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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9-21 22:38:25

이토코르토르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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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d00c33><colcolor=#FFFFFF> 자연 환경
기후 툰드라
경위도 70°29′07″N 21°58′00″W
행정
국가
[[그린란드|]][[틀:국기|]][[틀:국기|]]그린란드
파일:세르메르소크 문장.svg 세르메르소크
지구(地區) 이토코르토르미트
시간대 UTC-01:00
우편번호 3980
지역번호 99
인구 352명[A]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2]

1. 개요2. 역사3. 교통4. 참고

[clearfix]

1. 개요

파일:Ittoqqortoormiit-Johannes-Becker-hannes_becker-Guide-to-Greenland--scaled.jpg
도시 전경

세르메르소크 지역, 캉에르티티바크에 위치하는 그린란드의 도시이다. 지형이 그린란드 내에서도 유독 산지 위주로 되어 있어 험악한 편이다.

툰드라 기후를 나타내며, 영구 거주지 중 가장 빙설 기후(EF)에 가까운 곳 중 하나이다.

현재 그린란드에서 가장 외진 거주지 가운데 하나이다. 가장 인접한 마을이 그린란드 본토가 아닌 아이슬란드 북서부의 볼륑가르비크(Bolungarvík)라는 곳으로서 약 484km 떨어져 있다. 그린란드 본토에서 가장 가까운 마을은 암마살리크 지구의 세르밀리가크로서, 남서쪽으로 780km 떨어져 있으며, 북쪽으로는 아예 북동 그린란드 국립공원과 맞닿아 있어 북극점까지 군사기지나 연구시설을 제외하면 거주지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수십 킬로미터마다 몇십 명 사는 마을이 하나씩 나오는 일이 비일비재한 그린란드 기준으로도 사실상 완전히 고립된 몇 안 되는 거주지라고 볼 수 있다.

지명인 '이토코르토르미트(Ittoqqortoormiit)'는 그린란드어 동부 방언으로 '큰 집에 사는 사람들' 정도의 뜻이 된다. 표준 그린란드어(Kalaallisut)로는 Illoqqortoormiut(이흘로코르토르미우트)[3]이라고 불린다.

2. 역사

본래 이 지역에 이누이트인의 정착촌이 있었던 건 역사 기록 이전에도 종종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현재의 정착촌이 설립된 것은 1924년의 일로서, 덴마크인 탐험가 아이나르 미켈센(Ejnar Mikkelsen)이 이누이트인 80여 명을 이끌고 개척하여 설립되었다. 개중 70명가량은 타실라크로부터 이주했고, 그 외 4가구 10여 명이 있었는데 이들은 서부 그린란드로부터 이주해 왔다.

그 전에는 1822년 영국 항해서 윌리엄 스코어즈비(William Scoresby)가 일대를 측량했으며, 여기에서 캉에르티티바크의 영어 명칭인 스코어즈비 협만(Scoresby Sound)과 덴마크어 명칭인 소레스뷔순(Scoresbysund)이 유래하였다.

정착한 위치는 동북부 그린란드에서 마지막으로 발견된 이누이트 정착촌인 에스키모네스(Eskimonæs)에서 남쪽으로 약 400킬로미터 남쪽으로, 당대 그린란드 동북부에 관심을 보였던 본국의 지원을 받았다. 아울러 타실라크의 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생활 환경이 점차 열악해지고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의도도 있었다.

1910년 알프레드 베르텔센(Alfred Bertelsen)이 이주를 제안했고, 이듬해인 1911년 하랄 올리크(Harald Olrik)가 현재의 이토코르토르미트 위치에 이주하는 방안에 관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았으나, 당시에는 별 관심을 받지 못하고 묻혔다.

이후 노르웨이에서 종종 어업 목적으로 북동부 그린란드를 이용함에 따라 노르웨이와의 영토 분쟁이 가열되었는데, 이는 과거 1665년부로 덴마크-노르웨이에 페로 제도, 아이슬란드그린란드가 소유권을 가지도록 되었던 것에 기반한 논리로, 1814년 킬 조약[4]으로 인해 노르웨이가 스웨덴에 할양되었을 때 (그 이전에 노르웨이 땅이었던) 그린란드에 대한 주장이 자동적으로 사라지지는 않는다고 해석하였다. 이에 더해 덴마크는 당시 서부 그린란드만을 개척했고 동부에 대해서는 딱히 손을 대지 않은 탓에, 노르웨이는 이 일대를 무인지대로 보고 소유권을 주장하였다.

이로 인해 그린란드 동부 개척에 다시 불이 붙었고, 전술한 하랄 올리크의 제안이 긍정적으로 검토되었으나 당시에는 제1차 세계 대전으로 인해 본국이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었고, 이에 개척은 한동안 미루어졌다. 그동안 덴마크는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으로부터 그린란드에 대한 주권을 인정받았고, 노르웨이에도 이를 요청했으나 이는 거부되었다.

1922년 아이나르 미켈센은 암마살리크(현 타실라크) 주민들의 이주가 이제 수행되어야 한다고 일간지에 투고하여 요구하였으나, 이때는 이미 여러 열강의 인정을 받은 마당에 추가적인 이주 작업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여겨졌다. 때문에 본국은 이 문제에 회의적이었고, 여러 문제 끝에 아이나르 미켈센은 혼자 개척을 수행하기로 결정하였다.

다만, 같은 해에 노르웨이가 북동부에 Myggbukta 기상관측소를 건설할 것이라고 발표함에 따라 영토 분쟁이 재발했고, 1924년 초에는 아이나르 미켈센에게 호의적이었던 신문 De Ferslewske Blade에서 그의 이주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소레스뷔순 위원회를 발족시켰다.

같은 해인 1924년 폴케팅의 선거가 치러짐에 따라 정부가 교체되었고, 새 정부는 노르웨이와 권리를 공유하는 쪽으로 타협을 시도하였으나 이 타협이 난항을 겪었을 뿐 아니라[5], 이러한 와중에 그린란드의 요구사항이었던 지방 자치 의회(Grønlands Landsråd)를 설치하는 건이 아예 묻혀버려서 불만이 발생하였다.

오래잖아 덴마크는 그린란드 동부 개척에 예산을 쓰지 않는 쪽으로 결정을 내렸으나, 노르웨이가 이 이상 손을 대지 못하게 할 필요를 느낌에 따라 이 결정은 번복되었고, 소레스뷔순 위원회의 주장대로 개척을 진행하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다.

이로서 1924년 7월 개척이 시작되었고, 이토코르토르미트에 더해 인근의 우나르테크, 이테라이비트이토리테크 또한 설립을 시작하였다. 타실라크 주민들은 이 이주에 대해 처음에는 시큰둥한 편이었으나, 곧 사람이 모임에 따라 85명의 이주단이 형성되었다. 이들은 아이슬란드의 이사피외르뒤르(Ísafjörður)를 거쳐 이토코르토르미트로 이동할 예정이었으나, 아이슬란드에서 14명이 독감에 걸려 사망함에 따라 새로 합류한 목사(예정) Sejer Abelsen을 포함한 70명만이 도착하였다.

여전히 노르웨이는 그린란드 동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였고, 이는 1933년 4월 5일 상설국제법원[6]의 중재가 있기 전까지 계속되었다.

이후 1934년 캉에르시투아크(Kangersittuaq)가, 1944년 캉이카이크(Kangikajik)가 주변에 설립됨에 따라 개척이 이어졌으나, 두 정착촌 모두 이내 다시 폐쇄되었다.

이토코르토르미트와 같은 시기에 개척되었던 이테라이비트, 우나르테크 등은 각각 2005년, 2004년에 폐쇄되어 현재는 가까운 거주지가 없다.

3. 교통

거리가 워낙 멀기 때문에 수운보다는 항공이 중점적으로 기능한다. 네흘레리트 이나트 공항이 약 38킬로미터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그린란드의 여타 지역으로 연결되며, 이토코르토르미트에는 헬리포트가 설치되어 있어 이 공항까지 오갈 수 있다.

3.1. 네흘레리트 이나트 공항

파일:네를레리트 이나트 공항.jpg
네흘레리트 이나트 공항[7]CNP
ICAO:
BGCO]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네흘레리트 이나트 공항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4. 참고

세르메르소크주 공식 웹 사이트, 이토코르토르미트


[A] 2023년 1월 1일 기준[2] 세르메르소크 주[3] 정확한 발음은 동부 그린란드어는 잇톡콧톰밋 [itːɔqːɔtːɔːmːiːt], 서부 그린란드어는 이흘록콧톰미웃 [iɬːɔqːɔtːɔːmːiut] 정도에 가깝다.[4] 나폴레옹 전쟁 이후 덴마크-노르웨이, 스웨덴, 영국이 맺은 평화조약. 노르웨이와의 동군연합을 해체하고, 또 노르웨이를 덴마크에 할양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5] 덴마크 측의 일반적인 의견은 노르웨이가 그린란드 북동부에서 과도한 어업행위를 하는 것이 암마살리크 일대에서 발생하는 식량 부족의 원인이라고 보았으며, 노르웨이 측에서는 (수백 년 전의 왕실법에 따라) 엄연히 노르웨이 땅인 동부 그린란드에 덴마크가 손을 대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6] Permanent Court of International Justice/Cour permanente de justice internationale, 현재의 국제사법재판소 격의 기관으로, 국제연맹이 있던 시기에 기능하였다.[7] IA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