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이 문서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사고의 자세한 내용과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문서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사고의 자세한 내용과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태원 압사 사고 | ||
{{{#!wiki style="margin: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word-break: keep-all"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5px -1px -11px" | <colbgcolor=#000><colcolor=#fff> 사건 전개 | 원인 (경찰의 군중 통제에 관한 법적 근거 미비) · 경과 및 대응 · 반응 (해외) |
논란 | 논란 (경찰 부실대응 논란 · 박희영 용산구청장 관련 논란 · 시민 언론 희생자 명단 무단 공개 사건 · 조민 이태원 압사 사망자 관련 사진 게시 논란 · 김남국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 중 가상화폐 거래논란 · 신현영 닥터카 특혜 사용 논란 · 윤석열 이태원 압사 사고 음모론 발언 논란) | |
후속 조치 | 국정조사 · 이상민 해임건의안 가결 · 이상민 탄핵소추 및 심판 (탄핵심판) | |
관련 단체 |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 |
기타 | 검은 리본 |
<colbgcolor=#911B2B> |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 <rowcolor=#E4B477> 사건번호 | 청구인 (청구 소추위원) | 피청구인 | 결과 |
<colbgcolor=#ddd,#010101> 2004헌나1 | 국회 (법사위원장 김기춘) | 대통령 노무현 | 기각 | |
2016헌나1 | 국회 (법사위원장 권성동) | 대통령 박근혜 | 인용 | |
2021헌나1 | 국회 (법사위원장 윤호중) | 법관 임성근 | 각하 | |
2023헌나1 | 국회 (법사위원장 김도읍)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 기각 | |
2023헌나2 | 검사 안동완 | 기각 | ||
2023헌나3 | 검사 손준성 | 정지 | ||
2023헌나4 | 검사 이정섭 | 기각 | ||
2024헌나1 | 국회 (법사위원장 정청래)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진숙 | 진행 중 |
1. 개요
2023년 2월 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됨에 따라 진행된 탄핵심판.현행 헌법 이래 최초의 국무위원 탄핵소추 사건이자 임성근 법관 탄핵소추 및 심판에 이어 21대 국회의 두번째 탄핵소추다.
만장일치로 기각되어 종료되었다.
2. 소추 의결
자세한 내용은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소추 문서 참고하십시오.3. 탄핵 심판
자세한 내용은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심판 문서 참고하십시오.4. 탄핵 소추 및 심판 일지
단계 | 내용 | 근거 | |
탄핵소추 | 발의 | 국회재적의원 1/3 이상의 발의 | 헌법 제65조 제2항 |
2023년 2월 6일: 재적 300명 중 박홍근·이은주·용혜인 등 176명 발의[1] | |||
본회의 보고 | 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 | 국회법 제130조 제1항 | |
2023년 2월 6일 14시 6분: 본회의 보고 | |||
법사위 회부 |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 | 국회법 제130조 제1항 | |
2023년 2월 8일: 법사위 회부안이 부결[2]되어 의결하지 아니함 | |||
의결 |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찬성 | 헌법 제65조 제2항 | |
2023년 2월 8일 15시 24분: 재적 300명 중 179명, 반대 109명, 무효 5명 찬성으로 가결 | |||
탄핵심판 | 청구 | 등본을 헌법재판소에 송달 소추위원[3]은 헌법재판소에 소추의결서의 정본을 제출 국회의 소추의결서의 정본으로 청구서를 갈음 | 국회법 제134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49조 제2항 헌법재판소법 제26조 제1항 |
2023년 2월 8일 17시 00분: 소추의결서 정본 송달, 사건번호 2023헌나1 | |||
권한 정지 | 탄핵심판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 송달된 때에는 피소추자의 권한행사는 정지 | 헌법 제65조 제3항 국회법 제134조 제2항 | |
2023년 2월 8일 17시 00분: 권한행사 정지 | |||
변론준비 | 심판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기 위해 심판준비절차를 진행 |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11조 제1항 | |
2023년 4월 4일 14시 00분: 1차 변론준비기일 | |||
2023년 4월 18일 14시 00분: 2차 변론준비기일 | |||
변론 | 탄핵의 심판은 구두변론 | 헌법재판소법 제30조 제1항 | |
2023년 5월 9일 14시 00분: 1차 변론기일 | |||
2023년 5월 23일 14시 00분: 2차 변론기일 | |||
2023년 6월 13일 14시 00분: 3차 변론기일 | |||
2023년 6월 27일 14시 00분: 4차 변론기일 | |||
결정 | 재판관 6인 이상 인용시 탄핵. 미만일시 기각. | 헌법 제113조 제1항 | |
2023년 7월 25일 14시 34분: 헌법재판관 9인 전원(만장)일치로 기각 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