자 문제에 민감한 것도 있었다.

동양에서는 부모와 자식의 피를 물그릇에 떨어뜨려 피가 합쳐지면 친자, 섞이지 않으면 그렇지 않다고 판별하는 합혈법이나 죽은 사람의 뼈에 피를 떨어뜨려 피가 스며들면 친자라고 보는 적골법 등의 친자확인법이 있었다. 하지만 당연하게도 정확성은 없다시피하다.

좀 더 정확성이 보장된 친자확인법은 20세기 초 서양에서 혈액형을 이용한 검사법이 도입되면서 시작되었다. 물론 혈액형의 종류가 A, B, O 정도로 제한되어 한계가 있었고 검진 오류나 희귀 혈액형으로 인한 오인 문제도 있었다.[4]

1980년대에 들어서 DNA를 활용한 유전자 검사법이 도입되면서 친자확인법은 비약적으로 발전되었고 현재 친자검사의 정확도는 99% 이상에 가까워졌다. 물론 매우 희소한 확률로 돌연변이나 DNA 샘플의 오염, 검사 오류 등의 이유로 정확하게 나오지 않을 수는 있다. 한국에서는 1991년에 친자확인 유전자 검사법이 도입되었다.

3. 설명

개인들이 사사로이 하는 경우도 있지만, 가사소송(주로 친자관계소송)에서 법원에서 유전자 감정 권유나 명령을 하기도 한다. 현재 국내의 유전자 검사 기관에서는 태아를 대상으로 친자 확인 검사를 시행할 수 없다.[5]

부와 달리 모는 출산으로 인하여 친자관계가 명확해서 모자간의 친자확인은 별로 안 할 것 같지만, 의외로 꼭 그렇지도 않다. 아이가 부모와 닮은 점이 없다거나, 자신에게서 나올 수 없는 혈액형이 나오거나 등의 경우는 여성 쪽에서도 친자 확인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6]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에도 종종 피해자외 범인간에 유전자 검사를 한다. 또한 유사한 검사로서 부계혈족확인, 모계혈족확인이 있다. 친자간 일방이 사망한 경우 등으로 친자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이에 갈음하여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검사의뢰를 신청하지 않은 미국인 전체인구의 친자확인 통계는 지금까지도 정확하게 나온 것은 없지만, Lancet 의학 저널에 의하면 아버지의 사회지위가 낮을 수록 자식이 친자가 아닌 결과가 나올 확률이 1%에서 최대 30%까지 높아진다는 보고서가 있다. 쉽게 말하자면 아버지의 수입이 낮을수록 아이가 자신의 핏줄이 아닐 확률이 확연히 커진다는 말이다.

얼핏 보면 친자확인을 의뢰하는 사람들은 이미 친자가 아니라고 의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통계가 친자를 의심하지 않는 대다수의 일반적인 기혼자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2006년 외국에서 행해진 연구에 의하면, 친자를 확신하는 경우 음성 확률은 1.7% ~ 3.3%였고, 반대로 친자 여부를 의심하는 경우 음성 확률은 29.8%로 나왔다.# 친자 여부를 의심하는 경우에는 10명 중 3명 꼴로, 친자로 확신하더라도 50명 중 1명 꼴로 친자가 아니었다는 결과가 나온 것.

한국의 경우, 2020년 한국 법원에서 접수된 친자확인 및 부인 소송 4669건이 접수됐다.[7] 그 중 한 회사에 따르면, 접수된 건 가운데 약 30%가 친자가 아니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한다. 2021년
2013헌마623에서 민법 제844조 제2항의 혼인종료 후 친자추정이 헌법불합치로 결정되었음에도, 국회에서 개정하기 전까지 잠정적으로 적용하기로 하며, 국회에서 2017. 10. 31.자로 개정하면서 기존 내용을 별도의 항으로 분류하여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민법 제847조에 따르면 유전자 검사 등을 통해 친자가 아님을 알고 나서부터 반드시 2년 안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8]

'친자검사는 부모 모두가 동의해야만 할 수 있다'는 오해가 있다. 법원에 제출할 친자확인 증명서는 부모 양측의 동의가 있어야 검사가 가능하다. 그러나 본인이 부모 중 한 명이라면 자신과 자식 사이의 개인적인 친자확인 검사는 배우자의 동의가 없어도 가능하다. 가끔씩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아내에게 친자확인 이야기를 꺼내서 부부 관계를 악화시키는 경우가 있다. 염려된다면 배우자 몰래 조용히 검사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부부 관계도 악화시키지 않고 자신의 자식이 친자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모는 미성년 자녀의 법정대리인이며, 자녀와 본인의 유전자를 검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 배우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검사가 가능하고 이혼 사유가 될 수 없다.

'유전자 검사를 통해 친자로 최종 판정됐는데 친자관계가 아닐 확률'은 4조 7000억분의 1의 확률이기 때문에 유전자 검사가 틀릴 가능성은 거의 없다. 하지만 시아버지가 몰래 친자확인을 했다가 1차로 친자 불일치, 부모가 믿기지 않아 다시 친자확인을 했더니 2차에선 친자일치가 나온 사례가 있었다는 건 참고하도록 하자. 2016년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검체 채취 중의 실수로 인한 오염, 뒤바뀜, 의도적 기만, 업체 실험실 레벨에서의 검체오염 등으로 잘못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유전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지만, 사람은 거짓말을 할 수 있다.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돌이킬 수 없는 파탄을 피하기 위해서 크로스체크는 필히 해보자.

4. 과학적 원리

친자관계 확인이 필요한 두 명의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물질을 검사 기관에 갖다 준다. 보통 모근이 붙은 머리카락이나 입 안 상피세포를 많이 사용한다. 검사기관에서는 DNA 이중나선에서 비교표본을 뽑아 검사하기도 하고, 모계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미토콘드리아 특성을 대조하기도 한다.

태아의 경우, 임신 6주차부터 어머니의 혈액에 태아의 DNA가 축적되기 시작하며, 임신 7주차부터 검사기관에서 DNA 분석이 가능하다고 한다.# 다만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태아의 친자확인 유전자검사를 제공하는 검사기관이 없다.

네이버캐스트에서 유전자 검사에 대해 쉽게 설명해놓은 글이다. 비유 등을 통해 매우 쉽게 설명되어있어 일반적인 대중도 이해하기 쉽다.

당연히 검체가 피검자의 것이 아니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사설 유전자검사기관에서 검체를 채취할 때에는 직원이 반드시 인증샷을 찍고 피검자의 신분증 사진을 첨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파일:external/mimgnews1.naver.net/73682994.1_99_20150917124504.jpg
가수 김현중의 친자확인 검사를 위해 김현중의 머리카락을 채취하는 장면. 김현중의 변호사가 언론플레이를 하려고 촬영한 사진이 아니다! 원래 유전자검사를 할 때 촬영하는 사진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전 여자친구 측에서 해당 검사기관에서 유전자검사를 받기를 거부하여 대학병원에서 친자확인 검사를 하게 되었다.

친자확인에는 STR(short tandem repeat)# 등을 검사하는 방법을 많이 쓴다.

5. 법률에서의 친자확인

법률상 친자확인이라고 하면 막장 드라마에 나오는 출생의 비밀을 연상하기 쉬운데, 친자확인을 할 경우란 비단 그 경우에 한하지 않는다.

2010년, 미혼모가 남편으로 추정되는 사람에게 친자확인 소송을 걸었으나 남성이 이를 거부하자, 유전자검사를 하지 않았는데도 친자로 등록시킨 판결이 있었다. 뉴스 대법원 판결 뉴스

5.1. 유전자검사 일반

유전자검사에 대한 규정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나와있다. 해당 법의 6장이 그 내용을 다루고 있다. 유전자검사 강요 금지, 유전자검사기관 신고 의무화, 유전자검사 대상자의 서면 동의 필수화 등이 규정되어있다.

유전자검사기관이 유전자검사를 할 때는 유전자검사 대상자의 서면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한다는 법률을 어겨서 한 업체가 부부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게 한 판례가 있다. 기사 참조.

우리나라의 경우 법적으로 친자확인의 대상이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은 명시되어 있으나, 아버지와 자식간 친자확인의 경우 대부분의 경우 아버지가 법정대리인이므로 어머니의 동의가 필요없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다. 위 사건을 다룬 방송에서 백성문 변호사는 미성년자의 유전자 검사시 법정대리인인 부모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말한다.관련 방송 하지만 2006년 한나라당 이경재 의원이 국회에서 발의한 친자검사시 부모 모두의 동의를 구하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관련 페이지이 결국 통과되지 않은 점, 보건복지부가 정한 유전자 검사 동의서 양식에는 법정대리인 항목에 1인만 써도 되게 되어있는 점을 미루어 볼 때는, 2017년 현재까지 법원의 명령에 의한 친자확인시에는 부모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개인적인 용도로는 아버지가 자식과의 친자확인을 위한 검사를 하는 것, 혹은 어머니가 자식과의 친자확인을 위한 검사를 하는 것은 배우자 동의 없이 가능하다. 관련 자료

임신중 태아 친자 검사

5.2. 친자관계소송 등

혈연상의 친자관계라는 주요사실의 존재를 증명함에 있어서는, 부와 친모 사이의 정교관계의 존재 여부, 다른 남자와의 정교의 가능성이 존재하는지 여부, 부가 자를 자기의 자로 믿은 것을 추측하게 하는 언동이 존재하는지 여부, 부와 자 사이에 인류학적 검사나 혈액형검사 또는 유전자검사를 한 결과 친자관계를 배제하거나 긍정하는 요소가 있는지 여부 등 주요사실의 존재나 부존재를 추인시키는 간접사실을 통하여 경험칙에 의한 사실상의 추정에 의하여 주요사실을 추인하는 간접증명의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서 혈액형검사나 유전자검사 등 과학적 증명방법이 그 전제로 하는 사실이 모두 진실임이 증명되고 그 추론의 방법이 과학적으로 정당하여 오류의 가능성이 전무하거나 무시할 정도로 극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그와 같은 증명방법은 가장 유력한 간접증명의 방법이 된다(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므365 판결)
가사소송법
제29조(혈액형 등의 수검 명령) ① 가정법원은 당사자 또는 관계인 사이의 혈족관계의 유무를 확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다른 증거조사에 의하여 심증(心證)을 얻지 못한 때에는 검사를 받을 사람의 건강과 인격의 존엄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당사자 또는 관계인에게 혈액채취에 의한 혈액형의 검사 등 유전인자의 검사나 그 밖에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한 검사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명령을 할 때에는 제67조에 규정된 제재(制裁)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67조(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①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29조, 제63조의2제1항, 제63조의3제1항·제2항 또는 제64조의 명령이나 제62조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직권으로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제29조에 따른 수검 명령을 받은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제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다시 수검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위반자에 대한 감치(監置)를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가사소송법은 친자관계소송을 위하여 수검명령 제도를 두고 있는데, 이는 당사자 내지 관계인더러 유전자검사를 받으라고 명하는 제도이다. 인격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강제로 머리카락을 뽑는다든가 할 수는 없어서, 과태료 내지 감치를 통해 간접적으로 수검을 강제하고 있다.

위 규정은 얼핏 봐서는 오해의 소지가 좀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5.2.1. 친자관계소송

친자확인이 문제되는 소송이라면 재판상 인지를 연상하기 쉬운데, 친자확인이 필요한 친자관계소송은 비단 이에 한하지 않는다.

실무상 주로 문제되는 소송으로는 다음 밑줄 친 소송들이 있다.
그 외에도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인지란 재판이나 생부(간혹 생모)의 인정을 통해 생부모와 혼인 외의 자가 서로 친자 관계를 맺는 과정이다. 실생활에서 꽤 중요한 제도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문서 참조.

부모가 자신의 의지로 인지를 하지 않는 경우, 인지를 강제로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인지청구의 소이다. A는 엄청난 부자인 B가 원나잇을 하여 임신된 자식이다. A의 어머니는 A를 낳은 후 입양을 보냈고, 아버지인 B는 A를 자신의 골칫거리라고 생각해 A를 철저히 무시한다고 가정하자. 비록 현재에는 A와 B는 아무런 법률 관계가 없지만 A는 B와의 친자관계를 성립시켜 유산을 받고싶어한다. 이럴 때 A는 법률에서의 친자 확인 과정인 인지청구의 소를 통해 친자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A가 인지청구의 소를 법원에 제기하게 되면, 법원은 여러 증거들을 통해 A가 B의 아들이 맞는지 아닌지를 판단하게 된다. 이 증거들은 기본적으로 A가 제출해야하는 것이지만[16] 그것만으로 부족하다고 법원이 판단할 때는 법원의 직권으로 증거를 수집할 수도 있다. 이때 그 증거로는 혈액형과 유전자 검사, A가 만들어졌을 때의 B와 A의 어머니 간의 성관계 유무, B의 의심갈만한 언동(작명, 생활비 지급 등)이 있다.

만약 이 소가 인용이 된다면 A와 B 사이에는 친자관계가 성립하는 것이다. 따라서 A는 B에 대하여 부양 의무를 가지게 되고, 또 동시에 B로부터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것이다.

만약 B가 개인적으로 A를 만나 "충분한 돈을 줄 테니 이제 사이좋게 지내고, 소송 취하하자"라고 제안한 후 A가 그것을 승낙하였다면 어떻게 될까? 판례에 따르면, A는 여전히 B에게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인지를 청구할 권리는 일신전속권이라는 법원의 판례에 따라 위 계약은 무효가 되기 때문이다. 그 계약이 있던 해로부터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B가 살아있기만 한다면 그 소를 얼마든지 제기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드라마에서 봐왔던 내용들은 사실 의미가 없었던 것이다.

친자관계소송이라면 뭔가 막장스러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막장 드라마에 나올 만큼 막장스러운 사안은 생각보다 드물다. 몇 가지 전형적인 예를 들자면 이런 것들이 있다.
만일 '그 자녀의 출생신고를 한' 부 또는 모와의 사이에서 판결에 의하여 친자관계가 부정되면 해당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는 폐쇄된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당사자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가족관계등록부를 다시 작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후속절차가 뒤따른다.

5.2.2. 그 밖의 가사사건

가정법원에서 친자확인을 하는 경우는 거의 대부분 친자관계소송이지만 그 밖의 경우에 친자확인을 하는 경우도 아주 가끔은 있다.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다. 이혼 소송에서 남편이 '부인이 가출하여 외도를 하여 아이를 낳았다'라고 부인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부인은 '남편에게 쫓겨난 것이었으며 그 아이는 남편 아이가 맞다'라고 주장하자, '혼인파탄 책임 여하를 가리기 위하여' 그 아이의 친자확인을 실시한 사례다.

첫째는 상호합의하에 타인의 정자로 낳았고 둘째는 아내의 외도로 생긴 자식으로 밝혀진 사건이 있었는데, 외도로 태어난 자식도 친자로 인정한다는 판례가 있다. #

5.3. 실종아동등의 발견

경찰청장은 실종아동등[18]의 발견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유전자검사대상물("검사대상물")을 채취할 수 있다(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유전자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운영할 수 있으나(같은 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이러한 유전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하는 경우 유전정보는 검사기관의 장이, 신상정보는 전문기관의 장이 각각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이러한 검사대상물의 채취와 유전자검사를 실시하려면 실종아동등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실종아동등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에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경찰청장은 검사대상물을 채취하려면 미리 검사대상자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검사대상자가 미성년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미약자일 때에는 본인 외에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심신상실, 심신미약 또는 의사무능력 등의 사유로 본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본인의 동의를 생략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검사대상물의 채취, 유전자검사의 실시, 데이터베이스 구축, 유전자검사의 동의 및 유전정보와 신상정보의 구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6항).

5.4. 남북 이산가족의 가족관계 확인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유전자검사) ① 통일부장관은 남북 이산가족의 가족관계 확인을 위하여 남북 이산가족의 신청이 있는 경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검사대상자의 서면동의를 받아 유전자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유전자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인체유래물은행을 개설하여 유전자검사 결과 등 자료를 보관·유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유전자검사 결과 등 자료를 보관·유지하는 경우에는 개인 식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외의 정보 또는 인적사항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④ 유전자검사에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등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통일부장관은 유전자검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유전자검사의 실시 및 신청절차, 자료의 보관·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5. 국민건강보험

영주권 또는 결혼이민자, 동포등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의 친족(부,모, 자녀)을 한국에서 의료보험 해택을 받게 하려면 보험공단에 친자확인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보험공단에 외국인이 피부양자를 등록해야 할 때 피부양자와 부모관계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어려운 사정으로 입증서류를 제출할 수 없을 경우 유전자 검사 결과로 대체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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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외국의 사례

친자확인의 목적이 배우자의 부정 확인이냐 아이의 법적인 양육의 의무를 지어야할 친부모를 찾는 것이냐에 따라서, 혹은 진실과 가정의 평화를 통한 지속적인 자녀 양육 중 어디에 더 비중을 두느냐에 따라서, 또는 유전정보 같은 민감한 개인정보를 온전히 의사능력를 확인하기 어려운 미성년자에게 채취할 권리가 누구에게 있느냐는 질문에 도출된 각국의 해답에 따라 국가마다 허용과 제한의 범위 정도가 다르다.

DNA 검사를 시행하는 업체의 서비스나 키트를 이용한 검사가 상용화되어있는 경우도 있고, 배우자의 동의나 검사대상의 연령 제한 등 DNA검사에 필요한 조건이 까다로운 경우도 있다. 그러나 친자확인검사가 자유롭든 제한적이든 많은 경우,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되기 위해서는 법원명령과 동의를 필요로 한다. 또 배우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국가의 남성들은 배우자가 의심되는 경우 법적인 효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마음의 평화(peace-of-mind)를 위해 호주, 미국 등 다른 나라에 검사를 의뢰하는 꼼수를 쓰고 있다.

7. 검사 비용/방법

과거와 달리 친자확인 비용은 매우 저렴해졌다. 민간 검사는 10~30만원 선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검사에 소요되는 시간은 보통 하루로, 업체의 사정으로 오래 걸려도 대개 이틀 내로 결과가 나온다.

2000년도에는 오류가 간간히 드러났다. 사설 업체의 경우 검사결과에 오류가 있기도 하다. 실제로 2000년도 30대 남성이 아들과 딸의 친자 확인 검사 결과 어머니는 맞지만 아버지 불일치로 판명되어 남편이 아내를 의심해서 가정불화가 터졌는데 고려대 법의학연구소의 검사 결과 아들과 딸이 남성의 친자식임을 확인받은 것. 불륜을 저지르지도 않은 아내를 의심한 남편은 죄책감에 시달렸고, 엉터리 사설검사로 남편에게서 불륜을 의심받은 아내도 이제 남편에 대해 마음 두기가 어려워졌고 친자식들은 대인기피증에 걸렸다. 결국 남성은 엉터리 검사를 내놓아 가정을 파탄내버린 사설 업체에 대해 3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2005년도는 대학병원에서 실수를 하였다. 결국 남편에게서 억울한 의심을 당한 아내는 더이상 남편과 살 수 없다며 이혼해버렸고 결국 남편이 대학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다.#

다만 2000년대와 달리 현재는 관련기술이 상당히 발전했기 때문에 비용도 저렴해지면서도 검사 정확도도 높아졌다. 2014년 세월호 사고에서의 피해자 신원 확인도 전부 유전자 검사를 거치며 일일이 확인하며 이루어졌다.

물론 완전하진 않아서 아주 극악한 확률이지만 오류가 있다. 2013년도 사설 검사 업체에서 검사한 결과 불일치가 나와 남편이 아내를 의심했고, 아내가 남편의 친자식이 맞다고 호소했지만 남편이 믿어주질 않자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갔고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는데 검사 결과가 오류였다. 즉 친자식이 맞는 것이다.#

8. 매체

9. 기타

10. 관련 문서




[1] 유전자검사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다. 현행법상 '금지된' 것으로 정해진 검사의 종류는 겨우 14개이며 의료행위가 목적인 경우 반드시 일반 검사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해야한다.[2] 이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 친자검사를 받은 사례 중 불일치가 30%라는 얘기지, 전체 출생자의 30%가 외도나 불륜으로 낳은 아이라는 말이 아니다. 후술하겠지만 반대 모집군의 친자 불일치률은 대략 2퍼센트 전후, 즉 친자를 확신하는 50명 중 한명은 친자가 아니라는 외국의 연구 결과도 있는데,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체감상 상당히 높은 수치인 것은 맞다. 이는 친자검사 의무화론이 제기되는 이유기도 하다.[3] "나의 형제와 자매의 골격은 남들과 다른데, 이 아이의 등에 두 뼈가 솟아 있으니, 정말로 헌강왕의 아들이다."(孤之兄弟姊妹 骨法異於人 此兒 背上兩骨隆起 眞憲康王之子也)[4] 이러한 오인으로 인해 벌어진 비극이 바로 혈액형 살인사건이다.[5] 임신중절 문제로 생명윤리법 제50조 제2항에 의해 태아를 대상으로 한 유전자 검사는 유전질환 발견을 위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태아의 유전자 검사는 오직 근이영양증이나 36가지 유전질환만 할 수 있다.(생명윤리법 시행령 별표3 참조)[6]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의 석아무개가 이런 경우다. 아이가 병원에서 바꿔치기되었는데 범인이 다름아닌 아이 엄마이자, 또 한 명의 피해 아이의 어머니의 친어머니이기도 했던 도무지 이해하기 힘든 사건. 범행 몇년 후, 바꿔치기된 아이(범인의 삼녀)가 엄마로 알고 컸던 언니(범인의 차녀)의 학대로 살해당해 시체로 발견되는 비극이 일어났고 차녀가 체포된 후 유전자 검사를 해보았는데 엄마인 줄 알았던 사람이 피해자와 모녀관계가 불성립, 일부만 일치해 자매관계인 것으로 밝혀진다. 혼란에 빠진 경찰이 피해자의 모든 가족들과 다시 재검사를 해보면서 모든 사실이 들통났다. 피해 아동의 아버지로 알려졌던 사람(사실은 형부)은 완전 불일치, 남남이었고 이모로 알았던 사람(범인의 장녀)은 차녀와 비슷한 수준으로 일치해 자매로 판별났으며, 다름아닌 그때까지 외할머니로 알려졌던 사람이 친모로 판별난 것이다. 외할아버지로 알려졌던 범인의 남편 역시 유전자가 불일치해 친모의 외도로 태어난 혼외자로 밝혀졌다. 또 한 명의 피해 아동, 죽은 아이와 바꿔치기된 차녀의 실제 친딸은 완전히 행방불명되었다.[7] 의뢰인 비율은 대충 남:여가 7:3정도.[8] 2012헌바357에 따라 헌법소원이 기각되었다.[9] 어느 변호사는 상대방이 유전자검사에는 동의하면서도 자기 의뢰자와 함께 유전자검사기관에 가는 것은 극구 거부하는 바람에, 법정에서 판사가 보는 앞에서 자기 의뢰자의 머리카락을 손수 뽑아서 상대방 변호사에게 건네는 황당한 경험도 해 보았다고 한다.[10] 협조가 되지 않아 유전자검사를 못하는 경우란 거의 열이면 열, 당사자가 소송 자체에 응하지 않는 경우이다. 법정에도 꼬박꼬박 출석하는 당사자가 상대방의 유전자검사 요구만 덜렁 거절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다.[11] 변호사도 수검명령신청서를 처음 써 보는 경우 '어떻게 쓰지?' 하고 당황해 하게 마련인데, 아무개와 아무개에 대해 수검명령을 해 주십시오라고만 신청하면 법원에서 정해진 양식에 따라 알아서 촉탁해 준다. 물론 비용은 예납해야 하는데, 그것 역시 법원에서 안내서류가 온다.[12]김영삼 전 대통령의 혼외자(?)도 그런 식으로 인지 판결을 받은 바 있다.#[13] 인지신고에 의한 인지를 일명 '임의인지'라고 한다.[14] 교과서나 실무서를 보면 아이가 전남편 애도 아니고 지금 남편 애도 아닌 막장스러운 경우에 과연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야 하는가에 관한 학설도 나온다.[15] 인지이의라는 소송도 있기는 한데, 인지무효와 포지션이 거의 겹치고, 실무상 거의 인지무효에 의한다.[16] 가사소송법이 민사소송법의 특별법이고, 규정 준용을 명시하였으므로, 증명책임은 권리를 구하는 원고 측에 있다.[17] 왜 B,D 사이의 친자확인 검사를 하지 않느냐는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그래도 되기는 한다. 그러나 친생자 관계인 C,D가 검사를 받는 편이 여러 모로 훨씬 수월함은 두말할 나위 없다.[18]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치매환자를 통틀어 이른다(출처: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19] You are/Not the father[20] 아동의 어머니의 경우는 보호자 자격이 자동으로 부여되고, 남편의 경우엔 조건부(아동이 태어났을 때 결혼 여부, 부양여부, 가정 법원 결정 등)로 주어진다.[21] 한편 뉴질랜드 국가법률위원회 홈페이지 '부모의 증명과 반증' 문서의 '친자확인은 항상 적절한 수단인가?' 항목에 따르면, 뉴질랜드 법원은 가정에서 가장 약자인 아동의 정서적 피해 및 경제적 부양자 상실로부터의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여기고 있다. 친자확인 결과 혈연관계가 사실일 경우라도 이미 신뢰가 깨져 가정해체에 이를 가능성이 있으며, 혈연관계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라도 법원의 재량에 따라 기존의 부모에게 아동의 보호자로서 역할을 지속시킬 수 있다고 밝혀 친자확인이 만능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한다.[22] 국내에는 '머레이 쇼' 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다. 원어 발음은 분명히 '모리' 인데 어쩌다가 이런 오해가 퍼졌는지는 불명.[23] 자신이 친아버지가 아니라는 사실에 신나서 날뛰거나 춤을 추는 남자 출연진들의 모습이 움짤로 많이 돌아다니며 밈으로 자주 사용되는 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