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모에 미러 (일반/밝은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4-10-24 12:43:02

오크녀

1. 오크 종족의 여캐2. 못 생긴 여성을 조롱하는 단어3. 사회복무요원들의 은어

1. 오크 종족의 여캐

던전 앤 드래곤 등 오크를 추하고 사악한 종족으로 묘사한 작품에선 여캐도 가차없이 못생기게 그려지는 경우가 많지만 워크래프트 시리즈 등 오크를 고귀하고 멋있게 묘사한 작품에선 나름 괜찮은 외모를 한 근육녀로 그려지기도 한다.

2. 못 생긴 여성을 조롱하는 단어

어원은 판타지 세계관에서 못생긴 놈의 대표주자로 꼽히는 오크+녀(女, 여자)를 합친 말이다.

자세한 의미는 추녀 문서로. 부정적인 의미이며 여자들은 대부분 이 말을 루저급의, 혹은 루저보다도 더한 모욕으로 취급하고 있다. 개인대 개인은 물론이고 사용자체를 좀 삼가도록 하자. 아무리 인터넷의 익명적 환경이라도 여자들이 엔간해서 루저루저거리지 않듯이 이 정도는 모욕이므로 안 하는게 예의다. 애초에 댓글이나 게시글에 쓰이는 용례를 보면 눈살이 찌푸려질 정도로 천박하고 무례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여담으로, 오크녀라고 불릴 정도의 외모라면 성형을 하지 않는 이상 연애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이다.

덩치 좋고 힘 좋고 일 억척스럽게 잘 하는 여자를 간혹 장난으로 오크녀라 칭하는 경우도 있지만, 애초에 오크녀가 멸칭에 가까운 관계로 특이하게 친밀한 관계 아니면 이 의미로는 잘 쓰이지 않는 편.

3. 사회복무요원들의 은어

2010년 사회복무요원 소양교육 교재 100페이지에 '일은 제대로 못하면서 얼굴도 못생기고, 군대를 안 가봤지만 일로 사회복무요원을 힘들게 하는 동사무소 (여자) 직원'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재미있게도 이 정의는 사회복무요원 관련 블로그 Yurion의 설명과 거의 일치한다.# 설마 그걸 그대로 복사하기 한거냐

외모지상주의성차별이 아니냐 할 수도 있겠지만, 뒤에 나온 설명을 보면 이들이 그런 소리를 듣는 주된 이유가 외모는 아니다. 하는 짓이 미우니 외모도 미워보인다고 하는 게 정확하겠다. 따라서 갈굼을 시전하는 공무원의 얼굴이 제아무리 아이돌, 여배우 급이라 하더라도 이런 비난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간단히 정의하자면 사회복무요원의 맞선임 위치에 있으면서 내리갈굼이 심한 공무원. 이런 부류의 공무원은 대체로 9급, 기능직이며 사무실에서 가장 낮은 직급이고 서무, 보조 등의 젊은 여성인 경우가 많아서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생겨난다.[1]

참고로 오크남이라는 말은 쓰지 않는다. 그 이유는 아래에 후술.

사실 동사무소마다 문화나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동사무소에서 이러한 은어가 통용되지는 않는다. 다만, 동사무소 뿐만 아니라 각종 공공기관 및 공기업 등지(주로 학교, 중앙/지방부처, 복지단체 등)에 한 두명씩 저런 사람들이 있다는데는 대체적으로 공감하지 않을까 싶다. 대체로 규모가 작은 하위 공공기관일수록 하위직, 기능직 계통에 여자 공무원이 많고 이들의 공무행태 때문에 그런 듯 하다.[2]

애시당초 병무청에서 교육용이랍시고 공식적으로 발간한 자료에 저런 식의 표현이 있다는데서, 이러한 분들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가 우발적이거나 소규모가 아니라는걸 보여준다.

오크녀의 특징은 아래 정도로 정의할 수 있을 것 같다.

혹시 나무위키에 접속해 이걸 읽는 공무원이 있다면 다시 한 번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자. 2년 후 공익과 자신의 관계는 공무원과 민원인으로 바뀌게 된다. 더 이상 당신의 비밀을 지켜주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 날이 온다는 것이다. 즉 갑을관계가 역전된다는 것이다.[8] 애초에 갑을관계는 절대적이지 않으며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역전될 수 있다. 군복무, 사회복무와 같은 일시적으로 형성된 갑을관계는 더더욱, 더 재수없으면 당신을 보복성 민원으로 몇 달 야근자 신세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는 민원인이다. 심하면 자신이 괴롭힌 사회복무요원이 소집해제 이후 당신이 속한 조직의 상사나[9] 아직 국가나 상위 기관에서 파견한 감사 당당자 등으로 와서 진짜로 목숨줄까지 쥐어버릴 가능성도 있다. 정말로 자신의 행동 중에 감사를 받을만한 것이 없고 당당한가? 차라리 당신의 1년 후배를 대상으로 한다면 몇 년 후에도 같은 조직에 속해 있을 것이니 갑과 을 관계를 강요할 수 있을 지 모르지만, 공익을 상대로는 다시 한 번 자신을 돌아보는 게 좋을 것이다.그런 사람들이 설마 자신이.. 하면서 이 항목을 검색 할 턱이..

참고로 이를 일반 회사로 바꿔 놓고 보면, 대리급 이상 직원들이 프리랜서나 알바를 갈구는 것과 매우 유사하다. 그런데 문제는 갈굼을 당하는 프리랜서나 알바가 반드시 업계 초짜는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다. 여성의 경우 결혼과 출산을 계기로 이런 식으로 근무 형태가 바뀌기도 하고, 출판 계통 디자이너나, 번역가, 교열자들은 이런 형태로 근무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오히려 그 회사 일을 한 경력부터 따지자면 대리급 이상 직원들보다 선배일 수도 있다. 차라리 팀장(최소 과장~계장급)에게 갈굼을 당하면 그나마 이해는 가는데, 직급도 낮고, 입사 기준으로 따지면 새파란 후배에게 모욕을 당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이런 경험을 했을 경우 성별이 달라도 해당 문서에 묘사된 빡침에 어느 정도는 공감할 수 있다.


[1] 왜 맞선임이라고 해놓냐면, 관련법상 각 사무실에 배정된 사회복무요원의 관리는 그 9급이 아니라 실내 말단(주로 7급) 행정직 공무원이 맡고 있기 때문이다.[2] 반대로 대체로 규모가 큰 상위 공공기관일수록 상위직, 전문직 계통에 남자 공무원이 많다.[3] 더 정확히 말하자면 병역법의 적용을 받는 준공무직. 단 군사교육소집대상자인 경우, 기초군사훈련을 받기 위해 훈련소나 육군 예하 사단의 신교대에서 지내는 기간 동안에는 군인 신분이다. 반대로 정신과 등의 사유로 소집 전 기초군사훈련을 면제받은 인원과 현부심에서 4급을 받고 군문을 나온 이후에 소집된 인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병역법의 적용을 받는 준공무직이다.[4] 보통 그런 사람들은 자기 일 끝내기도 바빠서 남 갈굴 시간이 없다(...).[5] 예를 들어 6급/짬 먹은 과장급 이상의 중간관리직이나 회사 임원/3급 이상의 직급을 가진 고워공무원 직위에 위치해 있을 40대 후반 이상의 남성 공무원이 현역병으로 군 생활 하는 시절에는 그 자체가 정말 지옥이었다. 설렁 간부로 입대했다고 해도 전혀 다를 게 없었다. 예를 들어 신임 소위/하사가 너무 힘들어서 잠시 내무반 침상에 뒤로 드러누워 쉬면 갑자기 체스터 뒤에 짱박힌 실세 병장이나 상말 이상의 짬을 가진 고참병들이 다가와 "어디 소위/하사새끼가 쳐 드러눕냐? 빨리 일어나지 못해!"라고 갈구고 인정사정없이 때렸다. 이때는 오히려 병장이 소위/하사보다도 더 권력이 막강했다. 중대장/행보관 이상급 지휘관들도 소위/하사에게 일을 시키기보다는 병장에게 일을 시키는 경우가 많았다. 아니, 아직 조직 내부에서 젊은 피 취급을 받는 7~9급/대리~사원급의 말단 실무자들도 헌역병 복무기간 동안 휴대폰 사용 금지, 간부들과 선임들의 구타, 갈굼, 각종 부조리 등에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시달리던 2010년대 초중반~2019년 4월 이전에 군 생활을 했던 이들이 절대다수다.[6] 비단 현역병 뿐만 아니라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한 자가 소집해제 이후 나이를 먹고 중견급 이상의 공무원 혹은 기업의 중간관리직 내지 임원진이 된 경우라고 해도 마찬가지이다. 사회복무요원 제도 창설 초기(당시에는 공익근무요원)인 1990년대 중후반이나 2000년대 초중반에 소집되어 복무하던 사람들의 경우, 어느 근무지를 가더라도 지금보다 더 심한 업무 상의 부조리와 가혹행위, 현재보다 더 적은 보수 지급 등의 불합리한 처사를 당해도 낮은 인권의식과 현재보다 더 심했던 사회적 무시, 내부고발을 아예 죄악시하는 분위기, 소통 및 해결 창구의 부재 등의 이유 때문에 병무청이나 다른 기관에 신고해서 문제를 바로잡기는 커넝 가족들이나 친구들에게 제대로 알리지도 못하고 혼자서 속앓이를 하던 경우가 부지기수였다. 거기다 4급 판정 기준을 대폭 높여서 보충역 처분 건수가 심하게 낮아지기 시작한 2000년대 중후반에 소집되었던 자들의 경우, 현재 시점에서 4급 판정을 받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보다 더 몸이 안 좋은 상황에서 지금보다 더 긴 기간(24~26개월) 동안 훨씬 열악한 대우를 받으면서 복무해야 했었다. 이러한 상황을 겪은 사회복무요원 출신 공무원이나 기업 임직원더러 감히 어떤 현직 사회복무요원이 그들보고 오크남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그리고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한 공무원이나 기업의 임직원들의 경우, 그 고충을 제일 잘 알기 때문에 성격 등에 문제가 없다면 현역 군인 출신보다 사회복무요원을 더 잘 챙겨줄 가능성이 높다.[7] 그나마 40대나 50대 이상의 여성 공무원의 경우에는 상식만 갖추고 있다면 휘하 사회복무요원과 원만하게 지낼 여지가 높다. 이들의 나이는 20대가 절대다수인 사회복무요원의 큰이모/고모 내지 어머니뻘이 되는지라 그들과 나이가 비슷한 자식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다 실제로 현역이나 보충역 판정을 받고 병역의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할 예정이거나, 이미 수행했기 때문. 거기다 해당 공무원의 아들이 아직 입대하지 않은 상황에서 선천적으로 중대한 질병을 가지고 있거나 성장 도중에 크게 아프거나 다쳐서 현역병 복무가 힘들다고 판단한 경우, 사회복무요원한테 4급 판정이나 기초군사훈련 면제 신청(비 정신과 계열 질환으로 4급을 받은 자 가운데 증세가 매우 심하거나 군사교육을 시행했다간 병세가 심각해지는 경우 한정.)에 관한 조언을 듣거나 도움을 청해야 할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특히 해당 공무원의 아들이 자기 밑에 있는 사회복무요원과 같은 질병일 경우에는 더욱. 예를 들어 중장년 여성 공무원의 미필 아들과 그 사람 밑에 있는 사회복무요원 두 명 다 중중 이상의 허리디스크에 시달릴 경우, 그 공무원이 자기 아들을 4급 이하의 판정을 받도록 하겠다고 다짐한 상황에서 주변에 관련 진료과의 의사, 특히 병무청에 근무하는 판정전담의 인맥이 없다면 누구한테 먼저 도움을 청할까?) 더욱 원만하게 지내려 하는 편. 이는 40대나 50대 이상의 남성 공무원도 마찬가지다. 게다가 이쪽은 자기도 현역이나 보충역으로 복무했기 때문에 상식만 갖추고 있다면 더 잘해주려 할 수도 있다. 물론 이는 남자든 여자든 간에 최소한의 상식과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있는 4050 공무원의 이야기이고, 이게 부재한 경우 소위 오크녀라고 불리는 대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2030 여성 공무원과 별반 다를 바가 없어진다.[8] 참고로 이는 현역병도 마찬가지다. 간부들이 현역병들을 막 대하다가도 이들이 전역하고 나면 민간인이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그들을 그때처럼 막 대하대간 민원 폭탄은 물론이고, 그 간부는 옷을 벗어야 할 수도 있다. 군인은 민간인을 함부로 막 대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이다.[9] 예를 들어 공무원의 경우,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도중이나 이후에 준비하던 7급 공채에 응시해서 합격한 다음에 그 부서나 기관으로 다시 오게 되었을 때 자기가 복무하던 시절에 9급을 달던 상급자가 8급 정도에서 머무르고 있어서 공식적인 상하관계가 뒤집어지는 시나리오도 가능하다. 거기다가 사회복무요원 시절에 자신을 갈궜던 9급 공무원의 평판이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회복무요원 출신 신임 7급 공무원이 적응력, 업무 능력, 친화력 등에서 다른 공무원들에게 빨리 인정받는다면 실실적인 상하관계도 뒤집어진다. 그나마 자기가 먼저 7급을 단 경우에는 이전과 같은 상하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데다가 설렁 자신이 8~9급에 머물러 있어도 짬을 내세워서 일방적으로 하대를 당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5급 고시를 합격하고 온 경우라면 이것도 불가능하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말이 있듯이, 해당 인물을 잘못 건드리렸다간 고시 출신자 집단의 보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 실제로 20~30년 근속이 평균인 6급 주사와 9~7급에서 5급까지 승진한 사무관도 자기보다 한참 어린 20대 후반~30대 초중반의 고시 출신 사무관 잘못 건드렸다는 사실이 고위 공직에 있는 고시 합격자 선배들에게 알려지면 그들은 해당 행위를 자신들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이고 당시자에게 징계를 주는 등의 조치를 취해서 조져버린 사례도 많다. 하물며 사회복무요원의 맞선임이나 공식 담당자의 위치에 불과했을 정도로 나이와 직급, 경력이 모두 일천한데다 업무 능력과 평판까지 안 좋은 공무원이 단지 과거에 당사자가 자기 밑에 있었던 사회복무요원이란 이유만으로 고시에 합격하고 신임 사무관이 된 사람에게 모난 행동을 하려 한다면 이변이 없는 이상 공직 사회에서 제대로 피를 보는 쪽은 누구인지 극명하다.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