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color=#fff><colbgcolor=#004EA1> 이도현 李度賢 | Lee Do Hyun | |
학력 | 아주대학교 경영대학원 MBA(경영학 석사)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법학석사)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박사) |
경력 | 서치코(의장) 대한미실가치해협회(회장) 미디어서치인(발행인) (사)벤처기업협회(정회원) (사)대한경영학회(정회원) |
수상 | 2020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최우수논문학술상 2021 (사)대한경영학회 최고경영자 대상 2021 대한민국 사회공헌 대상 2021 글로벌 신한국인 대상 2021 대한민국 문화연예대상 사회공헌부문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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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법학자, 언론인, 기업가이다.세계 최초의 탐정법 전공 법학박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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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세
이도현 법학박사는 동국대학교(법무대학원)에서 세계 최초로 개설한 탐정법 전공 석사 1기 및 일반대학원(법학과)박사 과정에서 최우수 성적과 연구발표로 논문 학술상을 수상하고 최단기간 석·박사학위를 취득한 탐정법 전공 법학박사이며, 민간조사 관련 최대 기술특허 보유자이다.관련기사
이박사는 일본, 핀리핀, 미국 등 OECD 세계각국의 탐정사 제도를 세밀하게 연구하기 위하여 현지에서 운용 중인 경호·안전·탐정 등과 관련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수료하였다.
주요 연구성과로는 치안삼륜행정이론을 최초로 정립했으며, 공익탐정사제도를 통해 우리나라에서도 탐정사제도가 조기 안착될 수 있음을 정책 제안하고 있다. 특히 민간조사 플랫폼 특허, 실종성인 긴급구조 시스템 특허, 블록체인을 활용한 020 기반 민간 조사 특허 등 민간 조사 관련 최다 기술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2020년 08월 05일에는 ‘탐정의 날’을 창시하여 매년 미아·실종자 가족을 위로하는 공익활동 및 연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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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박사의 기술특허 중 실종성인 긴급구조 시스템은 그동안 범죄와 연루성이 없어 긴급구조를 받지 못하였던 실종성인에 대하여 긴급·응급 구조활동을 할 수 있도록 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동시에 기술적으로 구현한 획기적인 연구성과로 경찰 및 소방의 행정효율이 급격히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 것 이라고 한다
현재 이박사는 민간자원의 활용을 통한 정부의 행정효율을 개선시키기 위한 연구를 이어가고 있다.
또한 한국형 탐정사 제도의 조기 안착을 위해 국회, 학계, 협회, 업계 등 다양한 기관과 노력을 이어가고 있으며, 특히 국가의 치안기능을 보완하고 시민의 사생활 침해 없이 피해회복·권익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공익탐정사 제도의 안착을 위한 연구를 이어가고 있다.
3. 주요 연구 성과
* 탐정의 날 창시 및 선포(실종자 가족지원)관련기사
* 치안삼륜행정이론 창시(행정효율 극대화)[1]
* 공익탐정사 제도 정책제안(실종자 긴급구조 시스템)[2]
4. 특허보유
* 민간조사기관 중개 시스템 및 방법 특허(소비자보호-비대면, 손해담보, 에스크로 등)[3]* 성인 긴급구조시스템 특허 (실종성인 긴급구조 문제해결)[4]
* 블록체인을 이용한 O2O 기반 탐정 중개 시스템 및 방법(신원인증,개인정보보호,신변보호,범죄예방)[5]
5. 주요연구실적
* 이도현, 2023, 공익탐정사 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 실종자 찾기 업무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a Public Interest Detective System : Focusing on finding missing persons* 이도현, 2022, 탐정사법 입법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 -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를 중심으로 - The Directions for Legislation of a Private Detective Law - A Study on the Problems of the Sub-Paragraph 1 of Article 109 of ATTORNEYS-AT-LAW -
* 이도현, 2021, 탐정업의 활성화를 위한 법제화 연구 - O2O 플랫폼과 ‘온플법’을 중심으로 - A Study on Legalization to Revitalize the Detective Industry - Focusing on the O2O Platform and 'Online Platform Law'-
* 이도현, 2020, 탐정의 업무범위에 관한 연구 = (A)Study on the Scope of Private Detectives Services
6. 생애
서울 성수동에서 태어나 이후 경기도 여주에서 유년시절을 보내고 서울 잠실에서 청소년 시절을 보냈다.현재 언론사 및 플랫폼을 개발하는 IT기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수백 건의 민사 본안소송을 수행하여 대부분 승소하는 등 실무를 겸비한 민사법 전문 법학자이기도 하다.
아주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전문경영 학습(MBA)을 하였으며, 이후 동국대학교에서 6여 년의 석사,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최단기간에 졸업논문 심사를 통과하여 최초의 탐정법 전공 1호 법학박사가 되었다.
현재 치안행정지원 및 시민의 피해회복, 권익보호를 위한 민간자원의 활용에 대한 연구를 이어가고 있으며 특히 수익자부담이론에 터잡아 운영되는 사립탐정사제도 또는 자격제도에 의한 공인탐정사제도와는 전혀 다른 국가의 위임 사무 및 공익업무만을 취급하는 한국형 공익탐정사제도의 안착을 위한 법이론적 체계를 완성해 나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