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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풍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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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상세3. 판결
3.1. 형사소송3.2. 민사소송
4. 여담
4.1. 다른 무력시위 요청 사건의 존재?4.2. 북한인 납치 사건
5. 결론6. 유사 사례7. 대중매체8.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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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997년 제15대 대통령 선거 직전에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 진영에 유리한 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해 당시 청와대 행정관 오정은을 비롯한 3명이 북한 측 인사에게 휴전선에서 무력시위를 해 달라고 요청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 쟁점이었던 사전 모의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으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인정되어 관련자들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아직까지 북풍과 관련해서 대표적으로 회자되는 사건 중 하나다.대법원 최종 결론 기사

2. 상세

1997년 제15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의 이회창 후보 측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청와대 행정관 오정은과 사업가 한성기, 장석중[1] 3명이 중국 베이징에서 북한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이하, 아태평화위) 박충 참사관을 만나 휴전선 인근에서 무력시위를 부탁하였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아태평화위란 조선로동당 통일전선부 산하 조직으로 북한이 대한민국 및 미국, 일본 등 서방 국가와 교류협력, 대외협력사업 창구로 활용하는 형식상의 관변 민간기구인데 현대그룹금강산 관광 사업이나 2000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킨 것도 아태위원회 소속 직함을 달고 나온 북한 고위급 인사들이었다.

이에 소위 총풍 사건 3인방은 전원 구속 기소되었으며 권영해 안기부장 또한 이들의 범행사실을 알고도 수사를 지시하지 않는 등 사건을 은폐하려고 한 혐의로 함께 기소되었다. 해당 사건이 보도되면서 당시 이회창 캠프 측과의 연관성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어 이회창 후보 동생 이회성도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았다.

3. 판결

3.1. 형사소송

1998년 11월 30일 첫 공판이 열린 뒤 피고인들이 안전기획부에서 고문을 당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공방이 일었고 변호인단이 네 차례나 재판부 변경 신청을 하는 등의 사유로 지연되어 2000년 11월 11일에야 1심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 26부는 1심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사전 모의와 북한에 무력시위를 요청했다는 대한민국 검찰청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피고인들이 북한에 무력시위를 요청한 행위는 휴전선에서의 긴장 조성이라는 목적을 달성하지는 못했지만, 범행을 모의하고 실행에 옮긴 것 자체만으로도 국가안보상 심각한 위협이며, 선거제도에 대한 중대 침해"라고 밝히고 피고인 3명에게 회합·통신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죄 등을 적용해 징역 3~5년, 자격정지 2~3년의 실형을 선고하였다. 반면 사건 은폐 혐의로 기소된 권영해 전 안기부장에 대해서는 은폐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2]

이에 검찰과 피고측이 모두 불복해 항소하였고 2001년 2심(항소심, 2000노3414호) 재판부변호인 접견이 제한된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 진술한 내용은 증거능력이 없어, 총격요청을 모의했다는 진술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피고인들이 무력시위 요청을 모의했다는 자백을 검찰과 법원에서 번복한 점, 모의 장소나 중국에서의 행적 등으로 미루어 사전 모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나 중국 방문 중에 북한 측 인사들과 접촉하여 북한의 남한 대선과 관련한 동향을 알아보기로 한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국가보안법회합·통신죄를 적용하여 징역 2~3년과 자격정지 2년에 집행유예 3~5년을 선고하였다. 즉, 총격 요청을 우발적으로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를 사전에 모의한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검찰은 사전 모의 없이 우발적으로 행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며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2003년 7월 대법원 2부(2001도2209호, 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지난 1997년 대선 직전 북한 인사와 접촉한 혐의(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 등)로 기소된 오정은 전 청와대 행정관 등 이른바 '총풍 3인방'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며 2심을 확정하였다.[3]

이상의 판결은 총격요청이 사전 모의가 없었고 정치권에서의 공작으로 인해 벌어진 사건이 아니라는 점을 나타내지만 당사자가 특정 목적을 갖고 북측 참사관과의 접촉시 총격요청을 한 점 자체는 일관되게 인정되고 있다. ’총풍 3인방’ 집유 5년 선고

3.2. 민사소송

한편 오정은과 장석중은 수사 과정에서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1심 일부 승소에 이어 2심(2005나39213)에서 가혹행위, 피의사실공표, 명예훼손, 변호인접견교통권 침해 등이 인정되므로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확정하였다.

이후 민사 3심(2007다14728)에서는 검찰의 수사와 공소제기가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해서 "원고들이 검찰수사의 초기 단계에서 총풍사건 무력시위 요청을 모의한 사실을 자백했고, 형사재판 1심에서 이 부분에 대해 유죄가 선고되었으므로 검찰의 사건 수사와 공소제기가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해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원심에는 잘못이 없다"고 밝히며 장 씨에게 7,000만 원, 오 씨에게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하였다.

정리하자면 수사과정의 불법행위는 인정되나 당시 정황상 검찰 측에 이들의 혐의를 사실로 믿을만한 근거가 있었으므로 사실심의 자유심증주의의 원칙의 한계 안에 있어 채증법칙의 위배에 해당하지는 않다는 내용이다. 흔히 회자되는 것과는 달리 가혹행위 사실 자체가 부인된 판결은 아니며[4]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3심 판결문도 원심을 인용하고 있다. 애초에 총격 요청의 당사자인 한성기는 민사소송 대상이 아니다.[5][6]

4. 여담

이 사건은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남북관계와 안보심리를 자극해 보수 정당 후보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했다는 의구심을 키워 오던 이른바 '북풍(北風)'의 실체가 드러난 셈이라 큰 파문을 일으켰다. 애초부터 북한 측에다 총을 쏴 달라고 했다고 요구했다는 것 자체는 사전 모의 없이 그냥 회담 중 돌발적으로 나온 발언이었음이 밝혀졌지만, 우발적이었든 계획적이었든 아무상관없이 보수 정당의 관련자가 저렇게 안보를 위협하는 발언을 했다는 것 자체는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줄 수 밖에 없었다.

이 사건 이전에도 수지 김 간첩 조작 사건 등 각종 북풍이 있었으며 실제로 북한이 일으킨 대한항공 858편 폭파 사건이나 연평도 포격전 등은 그 타이밍 상 안보 위기를 불러와 보수 정권에 크게 이득을 주기도 했지만 이런 일련의 사건들은 상대측의 개입 없이 북측에서 자체적으로 벌인 사건들이었던 데 비해 총풍 사건은 대한민국에서 주도하면서 북한까지 사건에 끌어들이려고 했기 때문에 파문이 컸다. 이후에도 세풍 비리사건이 드러나는 등 일련의 ○풍 사건 때문에 어떠한 의혹에 대해서 ~풍이라는 접미어를 붙이는 게 한동안 유행어가 되기도 하였다. 이후 이 사건은 진보 네티즌들 사이에서 민주화 이후 보수를 비난할 때 가장 중점적으로 다뤄지는 사건 중 하나로 남게 되었다.

이정렬 판사는 팟캐스트에서 이 사건을 내란교사사건으로 규정하였는데 국제법상 관계는 조금 다르나 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 따르면 한국의 영토는 한반도 그 부속도서이며 북한은 반국가 단체이기 때문에 북한에 무력시위를 요청한 행위는 내란교사라고 언급하였다.

당시 피고인 측 변호인이였던 사람은 홍준표 변호사(현 대구광역시장)였으며 항소심 판결 이후 '기소는 농구공만한 기소를 했는데 나중에 항소심 결론은 탁구공만한 결론이 났다'는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4.1. 다른 무력시위 요청 사건의 존재?

총풍 사건을 1996년 15대 총선 직전 벌어진 판문점 무력시위와 비교하며 이런 류의 사건이 일회성이 아니라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를 뒷받침하려는 건지 정동영통일부 장관은 평양에 방문한 특사 중 한 명으로부터 과거 김정일이 '남쪽에서 총선을 앞두고 우리 군대에게 돈을 줄테니 판문점에서 중화기를 흔들어 달라고 주문한 적이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는 내용의 글을 본인 홈페이지에 올리기도 했다.

4.2. 북한인 납치 사건

2001년 12월 신동아 기사에 의하면 총풍 사건이 언론에 드러나기 몇 달 전인 1998년 7월 당시 안전기획부는[7] 총풍 사건의 확실한 증거를 잡기 위해 북한 내부정보원격인 안기부 망원역을 하던 최인수라는 북한인을 중국 선양에서 한국으로 유인해 관련 내용을 불라며 안기부에 구금시켜 놓고 구타, 폭행했다.[8] 그러나 결국 관련 정보를 아는 것 같지 않다는 잠정 판단을 내고 방심하던 차에 최인수가 탈출했고 그는 중앙일보를 찾아가 자초지종을 얘기했으나 도저히 믿을 수 없었던 기자는 안기부에 확인차 전화를 걸었고 마침 난리가 났던 안기부 직원들은 그 사람이 맞다며 바로 오는 해프닝이 벌어지고 최인수의 신변보장과 보도하지 않겠다는 일종의 거래하에 최인수를 다시 데려가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후 안기부는 최인수를 귀순시키려고 6개월간 설득했지만 실패했고 다시 북한으로 돌아간 후 그의 소식은 완전히 끊겼다고 하며 자국에서 북한인을 납치해간 것을 안 중국의 국가안전부는 주권침해라며 강력 반발했고 이에 대한 보복조치로 중국에서 활동하던 안기부 요원을 체포했고 이에 대한 석방 협상 과정에서 블랙 요원[9]들을 중국에서 대거 내보낸다는 딜을 했다. 사실상 정보기관으로선 뼈아픈 실책을 벌인 셈이었다.[10]

5. 결론

법원 판결에 의하면 무력시위 요청이 사전 모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한 씨의 우발적, 돌출적 행동으로 이회창 캠프와의 연관성은 드러나지 않았다. 즉, 이회창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지지자 중 한 명이 개인 행동으로 북한에 무력시위를 요청한 것이 결론이다. 당연히 북한 측과의 접촉은 국가보안법 위반이다.

이와 별개로 2008년에 수사 과정에서 오정은, 장석중에 대한 가혹행위가 있었음이 확인되어 배상 판결이 확정되었다.[11] 이를 가지고 국가보안법 위반 사실이 조작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으나 총격 요청 자체는 재판 내내 일관적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총격 요청의 당사자인 한성기는 고문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

사전모의가 아니란 것은 어디까지나 한성기의 총격요청 발언이 이회창 캠프의 관련 인물인 장씨와 오씨와 사전에 계획, 사주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6. 유사 사례

7. 대중매체

8. 관련 문서



[1] 장석중은 특히 1993년경부터 통일부의 승인을 받고 북한과 경제 교류를 하는 사업체인 대호차이나를 경영하면서 안기부 등에 대북 관련 정보를 제공해 오던 정보자산(asset)으로 활동하던 인물이었다.[2] 한편 대중들의 관심사였던 당시 이회창 캠프와의 연계 여부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이 아니라는 이유로 판결문에서 아예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기자들에게 한 배경설명에서 "피고인들이 한나라당에 대선보고서를 전달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총격요청과 관련해 사전, 사후 보고를 했는지는 판단할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즉 연계여부에 대한 명시적인 범죄혐의가 없는 만큼 재판에서 유, 무죄를 가려야 할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3] 상고심에서 원심이란 1심이 아닌 상고의 대상이 되는 2심을 의미한다.[4] 거듭 이야기하지만 애시당초 상고 판결문에서 원심 확정이라는 표현은 최초의 1심이 아닌 바로 이전의 판결 내용, 즉 2심의 내용을 인정한다는 의미다.[5] "원고 장ㅇㅇ은 1998. 9. 5.부터 1998. 9. 7.까지 사이에 안기부에서 조사받으면서 적어도 이 사건 사진에 나타난 피부변색 부위에 구타 등의 가혹행위를 당하였으며, 원고 오ㅇㅇ 또한 그 주장과 같이 뺨을 구타당하고 욕설을 듣는 등의 가혹행위를 당하였다고 인정하는 한편 이에 배치되는 안기부 수사관 등의 진술이 기재된 증거 등의 신빙성을 배척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여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출처 2007다14728[6] 서울고등법원 2007. 1.19. 선고 2005나39213 판결 나◎가 피고가 배상하아여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수사과정에서의 가혹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어서는 아니 될 것인바, 원고들은 대북교역사업을 하는 기회에 15대 대선과 관련하여 북한의 동향을 파악하고자 한 것뿐인데도 안기부는 마치 원고들이 무력시위요청을 한 것처럼 침소봉대하여 수사를 하면서 그 과정에서 가혹행위까지 한 점, 원고들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장기간 형사재판을 받아 핵심 쟁점인 무력시위요청 부△에 관하여 무죄취지의 판단을 받았으나 그 기간 동안 국가의 안보를 제물로 삼아 대선에 영향을 미치고자 한 국기문란사범으로 몰렸던 점, 이 사건 문건의 배포에 의하여 원고들은 파렴치범인 것처럼 비쳐지기도 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원고 장△*은 그 동안 수행해오던 대북교역사업을 더 이상 수행하기 어렵게 된 점 및 원고들의 나이, 직업, 각 불법행위의 정도, 경위 및 결과,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원고들에 대한 위자료액은, 원고 장△*에 대하여 7,000만 원, 원고 오**에 대하여 3,000만 원으로 각 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7] 국가정보원이라는 이름은 1999년부터 사용하기 시작했다.[8] 충격적이라면 충격적일 수도 있는 게 국정원의 이런 강압수사, 인권침해 실태는 2010년대에도 종종 민낯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항목 참조.[9] 상대국에 알리지 않고 상사원 등으로 위장해서 몰래 침투하는 비밀요원. 대비되는 개념으로 대놓고 활동하는 화이트 요원이 있는데 대개 외교관이나 국방무관 등의 신분으로 합법적이고 접하기 쉬운 정보들을 수집하고 블랙 요원 등이 제공하는 정보 정리 등의 일을 한다. 이들은 활동이 제한되긴 하지만 국제법상의 외교관 면책 특권을 활용해 외교 행낭을 이용하여 주요 정보나 물품 등을 검문 없이 빼낼 수도 있고 불법 행위를 하다 적발되더라도 체포되지 않고 바로 귀국해 버릴 수 있다.[10] 이정훈,공작(2013년), #)[11] "2심 재판부는 ‘세 사람이 안기부와 검찰에서 한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했으나 보안법 위반혐의는 사실로 인정. 검찰이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이 기각함으로써 2심 판결 확정(2003)", "(2007)2심에서는 두 사람에게 고문을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정부가 추가로 장씨에게 2억 1,000만 원, 오씨에게 2억 4,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 - 출처: 9년 만에 뒤바뀐 ‘총풍(銃風) 사건’의 진실, “DJ 정부 공안기관도 고문으로 사건 조작했다” 신동아 200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