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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4-17 19:46:01

인터넷저축예금

1. 개요2.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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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00년 6월 1일 주택은행에서 출시되어 이후 국민은행 통합 이후로도 발매된 온라인 전용 통장.

2. 상세

종이 통장없이 전자금융 위주로만 거래하며 이에 따른 비용 절감을 고객에게 돌려주는 차원에서 전자금융 및 국민은행 자동화기기 수수료를 조건없이 면제해준다. 국민은행 자동화기기로 인출뿐만 아니라 타행이체를 해도 수수료가 없고, 심지어 폰뱅킹 상담원을 통한 이체거래도 면제. 물론 타행 기기를 이용하면 얄짤없이 수수료 내야 한다.

다만 200만원 미만의 금액을 창구 거래 할땐 건당 1천원씩의 수수료가 붙는다[1]. 한마디로 창구 거래를 안하고 오로지 국민은행 전자금융으로만 거래하면 수수료 낼 일이 없다는 소리. 게다가 또한 매월 900원씩 받는 입출금내역 자동통지 서비스(SMS 서비스)도 무료로 제공해준다.

이 상품과 함께 주택은행의 또 다른 면제 상품인 I CAN 통장[2]도 회자되고 있는데, 이건 실물통장도 발행하면서 인터넷저축예금에 준하는 수수료 혜택이 제공되었다. 하지만 만 18세에서 29세까지만 가입 가능했고 수수료 혜택을 받으려면 자동이체 실적이 필요했던지라 인터넷저축예금보다는 메리트가 다소 떨어지는 편이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 있는데, 옛 국민은행에서도 2001년 5월 2일 국민인터넷예금을 출시했었다. 다만 주택은행의 인터넷저축예금과는 달리 수수료 혜택은 없고 금리가 좀 더 높은 연 4% 수준[3]에 불과해서 별 주목을 끌지는 못했다. 한편 당시 PC통신 등지에서는[4] '통합 국민은행이 출범하면 국민인터넷예금 위주로 통합되어 수수료 혜택이 없어질 것이다.'라는 예측이 대세였으나 정작 전산통합이 되자 기존 국민인터넷예금도 주택은행의 인터넷저축예금으로 통합되어서 수수료 혜택을 받게 되었다.[5]

그리하여 통합 국민은행에서도 인터넷저축예금을 계속 발매했으나, 2003년 인터넷을 통해 수수료가 없다는 사실이 본격적으로 알려져 가입자수가 급증하자 2004년 10월 4일자로 신규가입이 중단되었다. 국민은행측에서 내세운 폐지 사유는 전자통장 신규출시에 따른 상품 중복이었으나 문제는 전자통장 상품에 수수료 혜택은 전혀 없었다는 점. 결국 수수료 수익이 줄어들 것을 우려해서 일방적으로 폐지한게 맞으며 이는 은행측에서도 인정했다. #

현재로서는 이 상품을 쓰고 싶으면 양도받는 수밖에 없다. 다른 상품과는 달리 양도의 제한이 없다. 그런데 수수료혜택이 이렇게 좋은 계좌를 누가 양도해줄까? 그러나, 이 계좌를 보유중인 이가 다른 나라로 이민을 떠나거나 아니면 저세상으로 가야 할 날이 얼마 안남은 상황이라면 얘기가 달라질듯하다.

그러나 위 얘기는 2007년 정도까지의 이야기이고, 2008년 이후로는 여러 수수료 면제 상품이 대거 출시되었기 때문에 굳이 국민은행 인터넷저축예금에 매달릴 필요는 없다. 대표적으로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두드림통장이 있고 그 외에도 인터넷저축예금과 유사한 상품이 여럿 있는데, 오히려 더 나은 상품도 있다. 한국산업은행의 KDB Direct Hi Account와 전북은행의 JB Direct가 대표적인데 둘 다 조건없이 무제한으로 모든 은행[6]에서의 출금/이체 수수료, 전자금융 타행이체 수수료가 없으며 추가적으로 KDB Direct는 제휴 ATM에서도 수수료가 없고 JB Direct는 타행 현금입금도 수수료가 없다. 그리고 한국씨티은행의 수수료제로통장은 간단한 조건 하나만 충족해도 무제한으로 모든 은행 ATM에서의 출금/이체 수수료 및 전자금융 타행이체 수수료가 없다[7]. 물론 국민은행의 점포망이 앞서 말한 은행들을 합친 것보다 2배나 더 많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지만 국민은행이 없는 지역에서는 인터넷저축예금보다 위의 상품들이 훨씬 유용하다.

심지어 국민은행 내부에서도 인터넷저축예금에 거의 필적하는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들이 널려 있다. 락스타, STAR★T(스타트)와[8] ONE 등이 있는데 물론 면제 조건이 있긴 하지만 그 조건이란게 "KB카드 월 1회 이상 결제하기" 같은 단순한 것들이어서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1] 물론 점포 ATM망이 고장나면 면제해준다.[2] 2001년 3월 23일 출시.[3] 주택은행 인터넷저축예금은 연 2.5%.[4] 이 때까지만 해도 인터넷보다는 PC통신쪽이 좀 더 유용한 정보를 담고 있었다.[5] 주택은행 상품 위주로 통합된 이유는 국민주택기금 전산망 관리 문제로 인해 통합 초기 주택은행 시스템으로 전산을 통합했기 때문이다. 사실 국민-주택 통합은 간판만 국민은행이지 흡수합병된 것이 아닌 법인까지 신설했을 정도의 대등 통합이었다. 단 주택기금 운영을 포기한 이후인 2010년대의 KB국민은행은 차세대전산을 도입하면서 구 국민은행 전산망을 도로 쓰고 있다..[6] 새마을금고, 지역 농축협, 우체국, 저축은행, 증권사 자체 기기에서도 해당.[7] 2014년 11월 신규 중단.[8] 단 이 두 상품은 연령제한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