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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호 | 적조덕찬(赤祖德贊) |
이명 | 이태찬보(彝泰贊普) 가려가족(可黎可足) 기족덕친(棄足德贊) |
휘 | 일파견(日巴堅) |
생몰 | 802년 ~ 838년 |
재위 | 816년 ~ 838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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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토번 제국의 9대 찬보로 송찬간포, 티데쏭첸과 함께 토번삼법왕(吐蕃三法王)으로 불린다. 그의 치세에는 당나라와의 관계 개선, 불교의 융성함이 실현되었으나 그 이면에는 위법의 과한 처벌과 잔혹함 등의 그림자가 있었다.2. 생애
816년 부황 티데쏭첸이 죽자 출가한 형을 대신해 신하들의 추대를 받아 즉위했다. 즉위한 적조덕찬은 본인 대에 당나라와 화친할 것을 시도했고 당과 서로 사신을 보내 화친하고자 하는 의사를 내비쳤다. 이후 당나라가 오중기(烏重玘)를 파견해 적덕송찬의 장례식에 참여하자 적조덕찬도 그간 전쟁에서 잡은 당 포로들을 석방하는 걸로 대답하였다.다만 이는 당헌종을 비롯한 황제 직속에만 한정된 화친이고 당의 번국은 여전히 토번을 공격하는 문제가 남아있었다. 이러한 문제는 820년 당무종이 즉위하자 다시금 완전한 평화협정을 맺음으로 개선되었고 두 제국은 자신들의 수도(장안, 라싸)에 회맹비를 건립하여 그 관계를 견고히 함을 맹세했다. 한편 이 시기 남조의 영향력이 강해져 토번을 무시하고 당을 공격하기도 했다.
적조덕찬은 국교인 불교에 매우 독실하여 제국 전국에 불경을 번역하게 하는 등 불교를 권장하게 하였다. 그러나 그 독실함이 과해 '7호양승제(七戶養僧制)' 를 실시하는 등 백성에게 부담이 과한 정책을 펼치기까지 했다. 이 7호양승제는 일곱 가구가 한 승려를 먹여 살리는 제도인데, 단순히 식량만 지급하는 게 아닌 의복이나 거주지까지 제공하는 법으로 옷에 바늘로 수선한 자국이 있기만 해도 제공자를 처형할 정도로 과한 대우를 강제화했다. 승려는 항상 최고급 의복을 입게 되었지만 그만큼 가구들은 지출이 컸기에 백성들에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승려를 노려보는 자는 눈알을 파내고 손가락으로 삿대질 하는 자는 손을 자르게 하는 악법의 시행과 모든 전권을 승려에게 위임해 반불파의 불만을 사기까지 했다. 이에 결도나(結都那) 등은 적조덕찬의 측근인 승려들을 죽인 것을 기점으로 적조덕찬을 암살할 것을 계획했고, 실제로 838년 적조덕찬은 향년 36세의 나이로 암살당했다. 적조덕찬은 후사가 없었기에 결도나는 적조덕찬의 다른 형 랑다르마(熱巴堅)를 즉위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