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정식 임용된 공무원은 아니지만, 법률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보거나[1] 특정 업무는 공무행위로 보고 그 업무를 방해받을 때 가해자를 공무집행방해로 처벌하게 하거나, 혹은 본인이 횡령, 배임, 뇌물수수 등 공무상 불법행위를 하여 처벌규정을 적용하려는 경우 일반인이 아닌 공무원으로 보아 비교적 무겁게 벌하는[2] 직종을 말한다.2. 목록
- 청원경찰 : 경찰공무원 봉급, 공무원복무규정 등 준용 및 신분보장, 공무원연금 대상
- 별정우체국 국장 및 직원 : 우정직공무원 봉급, 공무원복무규정 등 준용, 별정우체국연금 대상
- 공기업 직원 : 사실상 국민연금 적용되는 공무원으로 불림
- 사립학교 교직원 : 교육공무원에 준하는 봉급, 복무 준용 및 신분보장, 사학연금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