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영어: Chapter 11, Title 11, United States Code미국 연방파산법 중 제11장의 내용으로 파산 보호를 신청한 후 법원에서 기업 정상화가 기업 청산보다 더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여 승인하면 미국 법원 관리하에 구조 조정 이후 기업회생을 할 수 있는 제도다. 연방파산법의 다른 주요 내용인 제7장(기업청산과 관련된 법)챕터7, 제13장(개인파산과 관련된 법)과는 다른 성격을 띠고 있다. 한국으로 치면 기업회생제도(구 법정관리)에 해당한다.
한국인들이 흔히 아는 즉각 회사를 청산해 채권자에 지불해야 하는 챕터 7 프로그램과는 다르다. 회생이 불가해 파산 시에는 상장을 폐지하고 채권자, 금융상품, 우선주 순서로 자금이 상환되며 가장 마지막으로 보통주 주주에게 가는 구조다. 이로 인해 통상적으로 수익률과 리스크가 반대 순서로 가는 형태를 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