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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0-30 00:36:58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소추 및 심판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사건 사고 관련 서술 규정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태원 압사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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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00><colcolor=#fff> 사건 전개 원인 (경찰의 군중 통제에 관한 법적 근거 미비) · 경과 및 대응 · 반응 (해외)
논란 논란 (경찰 부실대응 논란 · 박희영 용산구청장 관련 논란 · 시민 언론 희생자 명단 무단 공개 사건 · 조민 이태원 압사 사망자 관련 사진 게시 논란 · 김남국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 중 가상화폐 거래논란 · 신현영 닥터카 특혜 사용 논란 · 윤석열 이태원 압사 사고 음모론 발언 논란)
후속 조치 국정조사 · 이상민 해임건의안 가결 · 이상민 탄핵소추 및 심판 (탄핵심판)
관련 단체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기타 검은 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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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wcolor=#E4B477> 사건번호 청구인 (청구 소추위원) 피청구인 결과
<colbgcolor=#ddd,#010101> 2004헌나1 국회 (법사위원장 김기춘) 대통령 노무현 기각
2016헌나1 국회 (법사위원장 권성동) 대통령 박근혜 인용
2021헌나1 국회 (법사위원장 윤호중) 법관 임성근 각하
2023헌나1 국회 (법사위원장 김도읍)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기각
2023헌나2 검사 안동완 기각
2023헌나3 검사 손준성 정지
2023헌나4 검사 이정섭 기각
2024헌나1 국회 (법사위원장 정청래)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진숙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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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소추 의결3. 탄핵 심판4. 탄핵 소추 및 심판 일지

1. 개요

2023년 2월 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됨에 따라 진행된 탄핵심판.

현행 헌법 이래 최초의 국무위원 탄핵소추 사건이자 임성근 법관 탄핵소추 및 심판에 이어 21대 국회의 두번째 탄핵소추다.

만장일치로 기각되어 종료되었다.

2. 소추 의결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소추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3. 탄핵 심판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심판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4. 탄핵 소추 및 심판 일지

단계 내용 근거
탄핵소추 발의 국회재적의원 1/3 이상의 발의 헌법 제65조 제2항
2023년 2월 6일: 재적 300명 중 박홍근·이은주·용혜인 등 176명 발의[1]
본회의 보고 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 국회법 제130조 제1항
2023년 2월 6일 14시 6분: 본회의 보고
법사위 회부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 국회법 제130조 제1항
2023년 2월 8일: 법사위 회부안이 부결[2]되어 의결하지 아니함
의결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찬성 헌법 제65조 제2항
2023년 2월 8일 15시 24분: 재적 300명 중 179명, 반대 109명, 무효 5명 찬성으로 가결
탄핵심판 청구 등본을 헌법재판소에 송달
소추위원[3]은 헌법재판소에 소추의결서의 정본을 제출
국회의 소추의결서의 정본으로 청구서를 갈음
국회법 제134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49조 제2항
헌법재판소법 제26조 제1항
2023년 2월 8일 17시 00분: 소추의결서 정본 송달, 사건번호 2023헌나1
권한 정지 탄핵심판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
송달된 때에는 피소추자의 권한행사는 정지
헌법 제65조 제3항
국회법 제134조 제2항
2023년 2월 8일 17시 00분: 권한행사 정지
변론준비 심판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기 위해
심판준비절차를 진행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11조 제1항
2023년 4월 4일 14시 00분: 1차 변론준비기일
2023년 4월 18일 14시 00분: 2차 변론준비기일
변론 탄핵의 심판은 구두변론 헌법재판소법 제30조 제1항
2023년 5월 9일 14시 00분: 1차 변론기일
2023년 5월 23일 14시 00분: 2차 변론기일
2023년 6월 13일 14시 00분: 3차 변론기일
2023년 6월 27일 14시 00분: 4차 변론기일
결정 재판관 6인 이상 인용시 탄핵. 미만일시 기각. 헌법 제113조 제1항
2023년 7월 25일 14시 34분: 헌법재판관 9인 전원(만장)일치로 기각 선고


[1] 대표 제안자 3명은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소속이다.[2] 찬성 106인, 반대 181인 , 기권 2인[3] 실제로는 정성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위임을 받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