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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9-17 06:56:35

정치후원금

1. 개요2. 정치후원금의 종류3. 세액공제4. 결제 수단5. 제한6. 관련 문서

1. 개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후원금센터

정당이나 국회의원의 정치 활동에 쓰이는 비용.

정치자금법(제3조)에 따르면 정치자금은 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 정당의 당헌·당규 등에서 정한 부대수입,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당(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 공직선거법에 따른 (예비)후보자 및 당선인, 후원회·정당의 간부 또는 유급사무직원,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물건, 정당 및 정당인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당원 혹은 국민은 정치후원금 제도를 통해 지지하는 정당 혹은 정치인을 후원할 수 있다.

2. 정치후원금의 종류

3. 세액공제

연간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10만원 초과 분에 대해서는 비율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는다.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만큼, 소액이라도 정치자금을 후원하는 것은 투표와 함께 의미있는 정치참여의 수단이다.

4. 결제 수단

5. 제한

6.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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