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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2-20 15:55:16

대한민국의 일반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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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철도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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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e3e3e3,#232323> 국가 소유
(철도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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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운행 열차3. 오해
3.1. 광역철도로 지정되면 일반철도가 아니게 된다?3.2. 광역철도 지정 없이 광역전철이 운행되는 일반철도
4. 관련 문서


/ Conventional Railway

1. 개요

대한민국의 철도 선로를 속도로 분류한 것 중 하나로 철도건설법에 따르면 "일반철도"란 고속철도와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를 제외한 철도를 말한다.[1] 철도사업법 상으로는 철도차량이 대부분의 구간을 200km/h 미만의 속도로 운행할 수 있도록 건설된 국유 노선을 말한다.

즉 노선의 소유자가 국가[2]이고 속도가 200km/h 미만이면 모두 일반철도에 속한다. 노선의 대부분이 해당 속도 기준을 충족해야하기 때문에 일부 구간이 200km/h를 넘더라도 평균적으로 이에 미달하면 일반철도로 분류된다. 예를들어 대구선은 하양~영천이 200km/h급이지만 가천~하양이 150km/h기 때문에 일반철도로 본다.

일반적으로 전국적인 범위에서의 완행~특급 수송을 담당하는 철도라고 할 수 있다. 광역철도 지정이 없다면 건설비 전액이 국비로 투입되며 운영비도 국비로 충당된다. 일반철도가 광역철도로 지정되면 지방자치단체가 30%를 건설비로 분담되며 운영비는 지방비로 충당된다.

도로로 치면 일반국도와 유사하다.

2. 운행 열차

일반철도 위를 운행하는 주요 열차
파일:KTX-1_01편성.jpg 파일:원강01편성.jpg 파일:이음19편성.jpg
KTX-1 KTX-산천 KTX-이음
파일:청룡초도편성.jpg 파일:ITX청춘.jpg 파일:신 새마을호.jpg
KTX-청룡 ITX-청춘 ITX-새마을
파일:7318마을.jpg 파일:ITX-마음 중련.jpg 파일:TEC초도편성.jpg
새마을호 ITX-마음 누리로
파일:8271.jpg 파일:IMG_2797.jpg 파일:external/blogfiles.naver.net/_MG_0214.jpg
무궁화호 통근형 전동차 화물열차

주로 투입되는 열차로는 특급열차, 급행열차 및 화물열차, 통근형 전동차 등이 있고 일부 구간에서는 고속열차도 운행한다. 실제적으로 일반철도는 그 이름 그대로 모든 종류의 열차가 일반적으로 운행하고 있는 노선이다. 하지만 시속 200 킬로미터 이상을 다닐 수 있는 고속열차라도 일반철도에 입선하면 일반철도의 속도로 감속하여 운행한다.[3] 설계 자체가 구간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100, 120, 150, 180 km/h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를 넘어가면 탈선의 위험이 커진다. 따라서 그 이상의 속도를 낼 수 있는 열차를 투입하더라도 각 설계 속도 이하로 운행해야 한다.

3. 오해

3.1. 광역철도로 지정되면 일반철도가 아니게 된다?

나무위키에서는 국유철도 중 광역철도로 지정되지 않은 철도노선을 일반철도라고 잘못 표현하는 경우가 있어왔는데, 일반철도는 광역철도가 아닌 노선을 칭하는 표현이 아니라, 국유철도를 속도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 광역철도라도 소유가 국가이고 시속 200킬로미터 미만이라면 일반철도에 해당한다.[4] 대광위법상 광역철도라는 개념 자체가 국유철도나 도시철도 중에서 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광역철도라고 기존 철도분류체제가 사라지지 않는다. 자세한 건 광역철도 문서 참조.

각 노선에서도 순수하게 일반철도로 건설된 부분(국비 100%)과 광역철도로 지정된 일반철도(국비 70%, 지방비 30%)로 건설된 부분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5] 따라서 국토교통부 고시훈령 서류를 뒤져보지 않는 이상 순수 일반철도와 광역철도인 일반철도를 구간별로 일일이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광역철도 노선은 도시철도 연장형을 제외하면 대부분 일반철도를 광역철도로 지정한 노선이고 준고속철도나 고속철도를 광역철도로 지정한 사례는 현재까지는 없다. GTX-A 같은 경우 시속 180킬로미터가 최고속도이기 때문에 동탄~수서역에 걸쳐서 수서평택고속선과 중복하여 광역철도인 일반철도로 지정한 사례이다.

3.2. 광역철도 지정 없이 광역전철이 운행되는 일반철도

수도권 전철 경강선, 동해선 광역전철의 경우 대광위법상 광역철도 지정이 없이 건설되었지지만 광역철도나 도시철도에서 볼 수 있는 전동열차가 운행되고 있다.[6] 일반철도로 건설되었다는 것이 항상 열차의 종류를 위와 같이 한정시키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즉, 투입열차의 종류로 한국에서의 일반철도를 이해하기 보다는 철도건설법 상 사업용철도로 고시되었고 설계 속도가 200km/h 이하인 노선이라는 법적, 행정적, 시설적 요건을 따져 접근해야 한다.

모든 구간이 광역철도 지정 없이 지어졌지만 광역전철이 운행되는 철도 노선으로는 경강선, 동해선 등이 있다.

4. 관련 문서



[1] 광역철도를 제외하지 않는 것에 주의. 상세내용은 후술.[2]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소유권이 아니라 운영권만 민자가 가지고 가는 것이므로 선로자체는 국가가 소유한다.[3] 공항철도에 입선했던 시절의 KTX, 경의·경부선 행신~금천구청 구간, 경원·중앙선 용산~덕소 구간 등[4] 반대로 소유가 지자체인 광역철도는 도시철도법의 지배를 받는 도시철도이다.[5] 예를 들어, 수도권 전철 경춘선의 경우 금곡-춘천 구간은 순수 일반철도로 건설되었지만 망우-금곡 구간은 광역철도인 일반철도로 건설되었다.[6] 이와 같은 전동열차가 운행되는지의 여부는 철도 노선 및 역의 명칭 관리지침의 광역전철노선 지정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참고로 광역철도와 광역전철은 다른 의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