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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8-05 03:06:41

유부남 변호사의 틴더 성관계 사건


1. 개요2. 상세3. 재판
3.1. 제1심3.2. 항소심
4.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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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유부남인 남성 변호사가 온라인 데이팅 어플리케이션인 틴더에서 나이와 직업, 결혼 유부를 속인 채 여성과 성관계를 맞은 사건.

2. 상세

유부남인 남성 변호사(이하 "A")는 사법연수원을 졸업하고 이른바 '대형 로펌'에 취업하였다. 또한 결혼도 한 상태였다. 그는 여성을 유혹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틴더에 가입하여 자신의 나이와 직업을 속이고 결정적으로 총각으로 행세하며 1982년생 여성(이하 "B")과 수 차례 성관계를 가졌다.

이후 A의 정체를 알게 된 B는 자신을 속인 것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3. 재판

3.1. 제1심

B는 소가를 '30,000,100원'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구했다. 이 중 약 10% 정도인 300만 원 정도의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300만원이면 변호사 착수금보다도 못하기에 피로스의 승리이지만, A에 대한 정의구현은 가능해졌다.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누구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부당한 간섭이나 방해를 받지 않고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여 성관계 여부나 그 상대방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사람이 교제 상대를 선택하고 성관계를 포함한 교제의 범위를 정하는 데에는 여러 요인이 작용할 수 있고 그중에는 상대방의 혼인 여부나 상대방과의 혼인 가능성도 포함될 수 있는바, 일방이 자신의 혼인 여부에 관하여 적극적·소극적 언동을 통해 허위사실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성행위를 유도하거나 지속하는 행태는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나) 갑 제1 내지 4,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1982년생 미혼 여성으로 2021. 4.경 ‘틴더’라는 데이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고를 알게 되어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연락하여 오다, 2021. 5. 11.경 처음 만난 이후 6차례 정도 만남을 가지며 성관계도 가진 사실, ②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와 연락하고 만나는 과정에서 자신의 나이와 직업을 허위로 고지하였고, 기혼자였음에도 미혼인 것처럼 행세하였던 사실, ③ 원고가 2021. 6. 27.경 피고에게 주말에 연락이 되지 않는 점 등을 의심하여 기혼자인지 추궁하면서 그만 연락하겠다고 말하자, 피고가 원고와의 대화를 차단하면서 연락이 단절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기망에 의하여 피고의 혼인 여부 등에 관하여 왜곡된 사실판단 등에 기초하여 피고와 진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성관계까지 가지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의 위와 같은 기망행위는 원고에 대하여 성관계 여부나 그 상대방에 관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함으로써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가 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틴더’라는 어플리케이션의 특성상 가벼운 만남이나 성관계 상대를 찾기 위한 목적의 이용자들이 대다수이고, 원고와 피고가 만난 기간이나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가 혼인 여부 등의 신상 정보를 고지할 신의칙상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데이팅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여 모든 이용자가 성관계 상대를 찾거나 가벼운 만남을 목적으로 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상대방과의 진지한 교제를 염두에 두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적어도 현실적으로 수차례 만나고 성관계까지 갖게 된 관계에 이르러서는 상대방이 교제 및 성관계 여부 등을 결정함에 있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자신의 신상정보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다) 원고는 또한 피고의 협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도 구하나,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2022. 3. 19.경 원고에게 원고의 가족과 주소를 언급하면서 원고의 가족들을 찾아 가 사실을 알릴 것처럼 해악을 고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제1심 재판부는 소위 '가벼운 목적'으로 만나는 사이더라도 혼인 여부를 고지하여야 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하지만 쌍방은 항소하였다.

3.2. 항소심

항소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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