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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2-15 20:27:48

조기진급



1. 개요2. 병3. 간부4. 조기진급한 인물5. 관련 문서6. 둘러보기

1. 개요

조기진급()은 특정 시기보다 일찍 진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줄여서 '조진'이라고도 한다. 보통 조기진급은 군대에서 병사가 정해진 규정보다 일찍 진급하는 것을 의미하며, 반대말은 진급누락이다.

2.

육군 규정상 일병→상병은 2개월, 상병→병장은 1개월까지 조기진급이 가능하다.[1] 이병→일병의 조기진급은 불가능하다.[2]

일병→상병 조기진급과 상병→병장 조기진급은 별개로 적용되므로 상병을 조기진급했다면 병장 역시 남들보다 빠르게 진급할 수 있으며, 조기진급을 최대로 하면 병장을 3개월 일찍 진급하게 된다.

조기진급은 전공을 세우거나[3] 전사 및 순직으로 인하여 사후 진급하는 특진, 일명 추서와는 전혀 다르다. 조기진급은 계급별 최저복무기간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지, 엄연히 계급별 최저복무기간의 적용을 받는다. 물론 전공으로 인해 계급 특진을 받는 경우도 정해진 규정보다 일찍 진급하는 것이므로 조기에 진급하는 것이 맞긴 하지만, 육군 규정 상에서의 조기진급과는 다른 개념이다.

조기진급 대상은 병사로서 우수한 실적이나 모범적인 모습을 보인 병사이다. 하지만 모범적이라고 아무나 시켜주는 건 아니고, 훈련점수와 병영생활점수 등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며 개인표창이 있다면 가산점이 부여된다[4]. 그리고 군인사법 국방부훈령과 육군규정에 의해 해당 월 해당 계급 진급심사인원의 10% 이내[예외] 범위에서만 가능하다.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주가 아니다.[6]

다만 위의 내용은 조건이며, 조기진급에 대한 심의가 진급심사 간에 진행되므로 모든 조건을 만족해도 조기진급을 무조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지휘관 재량에 따라 조기진급할 수도 있다[7].

조기진급을 해도 월급이 조기진급한 것만큼 늘어나는 것 외에는 딱히 특전이랄 건 없다. 조기진급이든 진급누락이든 전역일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 철저하게 자기 만족과 병사사기 고양의 제도이다. 후임이 조기진급으로 계급을 따라잡거나 선임이 진급누락과 겹쳐서 역전하더라도, 짬이 안되면 조기진급을 했든 뭐든 아무 것도 아니다. 그래도 진급을 빨리하는 것이 실제 내용과는 관련없이 기분은 좋은 일이고 내무생활에도 아무래도 긍정적인 분위기를 불어넣는다. 후임과 계급이 겹치거나 심지어 자신의 진급누락으로 계급이 역전이라도 되면 고참입장에서는 껄끄러운 일이라 경우에 따라 진급심사에 진지하게 임하거나 간혹 조기진급 하겠다고 나서는 경우도 있다. 사실 후임과 5개월 이하로 차이가 나면, 정상 진급을 할 경우 후임과 계급이 같은 경우가 반드시 존재하게 되므로 계급이 겹친다는 것 자체는 딱히 쪽팔릴 일도 아니다. 다만 후임과 개월 차이가 6개월 이상인데도 계급이 같은 경우가 생기거나, 후임과 같이 진급하는 경우, 심하게는 계급이 역전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쪽팔린 일이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현재 육군 내에서는 특급전사 및 전투프로[8]를 조기진급 대상으로 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사실 조기진급 가능 인원이 해당 월 해당계급 진급심사인원의 10%[예외] 이내로 규정되어 있어서 조기진급 선발자가 특급전사/전투프로가 아니더라도 그 TO를 넘지 않으면 문제가 없다.[10] 만약 특급전사가 한 부대의 10%[예외]가 넘어간다면[12] 특급전사를 취득하고도 조기진급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 특급전사 인원이 많아 모든 특급전사 달성 인원을 조기진급을 시킬 수 없는 경우, 보통 징계 기록이 있거나 병영생활 점수가 낮은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제외시킨다[13]. 이 방법으로도 나눌 수 없다면 특급전사 달성 시기, 분대장 여부, 표창 여부 혹은 병기본 기록이 더 좋은 인원[14] 등 자체 규정 혹은 토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TO 범위 내에서 결정을 하게 된다.

이외 실제 조기진급은 아니지만 조기진급처럼 보이는 케이스로, 매월 1일에 입대한 병사[15][16] 가 있다.

육군훈련소분대장의 경우에는, 분대장교육대에서 교육 수료이후 분대장이 되면 2개월 조기진급이 되기에, 이등병인 행정병 등 기간병들이 입대동기인 일병 분대장과 반말로 희희낙락 노가리를 까고 있는 모습에 훈련병들이 혼란스러워 하지는...않고 그냥 가라 계급장이라고 인식한다(...). 그러나 2013년 1월 이후에는 이등병 복무기간이 3개월로 줄어들었고, 2019년 9월 이후에는 이등병 복무기간이 2개월로 줄어들어 분대장(신병 조교) 선발 자원이 조교 양성 후반기 교육을 받고나면 일병 진급이 임박하는 시기에 도래하기에 현재는 이런 식의 조기진급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3. 간부

장교의 경우 조기진급이라는 용어는 쓰지 않지만 공군 파일럿의 경우 소령 진급 발표가 육군이나 해군, 공군의 다른 동기들보다 1년 빠르다.[17][18][19] 군의관 또는 군법무관의 경우에도 급여 때문에 장기가 결정되면 불과 입대한지 4년차인 사람이 소령을 다는 사례가 왕왕 있다. 물론 임소령(진) 또는 임소령으로 임시 진급을 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중령 진급 시기는 조종 특기나 일반 특기나 모두 진급공석의 문제로 비슷해진다. 다만 군의 또는 법무 장교 중 간혹 임중령(진) 또는 임중령 계급인 인사를 확인할 수 있으며[20], 임중령이 되는 장교는 대부분 의무/법무부대(부서)장 직책을 수행한다. 이는 수가 적은 편에 속하는 고급인력인 전문사관의 T/O 문제 등 내부 사정에 의하여 생기는 케이스다. 대령 이후부터는, 인사 적체나 티오 등의 문제 때문인지 공군의 경우 기본적으로 조종 특기가 여타 특기에 비해 1~2년 정도 진급이 빨라진다.

부사관의 경우 유공자 포상 차원에서 특별진급이 있을 수 있다. 평시에도 복무사기 진작을 위해 왕왕 있는 일이지만, 실제로는 맘에 안드는 놈 웃으며 엿먹이기에 비견될 정도로 당사자에게는 꺼려지는 일이다. 한국군 부사관은 계급의 종류가 적고 진급적체가 큰데다 계급 자체보다는 군번과 보직이 중요하기 때문에 동기들보다 좀 일찍 진급하는거라면 몰라도 선배들보다 일찍 진급하면 해당 계급 막내+짬 딸림+보직TO무한대기로 헬게이트가 열린다. 물론 상급부대에서 그런 애로사항을 고려해서 군번이 꼬이지 않는 다른 부대로 전출시켜 줄 수도 있지만, 부사관의 인사평가는 자대 사정에 능통하고 인맥이 돈독해야 유리한 이상 타부대 전출은 다음 진급에 하나도 좋을게 없다. 그래서 부사관 조기진급자들 중 상당수가 스트레스에 못이겨 아예 조기 전역을 택하곤 한다. 조기진급을 '당하고'도 만기전역을 했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사회생활 만렙이라는 뜻도 된다. 원사 조기진급은 그래도 수긍할만한 이유가 붙는데, 일례 모 원사 조기진급자는 군생활 내내 묵묵히 남방한계선(GOP) 격오지에서만 근무한 강골 중의 강골이었다.[21]

특전부사관 전상 전환복무자는 상사 조기진급이 보장된다.

4. 조기진급한 인물

상병 조기진급 개월 수+병장 조기진급 개월 수로 나타낸다. 진급누락을 한 경우 그 개월수만큼 괄호를 이용해 음수로 나타낸다. 미상 혹은 해당 계급까지 도달하지 않은 경우는 물음표로 나타낸다.

5. 관련 문서

6. 둘러보기


[1] 부대에 따라 일병→상병 조기진급일지라도 1개월만 허용하기도 한다. 가능한 최대 범위를 명시한 것이지, 꼭 이만큼 해주라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2] 진급누락도 마찬가지로 이병→일병은 적용하지 않고, 일병→상병은 2개월, 상병→병장은 1개월까지 가능하다. 이 기간이 지나면 진급심사 합격 여부에 관계 없이 자동 진급된다. 단, 징계를 받은 경우는 예외.[3] 전공으로 인한 특진은 계급별 최저 복무기간을 적용받지 않는다. 이를테면, 일병 1호봉인 병사가 무장공비 여러 명을 사살하는 전공을 세워 바로 다음달에 상병으로 특별진급하는 식.[4] 마찬가지로, 조기진급 TO 한 자리를 놓고 두 명이 경쟁할 경우 점수가 같다면 상훈기록이 있는 쪽이 우선권을 가진다.[예외] 7대 전투특기(소총, 특전, 대전차화기, 견인포병, 박격포, 155mm 자주포병, 대전차유도탄)는 20%까지 가능하다. 해당 월 해당 계급 진급심사인원이 10명 미만인 경우 1명(7대 전투특기는 2명)까지 가능하다.[6] 지휘관이 이를 제멋대로 늘인다면 인사참모처로 제보하면 좋다.[7] 이는 대개 보편적이지 않은 경우이므로 각각의 경험사례를 별도 서술하지는 않는다.[8] 부대에 따라 특급전사만 조기진급을 허용해주기도 한다.[예외] [10] 이 경우 주로 여단장~사단장급 표창을 받아 조기진급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예외] [12] 전방부대 및 수색대, 기동대 등은 이런 부대가 흔하다.[13] 조기진급 제도의 취지가 모범병의 진급이기 때문에, 징계 기록이 있거나 평판이 좋지 못한 인원을 우선적으로 제외한다.[14] 같은 특급이라도 특급 커트라인을 아슬아슬하게 넘긴 기록과 커트라인보다 훨씬 뛰어난 기록은 다르다.[15] 사실 이쪽은 엄밀한 의미에서 조기진급은 아니고 진급 최저복무기간 때문에 1일 입대자가 다른 동기들보다 먼저 일반진급 기준을 충족해서 그렇게 된 것이다. 즉, 조기진급처럼 보이는 일반진급인 셈. 만약 1일 입대자를 다른 동기들과 같이 진급시키면 병장을 3개월만 하고 전역하게 되는데 한 달 먼저 진급한다고 해도 병장 4호봉으로 전역하기 때문에 사실상 큰 메리트는 없다.[16] 만일 육군도 매달 1일이 아닌 공군처럼 입대날짜에 맞춰서 진급이 이루어지는 시스템이었다면(15일 입대자는 해당월 1일부가 아닌 15일부로 진급) 1일 입대자가 동기보다 한달 먼저 진급하는 식이 아니었을 것이다. 공군식 시스템이라면 1일 입대자는 15일 입대 동기에 비해 14일 먼저, 22일 입대 동기에 비해 21일 먼저 진급하는 것일 뿐이다.[17] 이렇게 일찍 진급한 경우 공식 계급 명칭은 '임시 소령'을 의미하는 '임소령'이다. 임소령은 어디까지나 임시 소령이기 때문에, 임소령이 사고를 치거나 해서 강등 처분을 받으면 대위가 아닌 중위로 강등된다. 이 명칭은 일반 특기 동기들이 소령 진급을 하면 함께 자동적으로 소령으로 바뀐다.[18] 그런데 사실은 진급 발표만 1년 빠를 뿐, 이들이 실제로 소령 계급장을 받는 시기는 매우 늦다. 임소령(진)으로 보내는 시기는 통상 일반 특기들이 소령(진)으로 보내는 시간보다 8개월 정도 긴데, 이로 인해 1기수 후배인 파일럿들이 임소령(진)을 단 후에도 여전히 임소령(진)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된다.[19] 여기까지 각주를 읽으면 임소령 제도가 유명무실한 것처럼 느껴질수도 있지만, 사실 소령(진)을 달고 나면 계급장은 대위일지라도 사실상 영관에 준하여 대우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공군의 주력인 조종 특기를 우대하는 의미는 충분히 가지는 제도라고 하겠다. 상급대위[20] 대령으로의 임시 진급도 가능하다.[21] 남방한계선은 격오지라서 여가와 사교생활에 불리하고, 철책 순찰은 무릎관절을 갈아먹는 대표적인 임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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