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 단어
1.1. 주소(住所), 위치 표기 체계
| '''지리정보과학 Geographic Information Science ''' | ||
| {{{#!wiki style="margin: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6px -1px -11px" | <colbgcolor=#003366><colcolor=#fff> 기본 개념 | 지리학 제1법칙, 준거타원체, 지리 좌표계, 지리학의 계량혁명, MAUP 문제, 지오이드, GNSS(GPS), 네비게이션, 네트워크 |
| 공간데이터(벡터데이터, 래스터데이터, 위치데이터, 속성데이터, 메타데이터) | ||
| 하위 분야 | 지도학(지도, 둘러보기틀), 지리정보시스템(GIS), 원격탐사(LiDAR), 공간통계학, 시간지리학, 측지학, 주소정보, 지적학(지적재조사), 공간시뮬레이션 | |
| 관련 기관 | 국토지리정보원, 한국국토정보공사, 미국 국가지리정보국, 오픈스트리트맵, 호주 지리정보국 | |
| 관련 문서 | 지리학, 지리학과, 공간정보공학과, 지적학과, 틀:인문지리학, 틀:자연지리학 |
-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나 기관, 회사 따위가 자리 잡고 있는 곳을 행정 구역으로 나타낸 이름.
- 실질적인 생활의 근거가 되는 장소. 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나 본점을 이른다.
-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기억 장소의 위치. 또는 그것을 나타내는 수. 바이트를 단위로 부여한다. C언어의 포인터가 이 정보를 저장할 수 있다.
주소가 바뀌면 14일 이내에 전입 신고를 해야 한다.
주민등록법 제16조(거주지의 이동)
①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면 제11조나 제1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轉入申告)를 하여야 한다.
①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면 제11조나 제1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轉入申告)를 하여야 한다.
1.1.1. 관련 문서
- 대한민국의 주소 체계
- 북한의 주소
- 외국의 주소
- 행정구역
- 지명 의존 주소 - 주로 아파트에서 사용하는 주소로, 지명(주로 아파트 이름)을 이용해서 주소를 표기하는 방법이다. 아파트 이름은 엄연히 주인이 있는 사유물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나[1], 법적 주소 대신 사용하는 빈도가 높다.
- what3words
- 인터넷 주소(URL, 도메인)
1.2. 주소(主訴), 의학 용어
Chief complaint(C/C, C.C), 주요호소증상환자가 주로 호소하는 증상, 즉 환자가 병원에 방문한 주된 이유. 주호소라고도 한다.
환자의 나이, 성별과 함께 환자를 설명하는 가장 기본적인 정보이다. 증례에서는 예를 들어 '38세 남자가 목 통증을 주소로 내원하였다' 혹은 '38세 남자가 목 통증으로 내원하였다' 등으로 환자를 표현하는데, 이때 주소는 목 통증이다.
2. 삼국지의 인물들
2.1. 삼국시대 오나라의 중서량 周昭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를#!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주소(삼국지)#s-|]]번 문단을#!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주소(삼국지)#|]] 부분을 참고하십시오.2.2. 삼국시대 오나라의 무장 周邵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를#!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주소(손오)#s-|]]번 문단을#!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주소(손오)#|]] 부분을 참고하십시오.3. 작품
3.1. 주소(呪巣), 일본의 모바일 게임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를#!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呪巣#s-|]]번 문단을#!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呪巣#|]] 부분을 참고하십시오.일본식 발음은 じゅそう이며 한국 한자음으로 읽든 일본식으로 읽든 한글 표기는 '주소'로 동일하다.
[1] 그 '주인' 마음대로 이름이 바뀌는 경우도 있으며, 그 사유는 행정 체계와는 무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