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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0-23 23:54:52

전주 사업가 납치강도 사건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사건 사고 관련 서술 규정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요2. 사건 내용3. 범행 이후

1. 개요

2009년 3월 25일 오후 4시에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서 벌어진 강도상해 사건.

2. 사건 내용

2009년 3월 전주시 조직폭력배 박모(당시 35세)씨는 사건으로부터 15년 전인 1994년에 만나 어느정도 안면이 있었던 사업가 김씨(당시 33세)를 납치해 돈을 빼앗기로 하고 평소에 잘 알고 지내던 조경호(당시 34세, 이하 조 씨)에게 범행을 제의해 승낙을 받아 함께 칼, 청테이프, 수갑 등 범행도구를 준비하였다.

동년 3월 25일 오후 4시 5분경 박 씨는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모텔 앞으로 김 씨를 불러냈다. 곧 김 씨가 차를 몰고 오자 박 씨는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한 뒤 "차량 지입[1] 문제로 이야기할 것이 있다"며 어느 정도 이야기하였다.

뒷좌석에 앉아서 이를 지켜보던 조 씨는 차 뒷문을 열고 미리 준비한 칼을 꺼냈으나 김 씨가 반항하자 몸싸움을 하였다. 이 와중에 김씨는 싸움 도중 한쪽 손바닥이 칼에 베이는 상해를 당했고 조 씨가 칼을 들이대면서 위협하자 어떻게든 싸움 상황은 제압되었다. 잠시 후 박씨와 조 씨는 미리 준비해 온 청테이프를 잘라서 김씨의 눈을 가리고 양손에 수갑을 채웠으며 조경호는 앞좌석으로 옮겨탔다.

두 사람은 김씨의 차 내부와 옷을 뒤져 총 180만원 가량의 현금과 수표를 빼앗고 김씨에게 "3억원을 지금 당장 통장으로 이체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김씨는 약 5시간 동안 승용차 뒷좌석에 결박당한 채로 끌려 다니던 중 박씨가 "내 얼굴이 오픈되어 있으니, 돈을 안 주면 여기서 죽일 수밖에 없다"고 말하자 "그게 걱정이면, 차라리 돈을 빌려주는 것처럼 차용증을 써 주겠다. 그러면 남들이 보기에 범죄가 아닐 것 아니냐. 나 죽이면 돈을 못 받지 않냐"고 설득해 "박씨에게 4억원을 빌려준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주었다.

차용증을 받은 두 사람은 납치 5시간만인 당일 오후 9시경 김씨를 풀어주었다.

3. 범행 이후

피해자 김 씨가 인적사항을 알던 관계로 박 씨는 사건 5일만인 2009년 3월 30일에 경찰에 검거되었다.

한편 경찰은 조 씨가 잠적한 관계로 검거에 실패하자 사건 발생 29일만인 2009년 4월 23일에 인적사항을 공개하고 전국에 공개수배를 돌렸다#.[2]

2009년 10월 박 씨는 광주고등법원 전주부에서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 2014년 3월 29일 만기출소한 것으로 추정됨.

이후 조 씨는 2010년 상반기[3], 2012년 상반기[4], 2016년 하반기까지 총 3번 중요지명피의자 공개수배 명단에 올랐다. 이전 두 번은 처음부터 등록되어 있었지만 예외적으로 2016년 하반기는 기존에 살인미수 혐의로 올라와 있던 고유번호 7번 수배자의 검거로 인해 똑같이 고유번호 7번으로 대체되어 등록된 것이다.[5]

조경호는 2017년 8월에 자수하였고 그해 11월 전주지방법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형이 그대로 확정되었으며 2021년 8월 만기출소했다.

[1] 운수업체로부터 화물차 등을 공급받는 것.[2] 정읍 화물차 사무실 살인사건과 함께 보도되었다.[3] 고유번호 6번.[4] 고유번호 11번.[5] 2016년 하반기는 배포된 지 10일만에 검거되는 등으로 검거 속도가 빠르게 붙었다 보니 인터넷상에는 기존 수배자 검거 시 다른 용의자로 대체되어 빈 자리를 메우는 식이었다. 인쇄 비용 문제로 지류 수배전단에는 기존 수배자의 사진에 검거 스티커가 붙어 있었고 경찰청 홈페이지에서는 대체 등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