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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0-24 01:56:56

제28보병사단 의무병 살인사건/유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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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사례3.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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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제28보병사단 의무병 살인사건천인공노할 사건으로, 본 사건만으로도 충분히 충격적이지만 강도는 달라도 비슷한 사건이 또 있다는 것이 드러나서 충격을 주었다. 아직도 군대에서는 구타와 가혹행위가 없어지지 않고 아직도 만연해 있었다. 아니, 정부와 군 지도부가 강한 군대를 천명하면서도 정작 군인들의 복지 및 훈련 강화로 인한 여파에 대한 대책 마련에는 무관심하다 보니 병사 및 초급 장교와 부사관들 사이의 병영부조리는 오히려 더 심해졌다. 제22보병사단 총기난사 사건으로 조금씩 드러나던 군 내 사건 사고가 이 사건을 계기로 봇물이 터지듯 보도된 것. 여러모로 2014년은 대한민국 국군의 병영부조리로 인한 문제가 드러나는 한 해가 되었다.

2. 사례

3. 영향

이 사건이 터진 이후 군 자체적으로 병영 내 가혹행위를 조사했는데 4월 한 달에만 4천여 건이다. 더군다나 제22보병사단 총기난사 사건의 원인이었던 따돌림이나 위에 언급한 이 상병 사건 관련 가혹행위는 이 때 조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그 조사도 대충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받았다. 이건 당연한 게 적발된 것이 4천여 건이라고 하니 간부들이 모르는 것까지 생각하면 훨씬 많은 가혹행위가 묵인되어 왔다는 것이다. 군은 창군 이래로 한 번도 외부 독립기관으로부터의 감사나 조사를 받은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었고, 그냥 상부에서 감사, 조사를 하고 끝내는 식으로 자기들끼리 감사, 조사를 함으로서 이 과정에서 당연히 부조리도 일어나기 좋은 구조였다. 처벌도 군 내의 군사법원에서 하니 한국의 집단 중에서는 상당히 폐쇄적인 집단이라 할 수 있다. 그런 폐쇄적인 집단에서 스스로 조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무려 4천여 건이나 나왔다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것이다. 이렇기 때문에 이 사건의 진상조사에 앞장선 군인권센터나 여타 인권 단체들은 군의 외부독립 감시기관 설립을 요구했다. 군 내부의 소원수리, 간부에게 신고하는 등의 내부적 자정 노력으로는 한국군이 지금까지 일상화되어 왔던 관습도 있고 폐쇄적이기까지 하다 보니 한계점이 명확하다는 것이다. 그나마 이 드러났다는 4000여 건도 폐쇄적인 집단에서 조차 덮고가기 불가능할 정도의 사례들이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라 드러나지 않은 것까지 합치면 최소 10,000건은 우습게 넘을 것으로 보인다. 또 당연한 얘기지만 전역자들을 대상으로까지 조사한다면 100만건은 그냥 넘길 것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새누리당 김성찬 의원을 통해 진행한 국방부 신뢰도 조사에 따르면 군 신뢰도는 47.8%라고 한다. 제22보병사단 총기난사 사건제28보병사단 의무병 살인사건의 영향으로 연천 GP 총기 난사사건 이후 병영 개선 대책이 쏟아졌지만 병영 관리 실패, 고충 신고체계 미작동, 사건 은폐, 축소 등 병영 부조리 발생이 10년 전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걸 증명한다. 게다가 이런 충격적인 사건들이 드러났음에도, 그리고 이 시기에 20대 초반 자식이 있을 부모들은 가혹 행위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기 시작한 사람들이 많은 세대들임을 감안하면 오히려 군 신뢰도가 생각보단 높게 나온 것이기도 하다. 다만 보수 정당에서 조사했음에도 신뢰도가 50% 미만으로 나왔다는 점에서 전체적으로 국민들이 보수, 진보를 불문하고 국방부에 대한 불신이 급증한 것은 맞다.

보수정당 지지자들은 외부기관이 군부대 내의 사건사고들을 조사, 감시하는 것에 대해 조사, 감시를 핑계로 군 내부에 들어가서 군사기밀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우려하며 반대하는 경향이 있으나, 군부대 내의 가혹행위 사건들이 터져나온 이후로는 보수정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군사기밀 유출 우려를 핑계로 이걸 반대할수는 없다"는 주장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런 사건들을 계기로 권력자들에 대해 자기가 싫어하는 인간이라도 적어도 병역비리로는 욕을 못하겠다는 사람들이 급증했으며, 자기 자식을 징집에서 제외시킬수만 있다면 조기유학을 보내서 시민권을 따게끔 하겠다는 주장들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불법적인 방법도 가리지 않겠다는 주장들도 급증했다. 불법을 저지른 이유가 자기 자식을 징집에서 제외시키는게 목적이라면 오히려 부모로써 당연한 행동이라는 주장들이 급증한 것이다.



[1] 어느 병이든간에 의병 전역에 해당하려면 징병검사 급수로 5급 이하에 해당할 정도로 몸이 심각하게 망가졌어야 허가가 나오는데 정신과 사유로 신검이 5급이 나오려면 보호자의 도움 없이는 혼자서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라는 게 의학적 소견으로 증명된 수준이어야 한다. (경계선 성격장애 환자로 6개월 이상을 입원치료 및 퇴원 후 통원치료를 지속적으로 반복하며 누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지 않으면 바로 자해를 하고 약물 과다복용으로 볼케이노를 때리는 그 정도 수준이어야 6급이 아니라 5급이 나온다.)[2] 의무복무 중 사망한 아들의 사인 재조사를 담당한 헌병 수사관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