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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5-03-29 21:26:36

조리읍사무소 트랙터 돌진 사건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사건 사고 관련 서술 규정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리읍사무소 트랙터 돌진 사건
파일:조리읍사무소 트랙터 돌진 사건.jpg
▲ 돌진해 쳐박힌 트랙터
(2017.4.5. 파주경찰서)
<colbgcolor=#bc002d,#222222><colcolor=white> 피의자 농민(54세)
유형 차량 돌진
혐의 특수공용건조물파괴
특수공무집행방해
관할 파주경찰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재판
제1심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1. 개요2. 범행 동기3. 범행 내용4. 재판5. 기타6. 유사 사건

1. 개요

대민지원 선정에서 탈락한 농민이 이에 앙심을 품고 조리읍 읍사무소로 자신의 트랙터를 돌진시킨 사건.

2. 범행 동기

피고인은 파주시 C에서 75,000평 상당의 논에 농사를 짓돈 사람으로 농번기에는 조리읍 행정복지센터에 군 대민지원을 신청하여 농사를 짓던 중 2016년 4월경 '군 대민지원을 받은 후 자신들은 만 마시며 전혀 일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군 대민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게 되었다.

그러자 2017년 3월경 다시 군 대민지원을 신청하였으나 2017년 4월 5일 아침 동네 이장으로부터 D읍사무소에서 피고인에게는 군 대민지원을 해 줄 수 없다고 하였다는 말을 전해듣게 되자 화가 났다.

3. 범행 내용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8시 20분경 파주시 E에 있는 조리읍 읍사무소로 피고인 소유의 위험한 물건인 트랙터를 운전하여 찾아가 위 트랙터로 건물 1층 현관 출입문을 그대로 들이받아 출입문과 벽면을 부수고 읍사무소에서 근무 중이던 조리읍 소속 공무원 등의 민원 처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당시 가해자는 음주 상태였다고 한다. 처음에는 실수라고 둘러댔다. # #

4. 재판

검사는 특수공용건조물파괴, 특수공무집행방해로 기소했다. 제1심 판사는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양 죄는 상상적 경합이라고 하였다. 범인에게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다.

5. 기타

판결문에 따르면 피해액수는 변상하였고 읍장이 선처를 호소해 줬다고 한다.

6. 유사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