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모에 미러 (일반/밝은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4-11-08 00:14:37

완산여자고등학교



이 문서는 학교 관련 문서이며, 로그인 후 수정 가능합니다. 다음과 같은 서술은 작성 시 편집권 남용으로 간주되어 제재될 수 있습니다.
[ 펼치기 · 접기 ]
----
  • 현황과 역사를 불문하고 학교 간 우열이나 서열을 확정·조장하는 서술과 학교 수준을 비하하는 서술
  • 학교 내 특정 임의 단체(급식, 매점 등)와 교내 학생 단체(동아리, 학생회 등)에 관한 서술
  •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학교 관련 사건 사고에 관한 서술
  • 학교 밖에서 알려지지 않은 교사나 학생에 관한 서술
  • 템플릿:학교에 존재하지 않는 문단에 관한 서술
  • 편집지침에 어긋나는 서술

파일:전주시 브랜드_White.svg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고등학교
{{{#!wiki style="margin: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6px -1px -11px; letter-spacing: -1px"
남자고등학교
,
여자고등학교
,
이외 남녀공학

※: 자사고, ⊙: 자공고, ▣: 특목고, ◈: 특성화고, *: 전국단위 모집 고등학교, 이외 일반계고
동암고등학교 상산고등학교* 완산고등학교 완산여자고등학교
전일고등학교 전주고등학교 전주근영여자고등학교 전주기전여자고등학교
전주대학교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
전주상업정보고등학교 전주성심여자고등학교 <colbgcolor=#d6f0ff,#002033> 전주신흥고등학교
전주영생고등학교 전주제일고등학교 전주한일고등학교 전주해성고등학교
한국전통문화고등학교* 호남제일고등학교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학교 틀 둘러보기
완산여자고등학교
完山女子高等學校
Wansan Girls High School
파일:완산여고로고.gif
<colbgcolor=#ffffff,#191919>
개교 1974년
유형 특성화고등학교
성별 여학교
형태 사립
학교법인 완산학원
이사장 강일영
교장 김원기
교감 유오상
교사수 45명[기준]
학생수 166명[기준]
주소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덕적골1길 60
홈페이지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

1. 개요2. 연혁3. 상징4. 학교 생활
4.1. 복장4.2. 학과
5. 출신인물6. 여담7. 사건사고
7.1. 2019년 완산학원 비리 사건
8. 관련 문서

[clearfix]

1. 개요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사립 여자 특성화고등학교. 같은 재단인 완산중학교 바로 옆에 있다.

2. 연혁

3. 상징

4. 학교 생활

4.1. 복장

4.2. 학과

5. 출신인물

6. 여담

7. 사건사고

7.1. 2019년 완산학원 비리 사건

노컷뉴스 기사
2019년 전라북도교육청이 완산학원의 설립자 가족을 비리로 검찰 고발했다. 설립자 일가족과 일부 교직원까지 비리에 가담한 것으로 충격을 주고 있다. 그들은 교실을 개조해 설립자 부부의 개인공간으로까지 사용했고, 학교 옥상에 태양광을 설치해 수익금을 얻어냈다.[3] 또, 미술실, 토론실 등을 공사한답시고 공사 비용을 부풀려 말한 뒤 타익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지난 10여 년 동안 53억 원을 횡령했다.

또, 그들의 만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는데, 설립자에 관계된 가족들이 학교의 요직에 있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교직원들이 내부 견제를 할 수조차 없었다.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임명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다.
1. 제20조의2에 따라 임원 취임의 승인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제54조의2에 따른 해임 요구에 의하여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제61조에 따라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그 임명 제한 기간이 지난 사람이 학교의 장으로 취임하려면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인 사람은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다. 다만,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은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배우자
2.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④ 학교의 장으로 임명되어 있는 사람이 학교법인의 이사장의 변경 또는 친족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가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⑥ 이 법에 따른 교원(제54조의4에 따른 기간제교원을 포함한다), 국립학교ㆍ공립학교의 교원(「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따른 기간제교원을 포함한다), 「유아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으로 재직하는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로 인하여 파면ㆍ해임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다만, 제62조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에서 해당 교원의 반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교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금품수수 행위
2. 시험문제 유출 및 성적 조작 등 학생성적 관련 비위(非違) 행위
3. 학생에 대한 신체적 폭력 행위
⑦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 12. 22.]
위 법에 따라 설립자의 아내를 학원장으로, 아들은 이사장, 딸은 행정실장을 맡게 한 행위는 위법이라고 볼 수 있으나, ⑦항에 따라 편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어떤 교직원들은 피해를 입었다.

또, 이 권력을 이용해서 주말에 기사를 하게 한다던지, 병원 예약을 해서 약을 타온다던지, 이사장이 결혼식을 할 때 야외에서 하는 결혼식 준비나 이사장 일가를 위한 김치 김장 등을 행정실 직원들이 일을 하게 했다.

횡령한 돈으로 고가의 외제차와 부동산을 사들이는 등 사립 학원에서 막대한 횡령을 저질렀다. 이뿐만 아니라 미술실 위층에 이사장만의 집 같은 공간을 만들어 여가 생활을 하는 등 횡령 범죄를 보란 듯이 저질렀다. 그 공간은 현재 이사장도 쓰고 있다.

결국 설립자 일가족이 공금 횡령 등 혐의로 구속되었고, 실형을 선고받았다. 가담한 교직원들 대부분은 학교에서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었다.[4]

8. 관련 문서


[기준] 2024학년도[기준] [3] 현재도 설치되어 있어 많은 논란을 불러온다.[4] 승소 후 몇몇 교사들은 복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