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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5-12-13 18:30:26

손타쿠

촌탁에서 넘어옴

1. 개요2. 변형
2.1. 사용
3. 관련 문서

1. 개요

[ruby(忖度, ruby=そんたく)](촌탁)

어원은 시경(詩經) 교언(巧言) 편의 "타인이 가지고 있는 마음을 내가 헤아린다.(他人有心 予忖度之, 타인유심 여촌탁지)"에서 비롯한다.

사전에는 그 뜻이 '남의 마음을 미루어서 헤아림'으로 실려있다. 네이버 국어사전에 따르면 뜻이 같은 말로 췌마(揣摩), 췌탁(揣度), 췌량(揣量), 요탁(料度)이 있다.

이렇듯 본래 뜻은 눈치 또는 독심술이다.

2. 변형

일본에서는 단어의 원 뜻에서 파생하어 '윗사람이 구체적으로 지시를 내리지는 않았으나 눈치껏 알아서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 것' 줄여서 '(말하지 않아도)알아서 잘 딱!'이란 뜻으로 재정립되었다. 뜻이 나쁘게 변화한 예이다.

사실 정당한 업무지시라면 굳이 촌탁이라는 단어를 쓰는 경우는 잘 없고, 아랫사람이 '눈치껏' 하도록 분위기나 상황을 조성할 필요도 없다. 정당한 일이라면 그냥 대놓고 시켜야 위아래가 모두 편하다. 윗사람 입장에서는 필요한 일이지만 법이나 사규 등을 위반하는 행위라 윗사람이 구체적으로 지시하기 껄끄러울 때, 밑사람이 알아서 해 놓은 경우를 '촌탁'이라고 부른다. 예를 들면 모 부사장의 아들이 입사지원서를 넣은 경우 부사장이 공공연히 인사팀에 '내 아들을 합격시켜라.' 지시하면 배임죄의 소지가 있는데, 부사장이 명시적으로 인사팀에 전달하지 않아도 인사팀에서 알아서 '이번에 부사장님 아드님께서 지원하셨다. 꼭 붙여드려야 한다.'며 합격시킨 경우 촌탁이라고 볼 수 있다.

모리토모 학교 비리 사건에서 재무성아베 신조의 눈치를 살펴 공문서를 조작했다는 사실[1]이 불거지면서 이 유행어가 한국에까지 전해질 정도로 이슈화되었다. 결국 일본 야후 재팬이 선정한 2017년 올해의 유행어에 올랐다.

한국에서는 이 기사에 따르면 '알아서 긴다.'는 의미로 소개되었다.

한국에서 손타쿠와 대응되는 용어를 찾자면 심기경호라는 정치용어나, 알잘딱깔센이 있다.[2] 제1공화국 시절 '각하! 시원하시겠습니다!!'나 'XX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같은 문장형 표현은 많이 쓰였지만 '심기경호'라는 용어는 제5공화국 시절에 장세동 당시 대통령경호실장이 '대통령의 마음이 편안해야 국정도 잘되니 심기까지 경호하자.'며 만든 신조어였다. #

2000년대와 2010년대 한국 정치권에서 자주 논란이 된, 여야 유명 정치가의 자제들을 공공기관이나 공기업, 또는 대기업에서 채용한 사례들에서, 접수기간이 지났지만 다른 지원자와 함께 추가접수되어 합격했다거나, 종래에 없던 별종의 채용루트가 그 시점에만 생겨서 채용됐다거나 하는 식으로 이슈화가 됐지만, 명확한 증거가 없어 유야무야된 적이 있었다. 만약 당사자의 언질이 없이 일어난 일이라면 손타쿠의 일종이라 볼 수 있다.

2.1. 사용

관습법불문율을 교묘히 활용하는 경우가 있다. 예전에도 그랬으니 지금도 유효할 것이라는 것, 00의원에게 유리한 작업을 성사시키면 00의원 측에서 불필요한 절차를 적절히 생략할 것 등. 언론에서 그러면 언론통제에는 걸리지 않겠지만 땡전뉴스의 재림을 맛볼 수 있다. 이른바 보도지침을 구두로 전달한다든지.

3. 관련 문서


[1] 본래 일본 관료는 자부심이 강한 집단이라 정치가를 무시할 정도였고, 특히 초일류 관청 재무성 관료는 더더욱 그러했다. 그런데 아베 정권이 안정적으로 초장기집권을 하면서 내각인사국 신설로 본래 성 내부인사인 사무차관이 쥐던 고위관료 인사권까지 틀어쥐며 관에 대한 정치의 우위가 심화되어 생긴 문제였다.[2] 단 후자는 상급자에게만 아닌 여러 상대에게도 적용하는 개념이어서 애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