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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3-27 02:06:23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 개요2. 2021년 개정안
2.1. 비판
2.1.1. 장애인의 보편적 인권 무시2.1.2. 아동 지문 의무 등록 관련

1. 개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줄여서 '실종아동법'은 이 법은 실종아동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며 복귀 후의 사회 적응을 지원함으로써 실종아동등과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이다. #

2. 2021년 개정안

국민의힘 엄태영 국회의원을 대표로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동 지문정보를 의무적으로 등록해야만 하며, 자폐/지적/발달장애인과 치매 노인의 경우 당사자의 동의 없이 보호자의 요청만으로 위치 추적 장치를 달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치추적장치 부착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한다고 한다. #, #

2.1. 비판

2.1.1. 장애인의 보편적 인권 무시

의원님 보호자께서 실종 예방을 위해 의원님 몸에 위치 추적 장치를 달아야 한다고 한다고 하면 동의하시겠습니까? 본인의 일이라면 반대하실 일을 왜 정신적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강요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중략) 정신적 장애인이라고 해서 보편적 인권의 예외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엄태영 외 10인의 의원님께 드리는 글 (2021년 7월 1일. 세바다 활동/성명 및 논평)

해당 법안이 장애인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논란이 존재한다. 특히 estas세바다, 정신장애인인권연대, 발달장애인과세상걷기, 한국장애인연맹 등 장애인 관련 단체나 모임 등에서 크게 반발했는데 현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장애인의 '동의' 의사와 상관없이 오로지 보호자의 요청만으로 위치 추적 장치를 달 수 있을 가능성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

특히 발달장애인의 경우 사리분별을 못할 정도의 심신상실로 분류되는 사람은 장애인으로 인정받은 이들 중에서도 소수이며, 충분히 위치 추적이 가지는 의미를 인지하는 지능을 가진 사람도 많다. 이렇게 신변에 위험이 없는 장애인이라도 그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2.1.2. 아동 지문 의무 등록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실종에 대비하기 위해 아동의 지문을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상의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고, 아동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지문은 생체 정보로서, 그 특성상 고유성과 불변성, 영속성을 지니기 때문에 정보 수집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아동이나 그 보호자 등 정보 제공 주체의 동의가 없는데도 개인 정보를 수집·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게 되는 조치로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