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후원금센터정당이나 국회의원의 정치 활동에 쓰이는 비용.
정치자금법(제3조)에 따르면 정치자금은 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 정당의 당헌·당규 등에서 정한 부대수입,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당(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 공직선거법에 따른 (예비)후보자 및 당선인, 후원회·정당의 간부 또는 유급사무직원,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물건, 정당 및 정당인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당원 혹은 국민은 정치후원금 제도를 통해 지지하는 정당 혹은 정치인을 후원할 수 있다.
2. 정치후원금의 종류
- 기탁금: 정치자금을 정당에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물건
- 후원금: 특정 정치인 혹은 정당을 후원하고자 하는 개인이 후원회에 기부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물건
3. 세액공제
연간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10만원 초과 분에 대해서는 비율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는다.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만큼, 소액이라도 정치자금을 후원하는 것은 투표와 함께 의미있는 정치참여의 수단이다.4. 결제 수단
- 각 정당 및 정치인 후원회에 직접 계좌 이체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후원금센터를 통한 결제: 계좌 이체, 휴대폰 결제, 신용/체크카드 결제는 물론, 카드 포인트 결제, 카카오페이 등을 지원한다.
5. 제한
- 정치자금법 제11조에 의거, 대통령(예비)후보자 후원회에는 1천만원, 그 외 정당 및 정치인 후원회에는 500만원까지 후원할 수 있다. 후원인은 1회 10만원 이하, 연간 120만원 이하의 후원금은 이를 익명으로 기부할 수 있다. 후원인 1인의 기부액수 한도는 연간 2,000만원까지 가능하다(정치자금법 제12조).
- 국내·외 법인 또는 단체, 정당법에 따라 당원이 될 수 없는 자(공무원, 외국인, 교원 등)는 후원금을 내지 못한다. 대신 공무원이나 교원 등은 기탁금을 낼 수 있다. 제한이 있는 자가 당비 또는 후원금을 내면 정치인과 기부자 모두 처벌되고, 기부한 금액은 국고로 귀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