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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2-03 14:20:42

외지부


1. 개요2. 유래3. 폐해4. 등장매체

1. 개요

조선시대의 변호사. 법률지식이 보편적이지 않던 시대에 사적인 대가를 받는 조건으로 이면에서 고소와 쟁송을 전문적으로 대리하던 법률전문가들이다.

당시에는 변호사가 제도화 되어있지 않았고 오히려 불법으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았기에, 주로 하급 율관이 몰래 겸업하는 경우가 많았다.

조선시대에도 형사소송, 민사소송이 있었으며, 지금처럼 삼심제였다.

2. 유래

외지부(外知部)는 고려의 도관지부(都官知部)에서 유래했다. 최초 등장기록이 12세기이니 갑오개혁까지 무려 8세기 동안 존속하였다.

법률을 관장하는 형부(刑部)에서 노비쟁송을 담당하는 도관의 지부(知部)는 판결을 맡은 종3품 관리로, 귀족 가문들의 이권을 좌우하는 판결을 내리기 때문에 형부에서도 대단한 요직이었다. 즉 외지부는 도관 밖에서 '지부' 만큼이나 끗발이 높다 하여 외지부로 불린 것이다.

이 당시에는 거의 모든 공문서가 한문이두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송사를 걸거나 관아에 정식적으로 민원제기를 하려면 일정 수준의 한문지식을 필수적으로 갖춰야 했다. 그러나 문맹률이 높던 시대였기 때문에 한문에 능통하지 않았던 일반인들이 많았다. 그래서 보통 이 당시의 글을 잘 모르는 일반인들은 훈장이나 양반, 생도, 승려 같이 동네에서 글을 아는 사람들에게 부탁해서 소장을 대신 작성케 하고, 증인도 모으는 방식으로 법률사무를 대리시켰다. 그러나 한문을 능숙하게 구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법률을 잘 다루는 것은 별개의 일이었기 때문에, 법률에 보다 친숙한 외지부에게 웃돈을 줘가면서 법률사무를 대리시키기도 했던것이었다.

서양에서도 변호사가 제도화 되어 있지 않았던 시절(고대 그리스)의 역사를 보면 돈을 받고 법률사무를 대리하는 자에 대한 취급이 동양과 비슷했다. 그리스에서는 다른 사람을 변호하는 대가로 돈을 받는 것을 금지했지만 사실상 별 의미가 없었고, 얼마 있다가 변호사 제도가 생겼다. 로마시대에 이르면 법률가가 사회지도층이 되고, 키케로 등 걸출한 변호사들이 역사에 이름을 남기게 된다.

3. 폐해

“외지부라 불리는 자들은 항상 관아 근처에 있다가 원고나 피고를 몰래 사주합니다. 또 이들은 스스로 송사를 대신하며 시시비비를 어지럽게 만들어 관리를 현혹하고 판결을 어렵게 합니다. 해당 관부에 명하시어 조사해 처벌하소서!”
성종 3년 12월 1일, 성종실록

무송(無訟)을 호사로 여긴 조선시대에 외지부에 대한 인식은 매우 안 좋았다.[1] 특히나 산송이 많았던 시기에 관아 밖에서 외지부들은 무리를 지어서 선산소유자들을 꼬드겨 쟁송을 부추기는 경우가 많았고 국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분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조정 입장에서는 백성을 꼬드겨 소송을 벌이며 법을 이용해 사회를 어지럽히는 이들이었다. 외지부는 당연히 돈과 권력이 있는 이들만 고용할 수있었으므로 국법 앞의 평등 원칙을 어그러뜨렸을 뿐만 아니라 법의 허점을 이용해 쟁송을 난맥으로 빠트리는 법꾸라지를 양산하고 관아의 업무부담을 가중시켰기 때문이다. 사실상 외지부들이 하는 일은 변호가 아니라 공무집행방해였다.

연산군은 적발된 외지부 16명을 함경도로 유배 보내기도 했다. 또 중종 때 편찬한 법전 ‘대전후속록(大典後續錄)’은 외지부에 대한 처벌을 명시하였다.

성종 때는 외지부를 전면 금지하여 발각될 시 온가족을 변방으로 내쫓았는데[2] 그러거나 말거나 대송업무가 돈이 되었기에 조선 말은 물론이고 1905년 대한제국 시기에 변호사 제도가 생기기 이전까지 명맥을 꾸준히 유지하였다. 특히 숙종 때 한위겸이라는 외지부는 공문서를 위조하면서까지 대송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4. 등장매체


[1] 참고로 논어 안연편에 必也使無訟(송사가 없도록 해야 한다)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유교가 국교였던 조선에서 사대부들이 소송을 백안시하는 근거가 되기도 하였다. 당연히 이러한 소송을 부추기는 외지부에 대한 시선도 고울 리가 없었다.[2] 이를 전가사변(全家徙邊)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