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전국법관대표회의규칙 제6조(임무) ①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사법행정 및 법관독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할 수 있다. |
2003년 8월 18일, 4차 사법 파동으로 처음 소집되어서 개최되었다. 이후 비정기적으로 "전국 판사와의 대화" 혹은 "전국 법관 워크숍" 등의 형식으로 열렸다. 그러던 중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법원행정처가 판사들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의혹이 흘러나오면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원 내부의 수평화를 위해서 전국법관대표회의 상설화 요구가 거세졌고, 「전국법관대표회의규칙」(대법원규칙)이 제정됨에 따라, 2018년 4월부터 공식 기구가 되었다.
2. 상세
연간 2차례, 4월 둘째 주 월요일과 12월 첫 번째 월요일에 개최된다.성원은 총 117명이다. 정원이 300명 이상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대표판사 3명을, 150명 이상인 서울고법·수원지방법원이 2명을, 나머지 법원이 1명을 선발한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에 2명, 사법연수원과 사법정책연구원에 각 1명이 배정됐다. 대표판사는 각 법원에서 선출한다. 대법원장 견제를 위해 상설화된 만큼 사법행정 관련 각종 위원회 구성과정 및 사법정책과 재판제도 개선 작업에도 참여할 수 있다. 법관 전보를 포함해 인사 원칙을 결정하는 과정에도 의견을 낼 수 있다.
3. 역대 회의
- 2003년 8월 18일: 대법관 제청 관행 논란 (4차 사법 파동)
- 2009년 4월 20일: 신영철 대법관의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재직 당시 촛불집회 재판 개입 파문 (5차 사법 파동)
- 2017년 6월 19일: 법원행정처의 국제인권법연구회 외압 의혹 및 양승태 대법원장의 '판사 블랙리스트'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 2차 2017년 7월 24일
- 3차 2017년 9월 11일
- 4차 2017년 12월 4일
3.1. 상설화 이후
- 2018년 4월 9일: 상설화 이후 첫 회의. 116표 중 93표를 얻은 최기상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의장으로, 최한돈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가 부의장으로 선출되었다.[1]
- 2018년 6월 11일: 임시회의를 열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처리 방향 등을 논의했다.
- 2018년 7월 23일: 2차 임시회의. 사법농단 의혹 관련 미공개 파일 원문 공개 논의
- 2018년 9월 10일: 3차 임시회의. 사법농단 의혹 관련 법원행정처 개편 방안 논의
- 2018년 11월 19일: 정기회의.
- 2019년 4월 8일: 정기회의.
- 2019년 12월 2일: 정기회의.
- 2020년 4월 6일: 정기회의.
- 2020년 12월 7일: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청구 사건 관련 회의. '판사 사찰' 의혹을 공식 안건으로 상정했으나 부결됐다.[2] #
- 2025년 5월 26일: 당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공직선거법 판결 관련 논란과 정치권의 사법권 독립 침해 논란 등을 다룰 예정이었으나 회의 당일 안건이 세 건 추가되었다. 논의 주제(안건)들은 다음과 같다. #
- 특정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전례 없는 절차 진행으로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과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 점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한다. 아울러 이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넘어서 사법부 독립에 심각한 침해를 초래할 수 있는 정치적 시도들에 대해서도 우려와 반대를 표한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공정한 재판을 위해 계속하여 노력할 것임을 천명한다.
- 판결에 대한 비판을 넘어 판결을 한 법관에 대한 특검, 탄핵, 청문절차 등을 진행하는 것은 사법권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임을 천명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한다.
- 우리는 정치적 영역에서 해결할 문제가 법원의 재판 사항이 되고, 재판의 결과가 곧 정치가 된다는 의미에서 이른바 ‘정치의 사법화’가 이 시기 법관 독립에 대한 중대한 위협요소임을 인식한다. 법관대표회의는 정치의 사법화가 심화된 현실에서 사법의 정치화를 막고 사법이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권리 구제라는 본연의 임무에 바로 서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분과위원회 차원에서 논의와 연구를 하기로 한다.
-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사법부의 신뢰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친 상황에 대하여 엄중히 인식한다. 아울러 이번 판결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넘어 이를 이유로 한 과도한 책임 추궁이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깊이 우려한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공정한 재판을 위해 계속하여 노력할 것임을 천명한다.
-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재판 독립은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가치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재판에 자유, 평등, 정의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을 밝힌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개별 재판을 이유로 한 각종 책임 추궁과 제도의 변경이 재판 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향후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로 한다.
- 상정된 안건들은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로 의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 2025년 6월 9일: 위 상정된 안건들을 30일 10시에 임시회의를 열어 논의하기로 했다. #
- 2025년 6월 30일: 이날 10시 임시회의를 열어 결국 최종으로 나온 5개 의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5개 안건 모두 부결되었다.[3] 정족수 126명 중 90명이 참석하고 전면 온라인 회의로 진행됐다고 한다.#
- 이날 공지된 안건은 총 7가지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중복된 안건에 대해 조정 및 수정을 거쳐 5개 의안을 만들어 논의하였으나 의견표명이 필요하다고 보는 법관대표들과 진행 중인 사건의 판결에 대해 의견표명을 자제해야 한다는 법관대표들 간에 의견이 갈렸다고 설명했다. 부결된 안건 5개는 각주와 같다.[4]#
- 2025년 9월 25일,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지난 6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논란을 계기로 재판제도·법관인사제도 두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후속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재판제도 분과위원회는 이날 오후 7시 대법원 회의실에서 대법관 수 증원안 및 추천방식 개선안을 주제로 하는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회의는 온라인 회의 플랫폼 '줌(Zoom)'을 통해 대면·비대면 병행 방식으로 진행되며,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공개된 재판제도 분과위원회 보고서를 중심으로 논의한다. 한편 전국법관대표회의 측은 이날 토론회가 정족수가 필요한 회의가 아니며 법관들이 자유로이 참석하는 것이고,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이뤄지는 만큼 정확한 참석 인원을 집계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 토론회는 3시간 가까이 진행된 끝에 종료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대법관 증원과 관련해 '사실심 약화 우려', '속도 조절' 등의 의견이 나왔고,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 개선안으로는 '여성 및 노동 단체 인사 참여', '여성 비율 50% 의무화' 등 법원 외부 다양한 직역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조희대-한덕수 회동설 진위 논란과 관련한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 26일에도 토론회로 계획된 만큼 일치된 견해를 내놓지는 않았다. 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의 다양한 논의를 포함한 재판제도 분과위 연구 결과는 법관대표회의에서 보고될 예정"이라며 "정식 의안을 발의할지 여부는 미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일부 토론 결과를 공개했다.#
4. 의장
기수 | 이름 | 당시 직책 | 임기 |
1기 | 이성복 |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 2017년 6월 19일 ~ 2018년 4월 9일 |
2기 | 최기상 |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 2018년 4월 9일 ~ 2019년 4월 8일 |
3기 | 오재성 |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 2019년 4월 8일 ~ 2020년 5월 25일 |
4기 | 2020년 5월 25일 ~ 2021년 4월 21일 | ||
5기 | 함석천 |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 2021년 4월 21일 ~ 2022년 4월 11일 |
6기 | 2022년 4월 11일 ~ 2023년 4월 10일 | ||
7기 | 박원규 |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 2023년 4월 10일 ~ 2024년 4월 8일 |
8기 | 김예영 |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 2024년 4월 8일 ~ 현재 |
5. 관련 문서
[1] 각각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으로 진보성향 판사로 분류되었다. 보수성향의 후보자들은 모두 낙선했다.[2] 사유는 법원의 정치 중립성 유지이다. 정경심 교수 유죄판결과 결부해서 여당 지지자들이 사법개혁을 외쳤고 여당 내부에서도 그러한 움직임이 일었으며 결과적으로는 공수처 설립이 가속화되었다.그리고 야당에서 공수처장과 관련해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각하당했다.[3] 첫 번째 의안 贊29, 反57 부결. 두 번째 의안 贊29, 反 56 부결. 세 번째 의안 贊16, 反67 부결. 네 번째 의안 贊18, 反64 부결. 다섯 번째 의안 贊14, 反67 부결.[4] 1)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초래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공정한 재판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을 천명, 2)향후 분과위원회를 통해 제도개선안에 대해 연구와 논의 진행, 3)사법권 독립 침해 재발방지 촉구, 4)정치의 사법화가 법관 독립 위협요소임을 인식, 5)재판에 자유, 평등, 정의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