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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0-14 16:19:40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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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역사3. 특징4. 국가별 국방부
4.1. 아시아4.2. 북아메리카4.3. 유럽4.4. 오세아니아
5. 관련 문서

1. 개요

/ Ministry of Defence 등[1]

국방군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국가행정조직으로 일반적으로 국가가 보유한 군대 전체의 최고행정기관으로,[2] 국방부는 전군에 대한 행정업무는 물론 군 최고통수권자의 명을 받아서 군에게 명령을 내리는 조직이다.

2. 역사

국방부는 의외로 비교적 가까운 현대 초입에야 탄생한 조직이다. 전근대에는 군사와 민사가 엄밀하게 분리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육군과 해군이 각자 알아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기 때문이다. 문관과 무관이 아예 구분되지 않거나 어느 한쪽이 다른 쪽으로 보임되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고, 때로는 군부대가 알아서 생계수단을 찾아 살림을 꾸리거나 지방정부의 역할까지 겸하는 경우도 많았다.

근대에 이르러 유럽에서는 근대적 관료제가 정비되면서 따로 살림이었던 여러 부대를 하나의 체계로 묶어 군부를 만들고, 다시 이를 정치권력 아래에 확실히 예속시키기 시작했다. 과도기에는 군인들로 구성된 참모본부나 총사령부, 혹은 근위대 등이 그 역할을 하였다가,[3] 군대를 관장하는 민간 행정기관으로서 육군 담당인 육군성 혹은 전쟁성(war office)과 해군 담당인 해군성(admiralty)으로 이원화하였다.[4][5] 이들 행정기관은 내각 직속으로서 민간 관료가 장관을 맡았고, 장군들은 주로 참모본부나 각군 총사령부에 속하여 관료들을 보좌하였다.

이러한 체제가 일원화된 것은 현대, 특히 제2차 세계 대전 종전 이후의 일이다. 현대전이라는 고도의 행위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합동 작전이 강조되면서 단일조직으로하여금 전군을 관할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6] 기존의 군종별 기관들은 그대로 국방부에 흡수되어 사라지거나 국방부 산하 기관으로 들어가는 방식으로 통폐합되었다.[7] 전쟁부, 전쟁성(Department of War, Ministry of War) 등 노골적인 명칭 대신에 적의 외침을 막는다는 뉘앙스를 풍기는 국방부라는 말이 쓰이기 시작한 것도 이 시기였다. 이는 2차대전 이후로 군과 전쟁, 국가안보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3. 특징

국방부는 군대국방의 분리로부터 비롯한 기관이다.

국방 업무는 군대와 불가분의 존재로, 과거 오랫동안 군대가 국방을 총괄해왔다. 정확히는 군대의 총사령부가 곧 국방부의 역할도 맡아왔다. 현재에도 대부분의 군대에 국방 정책을 수립하는 부서들이 존재한다. 영국은 각 군에 별도로 장관을 장으로 하는 부가 있으며 미국도 군마다 별도로 행정을 담당하는 부가 있다. 단, 예외적으로 한자문화권 율령제 국가인 고려당나라에선 전근대 시절부터 각각 병조병부 같은 국방부에 해당하는 기관이 있었다.

군대가 점점 발전하고 규모가 커지면서 군대의 효율적인 유지와 관리, 군사력 발전을 위한 업무의 총괄과 군사업무가 아닌 국방을 목표한 종합적인 정책 수립을 위한 행정부서의 등장으로 이어졌다. 따라서 국방부는 군사조직이 아니라 '군사조직을 휘하에 둔 행정조직'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선출권력이 군 관료집단을 통제하는 기구이다. 군인이 아니더라도 국방부 장관에 임명될 수 있으며 외국의 경우에는 여성 국방부 장관도 있다. 물론 이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미국은 문민통제(Civilian control)를 굉장히 중요시하므로 군인은 전역한 지 10년이 넘어 군대 물을 쫙 빼고 사제 물을 먹어야 국방장관이 될 수 있다. 미국에서 현역 군인은 국방부를 포함한 정부 부처의 장관 혹은 차관에 임용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장관을 하려면 전역을 해야 하며, 그중에서도 국방부는 특히 기준이 강해서 현역에서의 전역일로부터 10년이 지나야 임명될 수 있음이 법에 명시되어 있다.[8] 물론 대통령이나 부통령, 국회의원이나 주지사 등 선출직 입후보는 전역만 하면 바로 가능하다. 2차대전을 거쳐 국방부가 창설된 이래 미국에서 현역 군인 신분으로 국방장관이 된 사례가 아예 없지는 않아서 제3대 국방장관인 조지 C. 마셜이 있는데, 그조차도 당시 해군공군예산과 항공전력, 핵무기 보유 문제로 대판 싸우고 설상가상으로 6.25 전쟁까지 발발한 와중에 국방부의 리더십이 강조되는 시기라서 인정된 특례이기에 일반적인 사례로 볼 수는 없다. 무엇보다 마셜 장관은 제2차 세계 대전 때 육군참모총장을 지낸 원수였던 데다가 원수는 종신 계급이라 퇴역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으니 비교를 불허.

군대 미보유국에는 국방부도 없는 경우가 많으나 일부 국가의 경우 그렇지 않다. 아이슬란드에는 외무부 산하의 '방위청'이라는 국가행정조직이 존재한다. 일본에도 방위성이 있다. 다만 2007년까지는 헌법9조를 이유로 장관급인 '방위성'이 아닌 총리 직속의 '방위청'이 있었다. 원래 국방부는 군대가 아니라 방위 관련 행정기관이고, 따라서 군대 미보유국도 국방부를 가질 수 있다.

4. 국가별 국방부

구체적 명칭은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일본처럼 방위성이라고 하거나 프랑스처럼 군무부(軍務部 / Ministry of Armed Forces)라고 하는 나라도 있다.

국방장관내각에서의 서열도 국가마다 다르다. 예를 들어 미국, 중국의 경우는 높은 편이고 일본의 경우는 최하위에 속하고 있다.

4.1. 아시아

4.2. 북아메리카

4.3. 유럽

4.4. 오세아니아

5. 관련 문서


[1] 대한민국 국방부, 대만 국방부는 영어 명칭으로 Ministry of National Defence라고 표기한다.[2] 국방부는 군 통수권자를 보좌하는 행정기관이지 통수기관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군 통수권자는 대한민국 대통령이다.[3] 가령 나폴레옹시대 영국 육군에서는 근위기병대 사령부가 그러한 조직이었다.[4] 각각의 번역은 명확하게 지정된 것이 없어서 육군에 대해서는 "전쟁성"이나 "육군성", "육군부", 해군에 대해서는 "해군성"과 "해군부"가 비슷한 빈도로 쓰이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부처가 존재한 적이 없으므로 공식 역어 또한 없다. 굳이 따지자면 일제강점기에는 일본식으로 "육군성"과 "해군성"이, 미군정 시기에 미국식을 참고하여 "육군부"와 "해군부"가 쓰인 적이 있다. 이에 관해서는 육군부와 해군부 각각의 문서를 참고할 것.[5] 미국의 경우 저러한 예스러운 표현 대신 "Department"를 쓰므로 육군부해군부로 번역된다. 이들 조직은 공군부와 더불어 급(Department)이고 그 수장들도 장관급(Secretary)이지만, 미국 국방부 예하 기관으로서 그 수장들도 국방장관의 명령을 받는다.[6] 보통은 군종 간에 갈등이 빚어져도 예산 배정이나 전구 등의 통합사령부 지휘권, 작전 및 보급 등에서 알력다툼을 벌이기는 하여도 우선권을 다투는 정도에 불과하였고, 국방부가 없던 시절에도 내각 차원에서나마 조율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반면 일본에서는 육군과 해군이 독립된 기관으로서 바로 내각 직속 중앙성청인 육군성해군성을 두었는데, 이들은 서로 적대적 수준으로 대립하기도 했다.[7] 공군의 경우 창군시기 자체가 국방부 탄생 무렵과 겹치므로, 대부분 별도의 공군성 수립 없이 국방성 단일 체제로 전환된 이후 그 산하로 창설되었다. 다만 영국의 경우는 이미 항공성이 민간항공을, 공군성이 공군을 관할했다가 육해군성과 함께 국방성으로 통합됐다.[8] 만일 전역한 지 10년이 되지 않은 퇴역군인을 국방장관에 임명코자 할 경우 상하 양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임스 매티스, 로이드 오스틴 등이 이렇게 임명되었다.[9] 통수나 지휘권은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과 전인대 산하 국가 중앙군사위원회가가 맡고 있으며, 그 외 대부분의 군사적인 일들은 국방부가 하고 있다.[10] 산하에 육군부, 해군부, 공군부를 두고 있다. 산하의 부서들은 한국의 육군본부 급의 기관이 아니라 모두 장관급 부서이며, 이는 다른 국가의 국방부는 물론 미국의 다른 기관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상당히 특이한 직제이다.[11] 2017년 국방부(Ministère de la Défense)에서 명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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