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강사 관련 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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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 | |
<colbgcolor=#0174DF><colcolor=#fff> 출생 | 40대로 추정 |
직업 | 강사 |
학력 | 한양대학교 (법학 / 학사) 한양대학교 대학원 (법학 / 석사 수료) |
병역 |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 |
소속 | 한림법학원 (경간부,감평사) 해커스 공무원 (순경시험, 소방행정법) 해커스노무사(노무사) 커넥츠 법무사단기,법원행시단기 |
과목 | 행정법, 경찰학 |
사이트 | 조현 경찰학개론 대쪼현 경찰학(대쬬 OFFICI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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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공무원 시험 인강 강사.2. 강의 스타일
행정법 전문가로서 경찰행정법 파트의 1타 강사로 불리는 몇 안 되는 강사에 속한다. 행정법 강의는 법치행정의 원리부터 경찰작용법 전체를 관통하는 단 하나의 뼈대, 단 하나의 논리와 체계를 바탕으로, 처음 접하는 수강생들의 시각에서 기초를 시작으로 완벽에 가깝도록 체계를 잡아주는 식으로 진행되어 만족스럽다는 평이 많다. 과거 법학공부를 위해 대륙법계 법학의 대표적인 국가, 독일에 유학길을 오른 뒤 귀국하여 대한민국의 인강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수강생들의 수와 수강후기들을 감안하였을 때, 경찰행정법 관련해서 일타임에는 틀림없어보인다.지금은 은퇴했지만 행정법계의 거성 중 하나인 장태주 교수의 직계 제자이다. 과거 사시 2차, 행시 2차 행정법 수업도 했으며 지도교수 장태주 저로 수업하였다. 물론 현재는 별도의 교재를 출간하여 진행한다. 말투가 시원시원하고 마초상이라 강의력이 뛰어나지만 실강에서도 수강생과 문답을 즐겨하고 제대로 대답 못하면 갈구는 스타일.
3. 강의
3.1. 경찰간부 수업
경찰간부 수업에서는 경찰청 소속 경간부 시험에서 행정법[1]이 선택과목인데 다수가 선택하는 민법총칙 대신 양도 적고[2] 합격 이후 경감 승진시험에도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강조한다.3.2. 공인노무사 수업
노무사 수강생의 의견으로는 암기는 어느정도 됐는데 나 혼자 스스로 잘 생각하려하지 않고 논점 좀 제발 안틀리자 생각하면 조현 강사의 수업이 좋다고 한다.내용은 군더더기 없고 오히려 타 강사들이 잘 안 다루는 부분까지 다룬다. 예를 들어 산재법이라든가. 또한 평소에 노동법 분야의 행정쟁송 파트를 강조한다.[3]
첨삭의 질이 높다는 평이 있다.[4] 또한 매 회 모의고사 문제에 신경을 쓰는 편. 논점을 묻어두거나, 관련된 개념을 연결시켜 출제하는 식이다.[5] 과거 사시/행시 수업 때 내공이 있다고 평가받았던 강사라 그런지 어려운 시험 대비로 좋다는 평. 단 시험이 어렵고 모의고사 상담에서 멘탈나가는건 버텨야 한다고 한다.
2022년에는 하지 않았으나 2024년부터 다시 강의 중
3.3. 감정평가사 수업
감정평가사 수업에서는 많은 암기를 요구하지만 그 내용을 모두 외운다면 정말 체계적인 법규 공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평과 감정평가사 특유의 법학 분야를 정말 많이 연구해서 강의를 준비해오시는 것이 매번 느껴진다는 평이 있다.감평 수업에서도 채점을 정말 꼼꼼히 해주며 요청하는 학생들에게는 개별 면담을 해준다고 한다. 학생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공부가 부족한지, 뭘 외워야 하는지 등을 체계적으로 알려준다고.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하는지까지도 학생의 상황에 따라 알려주는데 조목조목 직설적으로 수강생의 수준을 알려주셔서 수강생의 맴이 찢어지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한다. 다만 역시 멘탈이 약한 수험생은 맴찢.
3.4. 순경채용 경찰학 수업
교재는 크게 세 파트로 분류된다.경찰학 총론과 경찰학 각론 그리고 경찰행정법이다.
강의를 들어보면 얼마나 많은 시간을 분석과 연구하는 데에 투자했는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완성도가 높은 강의를 진행한다고 한다.
2020년 경찰학개론 수업을 시작했는데 당해 경찰 1차 시험 경찰학개론 20문제 중 17문제를 적중했다고 한다
2022년부터 순경 시험에서도 경찰행정법이 추가됨에 따라 그 강의도 진행한다.
4. 어록 또는 말투[6]
- 게임 세뜨러베이션!
- 게임 끝뜨러베이션!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 대쬬?(됐죠?)
- 자 칠픈봐!(자 칠판봐!)
- 나봐봐
- 대한민국은 뭐다? 사기공화국이다.
- 할수있다~~ 하-알 수 있다!!!
- 하여야~ 하-안다~
- 인수분해를 못하면 미적분을 못하는거야!!!
- 이게 어렵냐?
- 내 말, 이해, 대써?(할아버지 목소리)
- 희이영식적 경찰이죠~?
- 이야기 했짜나~~~~~아아아악!!!!
- 자 에블바디!!
- 넘어, 갑니다
- 어렵지, 않습니다~
- 아오....머리아파..
- 하지~~~~마!
- 어우야 왜캐 피곤하니...
- 대가리를 굴려어~~~~!
- 집에 가고싶다....
- 엄마~~~~
- 거기 언니(형), 이거뭐야?
- 이것저것찌것쪼것쩌것쪼것
- 얘드라, ..... 10분 쉬었다하자
- 엎어라뒤집어라엎어라뒤집어라~
- 옼께옼께
- 아냐냐냐냐~
- 이런, 씨댕
- 형법(헌법)에서 했쨔나~아아아악! 물어본다?
- 모든 경찰공무원들아!!!!!
- 요이, 땅![7]
- 형광펜 빡!! 별표백만개!! 미~췬듯이 별표!! [8]
- 지난 아침 시간에... 했는데... 너네들 예습 안하지?
- 이거 돼? 안 돼?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다~
- 너 이거 몰라? 하.. 피곤하다…
- ~가지고 설라무~네!
- 자 다 들어오셨나요?
- 에어컨 이빠이
- 이찌방!!!!
- za za za za 칠판 봅니다
- 아이 쉬워~~~~
- 잘해떠!!!!!!!
- 때댕큐
- 아나빠큐
- 뚱뚱이(뚱땡이) 밑줄
- 퐁당퐁당
- 벗뜨
- 이게 뭔 개소리냐(개샵소리냐)
- 아까침에
- 많기도 하다
- 맞추는 새끼 본 적이 없어
- 다 틀려 다 틀려 / 맨날 틀려
- 되셨나요? / 됐니?
- 이걸 내가 해야 되냐?
- 제발... 제발!!!! 🙏 이렇게 부탁할게
- 양념반 후라이드반
- 답답하다 답답해 / 아으 답다배~!
- 답이 나왔잖아
- 그럼 뭐야? 그러취~!
- 얘들 왜이래
- 잘 들어
- 늙어 죽을 때까지 공부 해야 돼!!!!
- 꺼야 꺼야 할 거야 ~
- 이게 얼마나 쉽니
- 당연한거 아니냐?
- 집에 가서 한 번 읽어보세요 / 심심할 때 읽어보세요 / 잠이 안 올 때 읽어보세요.
- 이게 무슨 소리야? 야, 이게 무슨 소리야?
- 앞에서 배웠잖아!!! / 앞에서 했잖아!! / 우리가 앞에서 배웠어요
- 돌아버리겠네...
- 서앤님, 이제 알겠어요
- 이제 알겠니?
- 이게 뭐가 어려워 !!
- 기본이 안 되니까 다 무너지는 거야
- 뭘 고민을 해
- 동생같아서 그러는 거야
- 개나 소나 다 아는 거잖아 / 개나 고등어나 다 아는 거잖아
- 땡때래댕땡 땡땡땡
-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십쇼.
- 딩동댕
- 명명백백하게
- 돈 없어~
- ~번째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여담으로 할게
- 돗도로 돗똣 똣똣 돗또로도똣 도!!!!
- 국어시간이에요.
- 너무 쉽잖아~
- 오까네
- 지금 외워
- 정신 바짝 차려!
- 캐테고리
- 질문하면 가만 안 놔둘 거야
- 뒤에서 공부 할 거야
- ㅇㅇ부터 라고 임마~~~~!!!(샤우팅)
5. 여담
- 본인이 커뮤니티에 적은 행정법 교수 X-file이라는 글이 있다. # 본인의 지도교수 장태주에 대해서 주요관심분야는 법철학 아니 좀더 자세히 말하면 종교철학과 티벳철학인데 제자 입장에서 볼 때 수도를 워낙 많이 하셔서 이제 거의 현세와 등을 떼시고 곧 해탈하실 것 같다고 적었다...
-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할 때 연세대학교 후문 인근의 공무소에서 오전에 일을 하고 저녁에는 신촌에서 친구들과 아침까지 술을 마신 뒤 쪽잠을 자고 다시 아침에 출근하는 식으로 방탕한 생활을 한 경험이 있다고 한다.
- 2002년 월드컵 시즌에 공익근무의 일환으로 신촌 번화가에서 콘돔나눔캠페인에 참여해 월드컵 4강 응원을 하는 신촌의 젊은이들에게 콘돔을 나눠준 경험이 있다고 한다.
- 출제하는 모의고사의 난이도가 매우 높은 편에 속한다.
[1] 행시, 변시와 다르게 총론과 경찰행정법이 중심이 된다고 한다[2] 현재 민법총칙의 선택비율이 더 높기는 한데 진입하는 입장에서는 민법총칙이 양이 더 적게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법총칙은 파생과목으로 응용되는 내용이 많아 완벽히 고득점하려면 행정법보다 양을 더 늘려 공부해야한다. 그에 비해 행정법은 경찰학과 범위도 겹쳐서 실제로 체감하는 양은 오히려 적어진다고 한다. 나올게 정해져있기도 하고 응용문제도 민총보다 적고. 그리고 해양경찰청 소속 경간부 시험에서는 행정법이 필수과목이라는 것도 강조한다.[3] 정선균의 <노동행정법 부록>은 이 부분을 저격한 것 같다는 의견이 있다[4] 답안지의 문제점을 5가지 정도로 나눠 각각 부족한 점을 첨삭하는 등 꼼꼼한 편이다.[5]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은 같은 시험의 타 과목보다 논점이탈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므로, 수험생이 쟁점을 제대로 잡고 논리를 전개하느냐가 중요하다. 왜냐하면 쟁점제시형 문제가 아닌 쟁점발굴형시험에 가깝고 까다롭게 출제하기 때문.[6] 직접 들어봐야 음을 알 수 있다.[7] 모의고사를 볼 때 시험 시작을 알리는 의미로 외친다.[8] 세 경우 모두 무언가 강조하는 상황에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