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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5-04-12 10:55:55

유기치사상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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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와 학대의 죄
유기죄 존속유기죄 중유기죄 유기치사상죄
학대죄 존속학대죄 아동혹사죄 학대치사상죄
영아유기죄(폐지)

형법 제275조(유기등 치사상)[1]
①제271조 또는 제273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271조 또는 제273조의 죄를 범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2]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tablealign=right><tablewidth=407><tablebgcolor=#343434><tablebordercolor=#343434> 유기치사상
遺棄致死傷 | Death or Injury Caused by Abandonment[3]
||
법률조문 <colbgcolor=#fff,#2d2f34>형법 제275조
법정형 - 7년 이하의 징역[유기치상죄][5]
-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유기치사죄][7]
특별관계 유기죄, 영아유기죄, 존속유기죄의 진정 결과적 가중범
행위주체 법률상 또는 계약상 보호할 의무가
있는 자(진정신분범)
행위객체 도움이 필요한 사람[8]
실행행위 유기 행위(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호 없는 상태에 두는 행위)
객관적 구성요건 결과범, 침해범
주관적 구성요건 - 자신이 보호의무자임을 인식
- 유기의 고의
- 중한 결과에 대한 과실
보호법익 - 신체의 건강[유기치상죄]
- 사람의 생명[유기치사죄]
실행의 착수 유기 행위 시(작위, 부작위)
기수시기 - 생리적 기능의 훼손 시(즉시범)[유기치상죄]
- 사람의 사망(즉시범)[유기치사죄]
친고죄 x
반의사불벌죄 x
미수·예비음모죄 x

1. 개요2. 판례

1. 개요

유기치사상죄유기죄, 존속유기죄, 영아유기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범죄로 진정 결과적 가중범에 해당한다. 상해의 경우는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이다. 상해죄에는 벌금형이 있지만 유기치상죄에는 벌금형이 없기 때문.
참고로 존속유기치상죄의 법정형은 무려 일반 유기치사죄와 같은데, 이 때문에 지나치게 무거운 형벌이라는 논란이 있다. 특수중상해죄가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임을 감안하면 더더욱. 다만 이는 유기징역 상한 확대 이후로도 기존의 법정형을 그대로 유지해서 그런 것이나, 문제는 하한도 꽤 높은 편이라 2년 정도로 낮추는 개정안이 필요해 보인다.
물론 존속유기치상죄의 경우 법정형이 특수중상해죄보다도 무겁기 때문에 상해죄에서 말하는 상해보다 더 중한 상해가 발생해야 하며 경미한 상해에 대하여는 존속유기죄와 상해죄실체적 경합이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 처단형은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25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여전히 일반 유기치상죄에 비하면 훨씬 높다.

다만, 영아유기죄에 대해서는 2024년 2월 9일 이후부터 폐지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영아유기죄 문서 참조.

2. 판례


[1] 1995년 개정 이전에는 유기, 학대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상해죄와 비교하여 더 무거운 형에 따라 처벌한다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반범존속범죄 간의 갭 차이가 그다지 크지 않았는데, 형법 개정 이후로 존속유기치상죄, 존속학대치상죄의 법정형 상한이 15년이 되고 하한이 3년으로 대폭 올라가서 밸런스 붕괴가 되기에 이르렀다.[2] 무려 중손괴치사와 동일한 형량이다. 상해의 결과만 발생했는데 어지간한 치사 범죄 수준으로 처벌된다는 점에서 지나치게 무거운 형량이라고 볼 수 있다. 애초에 존속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유기치상이 일반 유기치사 수준으로 처벌되는 것부터가 납득하기 어렵다.[3] 한국법제연구원 및 법령번역센터에서 영역한 공식 명칭 (참조)[유기치상죄] [5] 존속유기치상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유기치사죄] [7] 존속유기치사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8] 나이가 많거나, 어림,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정[유기치상죄] [유기치사죄] [유기치상죄] [유기치사죄] [13] 소주와 와인을 섞어서 마시고 있었다고 한다.[14] 피고는 술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져 잠깐 고민하다가 친구를 병원으로 속히 이송했다고 하였지만,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15] 그럼에도 유기죄가 인정된 이유는, 유기죄는 추상적 위험범이라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이기 때문이다.(다수설의 입장이기도 하다)[16] 유기죄로 1년이 선고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