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모부 | ||||
참모 | 참모장 | 참모차장 | 참모총장 | 참모의장 총참모장 |
한자 | 參謀部 |
영어 | the staff |
1. 개요
지휘관을 도와서 인사, 정보, 작전, 군수 따위의 업무를 맡아보는 부서로 참모들이 주 구성원이 된다.지휘부란 말과 혼용되어 사용되나 엄밀히 따지면 다르다. 상급부대로 갈 수록 지휘부는 사령관의 비서실 정도의 의미[1]를 가지고 참모부와는 별개로 운용된다.
병들 사이에서 참모부라고 하면 본부근무대 소속으로 사령부 본청 근무 병사들을 가리킨다.
2. 군본부의 부서
각 군본부에서는 참모부란 이름의 부서가 존재한다. 대대에서는 과, 사단급에서는 부, 처, 국방부나 합참에선 본부에 상당한다.각 참모부의 부서장인 참모부장의 경우 대개 소장이 보임된다. 상대적으로 작전이나 인사, 군수 계통의 참모부장이 요직으로 꼽힌다. 법무참모, 군종참모 등 특별참모부는 참모총장 직속이며 작전, 인사, 군수 등 일반참모부는 참모차장 소속이다. 참모차장이 참모장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2.1. 대한민국 육군본부
- 일반참모부
- 특별참모부[4]
2.2. 해군본부
- 일반참모부
- 기획관리참모부
- 인사참모부
- 정보작전참모부
- 군수참모부
- 정보화기획참모부
- 정책실
- 특별참모부
- 비서실
- 감찰실
- 공병실
- 정훈공보실
- 법무실
- 군종실
- 해병보좌관
2.3. 공군본부
- 일반참모부
- 기획관리참모부
- 인사참모부
- 정보작전참모부
- 군수참모부
- 정보화기획참모부
- 정책실
- 특별참모부
- 비서실
- 감찰실
- 공병실
- 정훈공보실
- 법무실
- 군종실
3. 대한제국과 일본 제국에 존재했던 군정/군령기관
1904년 대한제국은 일본의 요구로 군정권과 군령권을 담당하는 최고 기관인 참모부를 설치했다. 1905년에 참모국으로 편입되었다.[1] 전속부관, 주임원사, 지휘부 행정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만, 주임원사는 지휘관의 참모의 역할도 수행한다.[2] 인사병과에 통합되기 전 부관병과의 경우는 특별참모부였고 고급부관실(고급부관)로 불렸다. 후에 다른 특별참모부와 동일하게 부관감실(부관감)으로 개칭되고 인사병과와 통합되어 오늘날에 이른다.[3] 타군과 달리 동원참모부가 있는 건 전쟁이 나도 해군이나 공군의 정원수는 거의 늘지 않지만 육군은 엄청나게 동원을 하기 때문이다.[4] 예전엔 비서실 등을 제외하고 XX감실 이라고 불렸다. 예를들면 현 군사경찰실은 헌병감실이었고 그 장도 실장이 아니라 헌병감인 셈이다.[5] 실장이 육군 공보정훈 병과장을 겸임한다.[6] 실장이 육군 군사경찰 병과장을 겸임한다.[7] 실장이 육군 군종 병과장을 겸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