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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5-03-03 14:52:10

직접민주지역자치당

대한민국의 지역정당운동 단일쟁점 창당준비위원회
설립 직접민주지역자치당
(창당준비위원회)
해산


(재창당)
설립 직접민주지역자치당
(창당준비위원회)
현재


(재창당)
파일:직접민주지역자치당 로고.png
직접민주지역자치당
슬로건 <colbgcolor=#fff,#191919>주민 주도 지역정치로 대한민국을 새롭게
등록 약칭 지역자치당
등록일 2024년 2월 27일
해산일 2024년 8월 28일[기한만료]
재등록일 2024년 12월 2일
주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46가길 19,
504호(자양동, 자양오피스텔)[2]
창당준비위원장 안현식[3]
당 색
초록색 (#05A891)
정치적 스펙트럼 단일쟁점(지역정당운동)
홈페이지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
1. 개요2. 상세3. 정강정책
3.1. 발기취지문3.2. 8대 정책 과제
4. 지도부
4.1. 1차 창당4.2. 2차 창당
5. 여담6. 관련 문서7.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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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파일:직접민주지역자치당 제1차 전국워크숍.jpg

대한민국창당준비위원회.

지역정당 설립과 운영을 법으로 허용하여 지역 정치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지방자치분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풀뿌리 지역 시민운동가들이 모여 결성하였다. 다만 현행 정당법상 지역정당 설립은 불가능하므로, 각 시·도당을 해당 시·도 내에서만 활동하는 별개의 지역정당처럼 운영하되 전국 단위로 연합하여 형식상 하나의 당처럼 활동하는 형태를 지향하고 있다.

2. 상세

파일:직접민주지역자치당_창당발기인대회.jpg
직접민주지역자치당 창당발기인대회

2024년 2월 고도의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지역정당 설립 허용 등을 주장해온 시민단체 직접민주지역당연합[4]과 지방분권연합[5], 지역정치연합[6] 3곳이 모여 창당 추진을 의결하면서 결성하였다.# 2월 17일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역 대회의실에서 창당발기인대회를 열고 당명 및 규약, 발기취지문 등을 채택하며 출범을 알렸다.# 이틀 뒤인 2월 19일 국회에서 창당을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후 2월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식으로 창당준비위원회를 등록하였다.
파일:직접민주지역자치당 개괄.jpg
직접민주지역자치당 구성 및 목표

현행 정당법이 정당의 설립 요건을 과하게 설정하여 지역정당의 출현 자체를 봉쇄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각 광역자치단체 또는 기초자치단체에서만 활동하는 지역정당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주의 성향을 띠지만 이는 호남영남, 충청 등 특정 지역의 몰표를 받는다는 의미의 지역주의가 아니며, 지방분권론에 가깝다. 지역정당의 설립과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각 지역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게 하자는 것.

다만 현행법상 지역정당 형태로 창당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각 광역자치단체에 정당 조직을 자율적으로 설립한 뒤 이들 5곳 이상의 조직이 연합하여 하나의 정당처럼 창당하는 형태를 표방하고 있다. 따라서 명목상 하나의 당이지만 실제로 중앙당의 힘은 그리 세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느슨한 결속 하에 각 지역당이 사실상 각자의 지역에서 지역정당처럼 활동하는 방식으로 유지될 듯하다.

2024년 8월 27일 창당준비위원회 활동 기한이 만료되면서 창당에 이르지 못하고 해산되었다.

2024년 11월 29일 다시 창당준비위원회를 발족하고, 12월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재등록하면서 다시 창당 절차를 시작했다. 다만 안현식 동명대 AI학부 교수[7]만이 창당준비위원장으로 등록하면서 7인의 공동위원장 체제였던 첫 창당 절차 때에 비해 세력이 약화된 모습이다. 첫 창당 때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을 맡았던 이들 중 한 명인 임형택 전 전북 익산시의원은 조국혁신당에 입당하며 이탈했다.

3. 정강정책

3.1. 발기취지문

||<tablealign=left><tablebordercolor=#05A891><tablebgcolor=#fff,#191919><bgcolor=#05A891> ||
직접민주지역자치당 발기취지문

경제 발전에 전력을 다해온 지 60년, 대한민국은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지만 심각한 기후위기 속 경제 사회 불평등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허구적 균형발전 속 지역은 소멸되고 철 지난 이념적 진영 싸움에 한반도 전쟁위기설까지 대두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피 터지는 생존 경쟁에 자살률 1위, 한 해 0.70명 출생률을 가진 소멸 전망 1위 국가로서 한 마디로 절망 직전 위기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은 기후환경, 안보, 경제, 정치 등 모든 면에서 다중적인 위기 속에 갈 길은 멀고 시대적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경제 정책, 원전 정책, 국방·외교 정책까지 이기심에 찌든 이들 엘리트층의 진영 싸움, 망국적 정치 대립과 분열로 망가지는 것을 언제까지 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그동안 우리는 국민을 선동적으로 이용하고 자기들 욕망과 각종 이권을 챙기는 데만 골몰하는 대의제 정치인들에게 우리 주권 모두를 맡겼고 우리의 집단지성을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한국 사회 대전환을 위한 개혁안으로 정치인 주도가 아닌 일반 시민 주도의 정치 주권 시대로 나아갈 것을 제안합니다. 주권 행사를 위한 국민발안, 국민투표, 국민소환 등의 직접민주제 헌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대전환의 핵심인 직접민주제 개헌을 이뤄내어 대의제 기반의 대한민국 정치를 직접민주제와 대의민주제가 융합하는 정치 제도로 혁신하겠습니다.

그리고 화합 정치와 다당제 연합 정치 실현을 위해 비례성을 강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 지역정당 설립 허용 등 자유로운 정치 결사를 위한 정당법 개정, 생활근거지 읍·면·동을 기초지방자치단체로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역주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사회 대전환을 제안합니다.

직접민주지역자치당은 광역 시·도 및 시·군·구에서 공천권, 재정권, 활동권, 인사권 등을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지역정당이 중심이 되어 전국적으로 연대하는 지역당연합 전국정당입니다. 우리는 다음의 기본적 강령과 방향만 제시하고 중요한 세부 정책은 국민이 직접 결정하도록 할 것입니다.

하나, 일반 시민 주도의 국민입법권을 허용하는 직접민주제 헌법 개정으로 사회 대전환의 정치 혁신을 이루겠습니다. 스위스식 직접민주제 실시로 국민 집단지성을 활용해 저출산 문제 등 대전환기 위기를 극복하고 환경과 공동체를 중시하며 한반도는 물론 세계를 평화로 선도하는 국가로 만들겠습니다.

하나, 지역 소멸을 막고 지역 소생을 위한 지역 자치 주권 실현으로 지역주민의 실질적 주권 행사에서 출발한 탈중앙의 준연방제적 다극체제화, 비례성 강화에 의한 다당제 연합 정치, 그리고 지역정당의 정당한 활동을 통해 자주적 주민 주도의 지역 자치 시대를 열겠습니다.

하나, 중앙당 중심의 기존 정당과 달리 광역 시·도 및 시·군·구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지역당들이 의사결정 주체가 되고 전국적인 협동조합형 정당으로 연합하고 지역을 우선시하는 보충성 원리로 협력하는 전국정당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하나,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정치 플랫폼을 통한 전자민주주의를 폭넓게 운용해 충분한 숙의와 공론을 통한 의사결정 시스템 운영으로 혐오와 불신의 정치를 공감과 신뢰의 정치로 바꾸겠습니다.

직접민주제 도입으로 국민 주권이 제대로 실현되는 나라를 만듭시다!
지역에서부터 세상을 바꾸어나갑시다!
지역주민 주도로 자치 주권을 실현할 직접민주지역자치당에 우리 모두 참여합시다!

2024년 2월 5일
직접민주지역자치당 창당준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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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8대 정책 과제

||<tablealign=left><tablebordercolor=#05A891><tablebgcolor=#fff,#191919><bgcolor=#05A891> ||
지역자치당은 생활권인 시군구 및 읍면동을 중심으로 활동하며 생활 밀착형 정책 과제를 개발하되, 전국적 차원에서 공동 과제로 창당 전까지 7대 핵심 정책 과제를 선정.
7대 정책과제를 통해 지역자치당이 전국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를 알리고, 이 정책을 통해 당원들을 모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
7대 과제에 대해 지역자치당을 추진 중인 7개 광역 지역이 연속적으로 정책기획토론회를 개최함으로써 사회적 인지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함.
7대 과제는 7개 지역이 지역자치당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표시함과 동시에 직접민주주의 지역자치당이 제7공화국을 열고, 7대 과제를 제7공화국의 핵심과제로 추진하겠다는 것을 널리 알림.

직접민주지역자치당 7대 과제

정책 1. 읍면동장 주민직선제를 통한 혁신적인 지역자치
한국 사회의 지방자치의 부진 이유는 지나치게 넓은 자치 규모에 기인
읍면동 자치를 기본으로 하는 것이 대한민국 자치를 근본적으로 강화
  • 읍면동을 지방자치의 기준으로 삼기 위해서는 헌법과 지방자치법 등을 개정해야 하는 사항. 헌법은 헌법개정 시에 논의하는 과제로 두고 추진해야 함.
  • 현재 읍면동장은 5급 공무원 중에서 퇴직을 앞둔 사람들이 가진 한직으로 인식하고 있어, 지역발전에 대한 의지와 활동이 별로 없는 상태. 이에 대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는 시군구 단체장들이 민간인 중에서도 읍면동장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해놓고 있음. 단체장들의 정책 의지가 있으면 가능한 상태.
  • 2000년 이후 민간인 출신 읍면동장이 모두 5명이 선출되었고 혁신적인 성과를 거두기도 했으나, 공무원 사회의 비협조·관료주의 문제 등으로 인해 정착하지 못했음. 공무원 중에서 혁신 의지가 있는 사람을 주민추천 방식과 민간인 중에서 채용하는 방식 등을 겸할 필요가 있음.
  • 장기적인 헌법개정과 함께 2026년 지방선거에서 읍면동장을 혁신적인 민간인 인사를 채용하겠다는 정책 의지를 가진 단체장을 발굴하고 당선시킬 수 있는 지방선거 선거전략을 수립.
  • 현재 지역 중에서도 혁신 의지를 가진 단체장이 민간출신 읍면동장을 채용해 좋은 모델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활동할 필요가 있음.

정책 2. 지역소멸 고위험지역부터 만드는 기본소득정책
53개 소멸 고위험지역은 같은 국민임에도 지역적인 차별 구조
도로 등의 건설은 지역 활성화에 무용지물. 기본소득의 실험이 필요
  • 한국 사회의 기초지자체는 소멸 저위험지역(0) / 소멸 위험 보통지역(16) / 소멸 위험 주의지역(91) / 소멸 위험지역(70) / 소멸 고위험지역(52)으로 분류함.
  • 소멸 위험이 높을수록 사회적 서비스와 인프라에 대한 수혜는 낮아지므로 고위험지역부터 주민기본소득을 지급할 필요가 있음. 소멸고위험 지역에 주민기본소득을 지급함에 따라 국민으로서의 평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인구가 실질적으로 이동함에 따라 인구분산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
  • 강원도의 경우에는 고위험지역은 5개군이며 평균 인구는 3만 5천 명 정도로 추산할 수 있음.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더라도 비슷한 통계가 나올 것으로 예측됨. 소멸고위험지역 전국 52개 지역에서 개인당 주민기본소득 월 50만 원을 지급할 경우 아래와 같은 비용이 추산.
  • 전체 예산 11조원에서 기존의 현금성 복지로 지원되고 있는 노인기초연금, 아동수당, 출산지원금 등 중첩되는 사회수당을 상계하고, 기존의 지역 발전을 대체할 경우 별도로 많은 추가 예산 없이도 주민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통폐합할 예산과 추가 예산에 대한 것은 별도의 연구 분석이 필요.
  • 효과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면 광역지자체마다 1개의 기초지역을 선정해서 실험 및 평가를 하면 정책 효과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할 경우 200만원의 생활소득이 지급되므로 대부분 농촌 지역인 소멸 지역에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소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4인 가족당 200만원 기본소득이 지급될 경우 소멸 지역의 인구는 획기적으로 증대할 것으로 보이며, 인구 증가에 따라 지역 경제도 활성화되고 다양한 일자리도 형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주민기본소득을 통한 경제적 안정 위에서 해당 지역에 대한 읍면동장 주민선출제를 도입해서 실질적인 권한을 주민에게 돌려준다면 다양한 지역발전 예산이 토호세력이 아닌 주민들 중심으로 사용될 수 있음.

정책 3. 정당법 및 선거법 개정을 통한 혁신정치
정당법 개정을 통해 지역정당의 합법화
선거법 개정을 통한 양당정치 타파와 혁신정치의 도입
  • 현재의 선거법과 정당법은 기득권 양당에 절대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개정을 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음. 거대 양당에 대한 압박을 하면서도 개정의 주도권을 국회가 아닌 ‘시민의회’에서 가져오는 방향이 필요.
  • 유럽에서도 기득권 정당들의 문제 때문에 2010년 이후에 사회적 쟁점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첨식으로 선발되는 ‘시민의회’를 통해 쟁점에 대한 숙의와 결론을 이끌어나가고 있음.
  • 축구 경기에서 선수가 룰을 정하지 않는 것처럼, 국회가 국회의원 선출의 룰을 정하지 않도록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노력이 필요. 국회의원에게 선출의 룰을 정하도록 한 결과 현재까지 별다른 개선의 흔적과 노력이 없으며 이전투구만 지속하고 있는 상태.
  • 진보·보수를 포함한 시민사회의 주도로 정치 개혁에 대한 합의를 이루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민의회’를 구성. 풀뿌리에서부터 시민들의 올바른 선거법과 정당법에 대한 토론과 숙의를 하면서 개정안을 만들도록 함.
  • 개정안이 만들어지면 국회가 통과시키도록 하고, 만약 국회가 거부하면 국민투표에 통해 정치개혁을 이룰 수 있도록 추진.

정책 4. 시민의회법 제정 및 주민의회·시민의회 실시
국회, 지방의회가 민의를 수렴하지 못하는 구조
시민의회법을 제정하고 읍면동의 주민의회(총회), 시민의회의 조례제정과 실질화
  • 2024년부터 시민의회 지역 조례제정 운동을 전개하여 현행 엘리트 중심·기득권·양당체제를 공고히 하는 현실정치에 대한 문제 제기와 비판. 주민의회·시민의회 도입에 뜻을 같이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연대 운동을 전개함으로써 이들이 지역 정치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함.
  • 주민의회는 읍면동 단위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시민의회는 기초지자체 단위부터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시군구는 지역 사정에 따라 군민의회, 구민의회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모든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는 주민총회가 있고, 추첨방식으로 선출된 주민의회가 일상적인 운영위원회의 역할을 함. 지자체 주민의회에서 추첨으로 선출된 자가 1년 임기로 주민들이 돌아가면서 시민의회에서 시민의원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 조례제정을 통해 최소한의 활동비를 지원받으면서 주민의원·시민의원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
  • 2026년 지방선거에서 주민의회·시민의회가 선거의 주요 이슈로 등장할 수 있도록 함. 시민의회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단체장 및 지방의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시민의회법이 만들어질 수 있는 계기를 형성.
  • 현재 ‘시민의회 플랫폼’ 개발을 모색 및 기획 중이며, 주민의회·시민의회가 만들어지는 지역에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온라인을 중심으로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함.

정책 5. 대학교육 무상화 및 국립대학의 통합대학 구축
대학 무상교육의 실현
국공립은 통합대학을 실현하고 사립대학은 가능한 곳부터 공영화 추진
  • 국립대학부터 무상교육의 실현. 국립대의 질을 높이고, 무상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몰려들지 않고, 지역을 중심으로 취직하고 활동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현재 공기업들이 30% 이상을 지역 출신 인재들을 고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으나, 의무사항이 아닌 관계로 지역인재 고용률은 부진. 무상교육과 교육의 질 향상, 통합대학 구축을 통해 지역인재들이 지역 내 대학에서 학업을 지속하면서 지역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
  • 부산대, 전남대 등 광역 도 단위의 국립거점대학은 통합대학을 구축하고 지역별 전문성을 강화함으로써 수도권 사립대학보다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함.
  • 교육은 공공재이므로 80%가 넘는 현재 사립대학은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함. 공공성 강화 조건으로 사립대학의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함.

정책 6. 공공임대(사회)주택 20% 실현으로 주거안심사회
현재 공공임대주택은 7%에 불과해 주거 불안정의 핵심적인 원인
공공임대주택을 20% 목표를 잡고 매년 1% 증대 추진
부동산보유세 등을 강화. 사회주택의 활성화
  • 2006년 참여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의 장기 비전인 『비전2030』을 만들어 부동산 정책의 장기 목표를 세웠음. 부동산 실효세율을 선진국와 비슷한 1%로 하며,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20%까지 확대한다는 비전을 세웠음.
  •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폭등은 장기 비전이 부재하고, 오락가락하는 부동산 정책 때문에 국민들의 신뢰를 잃음.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장기 비전 정책만 계승하기만 했어도 부동산 문제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며, 정권 교체도 일어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큼.
  • 부동산 정책은 참여정부의 장기 비전을 계승해 부동산 실효세율 1%를 목표로 삼아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삼지 아니하고, 주택이 주거 공간으로서의 본래 역할을 하도록 함. 또한 공공임대주택을 2020년까지 20%에 도달할 수 있도록 매년 1%의 공공임대주택을 늘려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책 추진.
  • 공공임대주택은 국민연금, 부동산모기지론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재정을 마련하며, 2인 가족 20평, 3인 가족 30평, 4인 가족 40평의 인간다운 주거 조건이 가능하도록 공공임대주택을 건설.

정책 7. 직접민주 · 강력한 자치분권을 핵심으로 하는 헌법 개정
준연방제 제7공화국의 국가 비전과 국민주권 실현
국민발안, 국민투표, 국민소환이 있는 헌법개정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이 보장되는 보다 완전한 자치분권의 실현
  • 외교·국방을 제외한 행정 관할권을 광역지자체로 이관하여 지자체가 스스로 지역발전을 위한 독립적 기획 및 시행 역할을 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의 독립적 발전 틀을 구축해야 함.
  • 탈중앙 지역분권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위한 헌법 개정 운동으로서 제8장 지방자치를 개정하여 대한민국이 탈중앙 지역분권 국가임을 선언하고 이에 지방자치의 독립주의를 보장하는 헌법 개정 추진.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획득하기 위해 국세와 지방세의 세수 비율을 현재의 8:2에서 6:4로 조정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국세의 상당 부분을 지방세로 이전하고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재정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확대하도록 지방세법·지방재정법 등의 개정을 추진.
  • 지역 입법권 강화로 자주적 발전 역량을 발휘하도록, 지자체가 지역 실정에 맞는 자치법규를 자율적으로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확대하고 중앙정부의 법률로부터 독립적인 자치입법권을 인정하며, 입법기관으로서 지방의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인력 지원 시스템 구축 추진.
  • 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 지역의 권한과 책임을 확대하는 관련법 개정 및 '준연방자치분권법' 제정 추진.
  • 지자체 단위의 안정적이고 공정한 법률 집행을 위해 지방법원장, 지방검사장에 대한 직선제를 도입하며 지역단위 사법의 민주화를 획득하기 위한 헌법 및 법원조직법, 공직선거법 개정 추진.
  • 직접민주주의, 강한 자치분권을 핵심으로 하는 헌법 개정을 통해 ‘준연방제’를 특징으로 하는 제7공화국을 수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

(추가) 정책 8. 사회적 경제와 지역순환경제를 융합하여 지역경제민주화 실현
  • 사회적 경제와 지역순환경제의 융합적 경제 활동 목적은 자본의 최대 이윤을 추구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개인과 사회가 필요로 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적절하게 공급함으로써 그들의 물질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데 있음. 그런 의미에서 생산의 목적을 자본의 이윤 극대화가 아닌 생활자들의 필요 소비 수요의 충족에 있다고 할 수 있음.
  • 상생과 순환의 원리를 기초로 사회적 경제와 지역순환경제를 융합하여 지역 경제 체제를 구축하고 상호 연대하고 협동하는 관계망을 만들어야 함. 기후변화 위기와 불평등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역분산형 재생에너지, 지역자립형 식량체계, 지역순환형 물 관리 시스템, 지역의 원료와 연료에 기반하는 지역 소비형 생산 경제 등을 만들어야 함.
  • 지역순환 사회적 경제는 공생과 순환이라는 원리를 바탕으로 지역자립형 경제, 분권과 자치, 생태적 지속 가능성, 작은 공동체들의 협력적 관계망 구축 등을 방향적 내용으로 함.
  • 지역순환 사회적 경제는 또한 시군구를 중심으로 하고 읍면동을 기초로 하며 시·도 또는 광역을 연계하여 구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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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도부

4.1. 1차 창당

4.2. 2차 창당

5. 여담

6. 관련 문서

7. 둘러보기

대한민국창당준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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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만료] 창당준비위원회의 활동 기한(등록일로부터 6개월) 만료로 인해 정식 창당에 이르지 못하고 자동해산.[2] 최초 등록 당시 기재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신로45길2 동아빌딩 401호'에서 변경되었다.[3] 최초 등록 당시 창당준비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양홍관, 이민원, 서원모, 안현식, 주현립, 임형택, 조규호 7인이었다.[4] 정의당으로부터 선거연합정당 참여를 공식적으로 제안받은 바 있으나 결국 무산되었다.[5] 20여 년간 지방분권운동을 전개해온 시민단체 '지방분권전국회의' 산하 지역정당특별위원회가 독립하여 결성했다.[6] '부산경남사립대교수회연합회' 등 교수단체와 NGO 그룹이 주축이 되어 지방 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직하였다.[7] 이 당의 부산 지역당인 '부산자치당' 창당 작업을 이끌고 있는 인물이다.[8] 직접민주마을자치전국민회 공동의장, 몽양여운형선생기념사업회 운영이사, 전 월간자치와협동 편집인 겸 발행인.[9] 경제학 박사, 균형발전연구원 대표, 지방분권연합 대표,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제2대 위원장.[10] 직접민주마을자치전국민회 운영위원 겸 장애인위원장, 소상공인자영업직능연합 상임부회장.[11] 공학 박사, 부산경남사립대교수회연합회 회장,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지역협력위원장.[12] 마을공화국 지구연방 스튜디오 대표, 한국언론진흥재단 근무, 충남자치분권연구소 이사.[13] Like익산포럼 대표, 익산희망연대 시민사업국장, 전 원광대학교 총학생회장.[14] 경영학 박사, 직접민주주의포럼 대표, 한국자영업진흥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