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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6-03-14 08:52:19

중형



1. 2. 3. 스타크래프트의 방어 타입

1.

무거운 형벌.

주로 사형, 무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1]를 중형이라 하거나, 혹은 양형기준 대비 무거운 형량을 선고 받으면 중형이라 하기도 한다. 보통 후자의 뜻으로 많이 쓰인다.

중형의 기준은 상대적이다. 예를 들어 똑같이 징역 5년을 선고받은 A와 B가 있는데, A는 자기 집 앞의 편의점을 털어서 징역 5년을 받았고, B는 한 지하철역에서 지나가던 사람을 살해해서 징역 5년을 받았다고 하자.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B가 받은 형을 아주 가벼운 형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왜냐하면 살인죄의 법정형은 최소 징역 5년이고, 절도죄의 법정형은 최대 징역 6년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A는 최고형이 6년이고 최저형은 벌금인 범죄에서 5년형이니 중형을 받은 것이고, B는 최고형이 사형이고 최저형이 5년인 범죄에서 5년형이니 아주 가벼운 형을 받은 것이 된다. 실제로 이렇게 될 가능성이야 매우 낮겠지만[2], 아무튼 이론상으로는 가능한 상황이다.

다만 대한민국 기준에서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법적으로 징역은 3년 초과가 중형이다.

2.

크지도 작지도 않은 딱 중간 형태.

3. 스타크래프트의 방어 타입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스타크래프트 시리즈/시스템/공격 및 방어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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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스타크래프트 시리즈/시스템/공격 및 방어#s-|]]번 문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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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스타크래프트 시리즈/시스템/공격 및 방어#|]]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1] 형사소송법상 양형부당을 이유로 대법원 상고가 가능한 기준형량이다.[2] 단순히 편의점을 털었다고 5년형을 선고할 일도 드물 것이고, 묻지마 살인에 5년형을 선고하는 것도 정상적인 상황은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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