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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9-01 22:11:29

완산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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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전주시 브랜드_White.svg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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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산중학교
Wansan Middle School
完山中學校
파일:완산중 교표.jpg
파일:완산중로고.png
<colbgcolor=#001553> 개교 1961년 2월 11일
유형 일반계 중학교
성별 남녀공학
운영형태 사립
학교법인 완산학원
이사장 강일영
교장 이종관
교감 홍성순
교사수 31명
(2024년)
학생수 436명
(2024년)
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덕적골1길 60
홈페이지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

1. 개요2. 교훈 및 상징
2.1. 교가
3. 학교 연혁4. 학교 생활
4.1. 교류
5. 학교 특징
5.1. 복장
6. 학교 시설7. 사건 사고
7.1. 2019년 완산학원 비리 사건
8. 출신 인물9. 기타10. 둘러보기

[clearfix]

1. 개요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에 위치한 사립 중학교이다.

2. 교훈 및 상징

2.1. 교가

舊 교가
백제에 완산골 슬기로운 고장
칠봉산 정기받아 자라는 젊은이
선열의 유덕을 이어가면서 이 나라 이 겨레에
큰 빛 되려니 아아 그 꿈 그 사명은 우리의 맥박
배워서 높이솟는 완산의 학도
新 교가 교가 링크 [2]
돋는 해 바라보며 푸르른 꿈을 꾼다
거친 바람 헤쳐나가자 (우리는 희망)
부족하면 채워주고 채워서 나눠준다
넘어지면 일으켜 주렴 (도전의 젊음)
기다려 줄게 천천히 오렴 하지만 멈추진 마
빛나는 꿈들 쏘아올리자 머나먼 별을 향해
사랑이 가득한 세상 행복이 가득한 세상

3. 학교 연혁

4. 학교 생활

대체로 자유로운 분위기다.
* 그전까지는 사복이 허용되었으나, 2024년 2학기부터 생활규정 개정으로 교복 착용이 의무화 되고, 사복데이가 생겼다.[3]
* 화장을 하고 등교하는 학생들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4.1. 교류

중국 시안의 제82중학[4][5]과 자매결연을 맺었다.

흔히 중국교류라고 불렸으며, 희망학생들을 뽑아 시안의 제82중학의 희망학생들과 1명씩 짝을 지어 각 지역에서 서로 홈스테이를 했다.

현재는 시행되지 않는다.

5. 학교 특징

5.1. 복장

남학생 동복은 하늘색 와이셔츠에, 검은색 위에 체크무늬가 박힌 넥타이를 맨다. 테일러드 재킷조끼는 회색이다. 바지는 검은색이다.
남학생 하복은 흰색 와이셔츠에 검은색 칼라가 달렸다. 생활복도 흰색이다.

여학생 동복은 분홍색 블라우스에, 남학생과 같지만 남학생보다 길이가 짧은 넥타이를 맨다. 테일러드 재킷도 남학생과 동일한 디자인이다. 조끼는 검은색이다. 치마는 넥타이 무늬와 동일한 색이다.
여학생 하복은 흰 블라우스에, 민트색 계열의 체크무늬 치마와 리본이다.

명찰은 배지 형태로, 탈부착이 가능하여 명찰을 하는 학생은 드물다. 학년 별로 초록색, 파란색, 노란색 명찰이 존재한다.

체육복 동복은 곤색에 녹색 선이 있다.[6]
체육복 하복은 팔 부분과 바지와 티셔츠 칼라는 파란색이고, 몸통 부분은 하늘색이며, 몸통에 파란색으로 '중'이라는 교표가 박혀있다.

6. 학교 시설

본관은 총 3층이며, 강당 건물은 2층이다.

7. 사건 사고

7.1. 2019년 완산학원 비리 사건

노컷뉴스 기사
2019년 전라북도교육청이 완산학원의 설립자 가족을 비리로 검찰 고발했다. 설립자 일가족과 일부 교직원까지 비리에 가담한 것으로 충격을 주고 있다. 그들은 교실을 개조해 설립자 부부의 개인 공간으로까지 사용했고, 학교 옥상에 태양광을 설치해 수익금을 얻어냈다.[15] 또, 미술실, 토론실 등을 공사한답시고 공사 비용을 부풀려 말한 뒤 타익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지난 10여 년 동안 53억 원을 횡령했다.

또, 그들의 만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는데, 설립자에 관계된 가족들이 학교의 요직에 있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교직원들이 내부 견제를 할 수조차 없었다.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임명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다.
1. 제20조의2에 따라 임원 취임의 승인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제54조의2에 따른 해임 요구에 의하여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제61조에 따라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그 임명 제한 기간이 지난 사람이 학교의 장으로 취임하려면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인 사람은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다. 다만,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은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배우자
2.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④ 학교의 장으로 임명되어 있는 사람이 학교법인의 이사장의 변경 또는 친족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가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⑥ 이 법에 따른 교원(제54조의4에 따른 기간제교원을 포함한다), 국립학교ㆍ공립학교의 교원(「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따른 기간제교원을 포함한다), 「유아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으로 재직하는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로 인하여 파면ㆍ해임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다만, 제62조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에서 해당 교원의 반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교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금품수수 행위
2. 시험문제 유출 및 성적 조작 등 학생성적 관련 비위(非違) 행위
3. 학생에 대한 신체적 폭력 행위
⑦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 12. 22.]
위 법에 따라 설립자의 아내를 학원장으로, 아들은 이사장, 딸은 행정실장을 맡게 한 행위는 위법이라고 볼 수 있으나, ⑦항에 따라 편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어떤 교직원들은 피해를 입었다.

또, 이 권력을 이용해서 주말에 기사를 하게 한다던지, 병원 예약을 해서 약을 타온다던지, 이사장이 결혼식을 할 때 야외에서 하는 결혼식 준비나 이사장 일가를 위한 김치 김장 등을 모두 행정실 직원들이 하게 했다.

횡령한 돈으로 고가의 외제차와 부동산을 사들이는 등 사립 학원에서 막대한 횡령을 저질렀다. 이뿐만 아니라 미술실 위층에 이사장만의 집 같은 공간을 만들어 여가 생활을 하는 등 횡령 범죄를 보란 듯이 저질렀다. 그 공간은 현재 이사장도 쓰고 있다.

결국 설립자 일가족이 공금 횡령 등 혐의로 구속되었고, 실형을 선고받았다. 가담한 교직원들 대부분은 학교에서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었다.[16]

8. 출신 인물

9. 기타

10. 둘러보기


[1] 교화로 정한 이유는 학교에 무궁화가 많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학생 및 교사들은 본 적이 전혀 없다고 말한다.[2]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김동진 작곡으로 변경되었다. 출처:http://www.jjn.co.kr/news/articleView.html?idxno=832917[3] 여름에는 주 2일, 겨울에는 주 1일[4] 西安第82中学[5] 중국에서 '중학(中学)이라는 학제는 한국의 중·고교와 상응하는 개념이다.[6] 2018년 이전 동복은 검붉은색(흔히 팥죽색)에 두꺼운 흰색 선이 있었다.촌스럽다고 해서 바꿔줬다[7] 반지하층 공사 이전에는 여기에 매점이 있었다.[8] 1층에 있던 3학년 교무실이 3층으로 옮겨지며, 행정실이 기존 3학년 교무실로 이동했다. 현재 기존 행정실 자리는 창고로 쓰이는 상태.[9] 간이 탈의실이다[10] 수학[11] 간이 탈의실이다[12] 보통 강당1층이라 불린다.[13] 제2운동장 옆에는 텃밭 동아리에서 관리하는 작은 텃밭이 위치해 있다.[14] 현재는 기숙사 운영을 안한다.[15] 현재도 설치되어 있어 많은 논란을 불러온다.[16] 몇몇 교사들은 승소 후 복직했다.[17] 창고로 추정(2014 졸업생 추가: 창고로 사용되는 것이 맞다(봉사시간을 채우기 위해 학생들이 학교 청소를 할 때, 각종 청소도구를 거기서 가져다 썼었음). 그러나 처음부터 창고였는지는 불명.)[18] 현재 일부 평화동과 삼천동1,2가의 학생들은 94년 이전의 완산고를 그리워하고 있는데, 이는 평화동과 삼천동1,2가의 고등학교가 완산여고 밖에 없기 때문이다. 가장 가까운 고등학교가 상산고, 전주상업정보고고, 일반고 기준으로는 버스로 15~20분 거리의 성심여고, 전주신흥고, 전주제일고로 조금 불편한 감이 있다. 심지어 삼천동으로 이전한 완산고도 버스로 40분이 걸린다.[19] 졸업생의 목격으로, 현재는 아니하면 재학생이 수정 바람. (2014 졸업생 추가: 강당 지하에는 원래 음악실, 체육교사 준비실, 상담실(wee센터), 도서관(상담실과 연결됨), 강의실(다용도실) 등이 있었다. 재학 중 wee센터 외 다수 교실이 본관으로 옮겨지면서 유휴공간이 생겼었는데, 그 중 하나일 것으로 예상함. 2024 재학생 추가 : 안을 들여다본 결과 드럼이 있어, 밴드부의 드럼 연습장으로 보인다.) 추후 식생활관으로 바뀌며 역사속으로 사라질 예정이다.[20] 목숨이 위험해진다.[21] 포퓰리즘 공약에 속지 말자..[22] 실제로 24년 8월 기준, 무궁화 홀에 있던 체육교사실이 강당2층으로 옮겨져 식생활관으로 바뀌는 것이 확실시 되었다.[23] 봄에 산책하면 좋다. 실제로 산책을 위해 외부인들이 자주 들락거린다.[24] 과거 등산 동아리도 존재했음. 2024년 기준 '산따라걷기부' 동아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