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모에 미러 (일반/밝은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5-11-13 01:42:33

안전신문고/신고 요령

파일:상위 문서 아이콘.svg   상위 문서: 안전신문고
1. 개요2. 안전신고
2.1. 계절별 집중신고
2.1.1. 2025년
2.2. 도로, 시설물 파손및 고장2.3. 건설, (해체)공사장 위험2.4. 대기오염(미세먼지 불법배출 포함)2.5. 수질오염2.6. 소방안전2.7. 기타 안전·환경오염
3. 불법주정차
3.1. 취지 및 목적3.2. 도로교통법(경찰청) 6대 불법 주정차 신고대상
3.2.1. 소화전3.2.2. 교차로 모퉁이3.2.3. 버스 정류소3.2.4. 횡단보도3.2.5. 어린이 보호구역3.2.6. 인도3.2.7. 기타3.2.8. 황색 실선(복선) 구간3.2.9. 안전지대3.2.10. 표지판이 설치된 주·정차금지구역
3.2.10.1. 도로교통법 제32조,33조 위반
3.3. 장애인등 편의법
3.3.1. 공문서 위조 형사고발 방법
3.4. 소방기본법3.5. 친환경 자동차법
4. 자동차·교통위반
4.1. 경찰청 소관
4.1.1. 교통위반(고속도로 포함)4.1.2. 이륜차 위반
4.2. 지자체 소관
4.2.1. 버스전용차로(고속도로제외) 위반4.2.2. 번호판 규정 위반4.2.3. 불법등화, 반사판(지) 가림·손상4.2.4. 불법 튜닝, 해체, 조작4.2.5. 마후라 신고4.2.6. 기타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5. 생활불편
5.1. 불법광고물5.2. 자전거·이륜차 방치 및 불편5.3. 쓰레기, 폐기물(담배 꽁초 포함)5.4. 해양쓰레기5.5. 불법숙박5.6. 기타 생활불편
6. 꿀팁
6.1. 촬영된 사진, 동영상에 날짜시간 기입 방법6.2. 자동차번호판으로 차종 확인6.3. 캣맘이 뿌린 사료 신고하는법(폐기물, 도로교통법 위반)6.4. 꽁초 무단 투기 신고 방법(폐기물, 도로교통법 위반)6.5. 공익신고로 시비걸릴때 대처법(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7. 관련 문서

1. 개요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발견한 위험 요인을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정부의 온라인 플랫폼인 안전신문고의 신고요령 기록하는 문서이다.
단속시간은 24시간 모두 해당된다.

주의해야 할것이 있는데 신고한다고 해서 확실하게 처벌하는건 지방마다 다르며 심지어 아예 신고처리접수도 안되는 경우도 많으니 계속 신고를 넣어줘야 할수도 있다. 가끔 민원인한테 전화걸어서 "이런걸로 왜 자꾸 신고하느냐?"고 따지기도 하는데 이럴땐 소속과 이름을 확실하게 묻고 국민신문고에 직무유기로 민원넣으면 된다.

2. 안전신고

2.1. 계절별 집중신고

2.1.1. 2025년

봄철
o (해빙기) 포트홀, 시설물(옹벽·축대·교량 등)파손, 산사태·냑석 위험 등
o (산불) 불법취사·소각, 담배꽁초 투기, 전기 시설 위험 등
o (어린이 안전)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안전펜스 등)파손, 놀이시설 파손 등
o (축제·행사) 인파 밀집 우려, 행사장 시설 파손 등

여름철
o (호우·태풍) 빗물받이 막힘, 시설파손(붕괴 우려), 강풍 위험, 전기시설 위험 등
o (산사태 위험) 토사 유출, 낙석·절개지 위험, 위험구역 관리 미흡 등
o (폭염) 폭염 저감 시설 파손(그늘막, 무더위 쉼터, 음수대 등), 작업장 폭염 안전관리 미흡 등
o (물놀이 안전) 인명구조함 정비, 출입·관리 미흡, 물놀이 시설 파손 등

가을철
o (사업장 안전) 안전모·안전띠 미착용, 낙하물 방지망 파손, 화학물질 관리 미흡, 근로환경 안전관리 미흡
o (호우·태풍) 빗물받이 막힘, 붕괴 위험(옹벽, 축대 등), 강풍 위험(시설물 낙하 등), 하천 제방 유실
o (산불·화재) 담배꽁초 투기, 비상구 물건적치 폐쇄, 소화 시설 미정비 등
o (축제·행사) 인파 밀집 우려, 축제장 시설 파손, 가스 안전사고 우려, 전기 시설 방치 등

겨울철
o (대설) 도로 제설 미흡, 제설함 관리 불량, 시설물 붕괴 위험 등
o (한파) 인도 결빙, 고드름 낙하, 한파 쉼터 불편 등
o (화재) 비상구 물건 적치, 소화시설 불량, 불법취사·소각 등
o (축제·행사) 인파 밀집 우려, 행사장 시설 파손 등

2.2. 도로, 시설물 파손및 고장

도로, 인도, 가로등, 신호등, 볼라드, 공원산책로, 건축물, 교량, 기타 시설물

2.3. 건설, (해체)공사장 위험

안전모, 안전화, 안전띠(로프) 미착용, 안전관리자 미지정 : 고용노동부

2.4. 대기오염(미세먼지 불법배출 포함)

자동차 매연 과다배출, 쓰레기(영농폐기물 포함) 불법소각, 공장굴뚝 매연배출, 기타 미세먼지 불법배출, 공사장 먼지·악취, 기타 대기환경 오염 행위(미세먼지 포함) 등

2.5. 수질오염

오·폐수·유독물 방류, 하천·바다 오염, 화학물질·기름유출 등

2.6. 소방안전

소화전 유지관리 미흡 및 보수 요청
복도·계단 등 장애물 적치, 폐쇄하거나 훼손 및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

2.7. 기타 안전·환경오염

3. 불법주정차


불법주정차의 위반기준은 지자체마다 다르기 때문에 제보하기전 행정예고[1]를 필독하길 바란다.
공통적으로 PC가 아닌 안전신문고앱으로만 신고가능하며 1분 이상 간격을 두고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명확히 식별되고 촬영 시간이 표시되도록 촬영한 사진 2장 이상이어야 하며 사진을 촬영한 날로부터 익일(다음날)까지 신고 접수하는 것이 원칙이다.

3.1. 취지 및 목적

불법 주ㆍ정차를 주민이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3.2. 도로교통법(경찰청) 6대 불법 주정차 신고대상

3.2.1. 소화전

주정차금지 교통안전표지 또는 노면표시(황색실선, 황색복선, 적색복선 또는 연석에 적색표시)가 된 소화전 주변 5M 이내 / 과태료 2배 부과

3.2.2.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 금지구역(황색선 지역)으로 지정된 장소에서의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3.2.3. 버스 정류소

버스정류소 표지판 좌우 10M 이내 또는 버스전용 노면표시선에 접촉하여 정지 상태에 있는 차량

3.2.4. 횡단보도

횡단보도 또는 정지선 내 접촉된 정지 상태 차량. 범퍼침범도 위반에 속한다.

3.2.5. 어린이 보호구역

초등학교 정문 앞 황색복선 도로(주 출입구로 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에 정지 상태에 있는 차량
※ 적용시간 : 평일 08:00~20:00(12~13만원) / 3배 부과 / 이외 시간 1배 부과,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음.
※ 사진상 어린이보호구역 표시(노면 또는 표지판)가 확인되어야 3배 부과,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음.
※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시 과태료 중과

3.2.6. 인도

인도구역 내 접촉(교차)된 정지 상태 차량

3.2.7. 기타

이중주차, 주차장 주출입구 (자방자치단체별로 단속시간 상이)

3.2.8. 황색 실선(복선) 구간

3.2.9. 안전지대

3.2.10. 표지판이 설치된 주·정차금지구역

3.2.10.1. 도로교통법 제32조,33조 위반

3.3. 장애인등 편의법

관련근거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제27조(과태료)
파일: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주요 적발 사례 안내.png

3.3.1. 공문서 위조 형사고발 방법

3.4. 소방기본법

3.5. 친환경 자동차법

관련근거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제16조(과태료)
주차 가능 차량인 친환경자동차(전기차, 하이브리드차, 수소차)를 제외 일반자동차가 주차하거나 그외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는 모두 위반 대상이다.
파일: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png

4. 자동차·교통위반

안전신문고에 통폐합되면서 서비스 종료한 스마트국민제보와 동일한 민원을 처리한다.

4.1. 경찰청 소관

4.1.1. 교통위반(고속도로 포함)

과속운전, 난폭운전, 보복운전, 폭주레이싱, 신호 및 지시위반, 끼어들기 금지 위반, 진로변경 위반, 통행 금지·제한·방법 위반, 제차 신호 조작 불이행(방향지시등), 중앙선 침범,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안전지대 위반 등
고속도로 갓길·버스전용차로 위반 등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별다른 처분 없이 종결되거나, 경고장만 발송되는 경우가 있다. 아래 내용 참고.

※ 교통질서 안내장 발송 사유
① 위반일로부터 2일이 경과하여 제보가 이뤄진 경우
② 위반이 경미하고 다른 교통에 방해 또는 장해를 주지 않은 경우
③ 제보된 영상매체 내에서 제보자의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④ 범칙금으로만 규정된 법규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⑤ 기타
※ 경찰이 행사하는 훈방권(계도·경고)는 대법원 판례(82도117)에 따라 인정된 개념으로,
교통법규위반 공익제보 외에도 현장단속, 무인단속카메라 신규설치, 도로교통법 개정 등
사정 변화에 있어 훈방권(계도·경고)이 활용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종결 사유
① 제보된 영상매체 내 위반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② 영상매체에 위반시각이 표시되지 않거나 위반장소 또는 위반차량 번호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③ 영상매체에 위반시각과 입력한 시각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④ 교통법규위반 공익신고 접수 시 ▵ 위반일시(년, 월, 일, 시, 분) ▵ 차량번호 ▵ 위반장소 ▵ 위반내용 중 한가지라도 누락되는 경우

날짜와 시간이 나오는(타임스탬프) 영상으로만 신고가 가능하다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급하게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앱으로 촬영하여 영상에 타임스탬프가 없다면, 날짜와 시간이 정확[2]하다는 가정하에, 영상편집 프로그램으로 타임스탬프를 입혀도 신고가 가능하다. 안전신문고 앱으로 동영상을 촬영하면 자동으로 촬영일시 정보가 신고양식에 삽입된다. 130메가의 동영상 첨부 용량제한이 있어 지정차로 통행위반 등 어느 정도 길이가 필요한 영상의 경우 업로드가 곤란한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 용량을 줄여주는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또는 샤나인코더 같은 동영상 인코더 프로그램을 통해 평균 비트레이트를 5M(5000Kpbs) 정도로 조절하면 비교적 화질은 가져가면서 영상용량을 많이 줄일 수 있다.

4.1.2. 이륜차 위반

인도 주행, 안전모 미착용 등

4.2. 지자체 소관

4.2.1. 버스전용차로(고속도로제외) 위반

일반 도로 위의 승용차 버스 전용차로 위반

4.2.2. 번호판 규정 위반

자동차 등록번호판 위조·변조·부정사용
자동차 등록번호판 가림·식별곤란·봉인해제
임시운행허가번호판 기간 종료, 무등록 차량

4.2.3. 불법등화, 반사판(지) 가림·손상

등화 착색, 등화 손상, 불법등화 설치
화물차 후부 반사판(지) 미설치 및 설치 불량
화물차 측면보호대 불량
후부안전판 불량, 철제보조범퍼 설치 등

4.2.4. 불법 튜닝, 해체, 조작

튜닝 승인을 받지 않고 튜닝한 경우
승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튜닝한 경우
최고속도 제한장치 조작 또는 무단 해제

4.2.5. 마후라 신고

4.2.6. 기타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불법 명의 또는 무등록 자동차 도로에 자동차 무단 방치 등

5. 생활불편


5.1. 불법광고물

불법 옥외광고물(현수막,간판,풍선,배너등)

5.2. 자전거·이륜차 방치 및 불편

공공자전거 파손, 방치, 자전거 주차시설 파손, 장기 방치 이륜차

5.3. 쓰레기, 폐기물(담배 꽁초 포함)

생활쓰레기 투기·방치
불법 종량제 봉투 제작·판매
건설 폐기물 투기·방치

5.4. 해양쓰레기

바닷가 방치쓰레기
해상 부유 쓰레기
해저 침적 쓰레기

5.5. 불법숙박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숙박업소
불법 농어촌 민박사업장 등

5.6. 기타 생활불편

불량·무허가 식품(건강기능식품 포함), 청소년 유해업소, 에너지 과소비, 각종 생활 속 불편사항

6. 꿀팁

6.1. 촬영된 사진, 동영상에 날짜시간 기입 방법


2:05부터 시청하면 된다.

6.2. 자동차번호판으로 차종 확인

화질로 인해 번호판이 애매하게 식별이 잘 안되는경우가 있다. 이때 자동차 품질인증부품 구매 시스템인 '카파몰'에 접속하여 유추해 볼 수 있다.[3] 자동차에만 적용되며 건설기계나 이륜차는 적용되지 않는다.

6.3. 캣맘이 뿌린 사료 신고하는법(폐기물, 도로교통법 위반)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캣맘/대처법 문서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를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캣맘/대처법#s-|]]번 문단을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캣맘/대처법#|]]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11. (쓰레기 등 투기) 담배꽁초, 껌, 휴지, 쓰레기, 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린 사람
캣맘이 뿌린 사료 신고하는법




6.4. 꽁초 무단 투기 신고 방법(폐기물, 도로교통법 위반)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 제68조(도로에서의 금지행위 등) 4. 돌ㆍ유리병ㆍ쇳조각이나 그 밖에 도로에 있는 사람이나 차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하는 행위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①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리거나,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 또는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지정한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생활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7. 8. 3., 2013. 7. 16., 2021. 1. 5.>

담배꽁초 버린새끼 끝까지 따라가서 신고했다 1편
담배꽁초 버린새끼 끝까지 따라가서 신고했다 2편



6.5. 공익신고로 시비걸릴때 대처법(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5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공익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불이익조치 추정)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공익신고자등이 해당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2017. 10. 31.>
1. 공익신고자등을 알아내려고 하거나 공익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공익신고등의 취소를 강요한 경우
2. 공익신고등이 있은 후 2년 이내에 공익신고자등에 대하여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
3. 제22조제4항에 따른 불이익조치 금지 권고를 받고도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
4. 공익신고자등이 이 법에 따라 공익신고등을 한 후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보호조치를 신청하거나 법원에 원상회복 등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제30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0. 31.>
1. 제10조제5항을 위반하여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한 자
2.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0. 31.>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에게 제2조제6호가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2. 제21조제2항에 따라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0. 31., 2024. 2. 6.>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에게 제2조제6호나목부터 사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2.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등을 방해하거나 공익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
3. 제27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자

7. 관련 문서




[1] 안전신문고앱 - 안전신고 - 불법주정차 - 유형선택 - 행정예고 안내 순으로 접속하면 확인이 가능하다.[2] 스마트폰에서 촬영한 사진, 동영상은 폰에서 갤러리, 사진앱 등에서 세부정보를 확인하면 촬영시각 메타정보가 나타난다. 그것을 참고하면 된다.[3] 이전까진 비회원도 조회 가능했으나 현재는 회원만 조회가능하다. 하지만 본인인증은 없기에 가입하기 복잡하진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