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신의주특별행정구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新義州特別行政區 Sinuiju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 |||||||||||
| |||||||||||
구기 | 구장 | ||||||||||
면적 | |||||||||||
132㎢ | |||||||||||
개요 | |||||||||||
공용어 | 조선어 | ||||||||||
공용 문자 | 조선글 | ||||||||||
인구 | 349,500명(1998년 기준) | ||||||||||
인구밀도 | 2,600/㎢ | ||||||||||
설립일자 | 2001년 4월 | ||||||||||
해체일자 | 2013년 | ||||||||||
정치 | |||||||||||
주권 | 특별행정구 | ||||||||||
국가주석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 김정은 | ||||||||||
행정장관 (정부수반) | 양빈(楊斌)[1] | ||||||||||
입법부 | 신의주특별행정구 립법회의 | ||||||||||
경제 |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 GDP | $ | |||||||||
1인당 GDP | |||||||||||
GDP(PPP) | $ | ||||||||||
1인당 GDP(PPP) | |||||||||||
화폐 | 북한 원(KPW)[2], 외화와바꾼돈표 | }}}}}}}}} | |||||||||
기타 | |||||||||||
시간대 | UTC+9(평양시간) | ||||||||||
사법집행기관 | 신의주특별행정구경찰국[3] | ||||||||||
여행 경보 | |||||||||||
여행금지 | 전 지역[관련법] |
[clearfix]
1. 개요
2002년에 북한이 평안북도 신의주시에 설치하고자 한 특별행정구. 50년간 홍콩이나 마카오처럼 독립된 기본법(헌법)을 지닌 지역으로 계획되었으나 최종 무산되었다.2. 역사
2.1. 개발 시도
2001년 1월 북중정상회담 당시, 김정일은 중국 상하이에 방문하여 상하이 푸둥신구의 발전과 개발을 보게 되었는데 김정일은 상하이가 그야말로 천지개벽할만큼 발전했다는 사실을 보게 된다. 김정일의 이 발언은 아직도 복수의 매체에서도 인용되곤 할 정도로 김정일은 그야말로 경천동지할만한 변화를 목도한다. #김정일은 1991년 라진-선봉특구, 이른바 라선지역을 개방하여 거창하게 말아먹은 전적이 이미 있었는데, 왜냐하면 라선지역은 진정한 개혁 개방이 목적이 아니라, 독재 체제의 존속을 위한 거대한 뒷돈 공급처에 불과했기 때문이었다. 또한 라선시에는 북한의 정치 리스크가 해소될 수 없었으므로 기업들이 투자를 몹시 꺼리는 것을 발견하였고, 이에 김정일은 자발적인 외자의 유치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김정일은 이 실패를 거울 삼아 제대로 된 개혁 개방을 하기로 마음먹고, 평양 복귀 직후 해외 투자자 후보를 찾게 되는데, 그 중 한명이 바로 양빈이다. 양빈은 당시 평양에서 온실 사업을 하고 있던 네덜란드 국적의 화교 사업가였는데, 김정일은 양빈과 접촉하여 특별 구역을 북중 국경 근처에 세워 줄테니 개혁 개방에 대한 청사진을 세워달라 부탁한다. 링크
며칠 뒤 양빈은 개혁 개방의 조건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당시 김정일은 신의주 국경 주변 약 27㎢의 구역을 약속하였는데, 양빈은 한 술 더 떠서 약 82㎢의 면적, 기존 대비 약 3배의 면적을 요구(!)하였고, 푸둥신구의 개발 모델이 아닌 홍콩, 마카오처럼 한 차원 더 높은 레벨의 '특별행정구'를 요구하였다. 이는 사실상 신의주의 독립을 제안한 것과 다름 없었던 것이었다.
김정일은 당연히 이 정신 나간 제안을 당연히 받아들일 수 없었겠지만, 당시 고난의 행군 및 1차 북핵위기[5] 여파로 각종 제재로 인해 북한의 경제는 모두 무너진 상황이었고, 김정일은 자신의 독재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는 판단 등의 이유로 신의주 특별 행정 자치구 계획을 승인한 것으로 보인다. 김정일은 항구를 포함하여 132㎢(!)만큼의 면적을 할당하고 행정부 수반에 양빈의 자리를 약속하며 최종적으로 계획을 승인했다.
2.2. 기본법
2002년 9월, 신의주의 '독립'을 위해 신의주특별행정구 기본법이 제정되었다. 북한 특유의 폐쇄성을 고려하였을 때, 신의주특별행정구에 보장된 독립성은 그 특징과 독특함이 잘 드러난다. 전문은 신의주특별행정구 기본법 참조.- 독립적 삼권 집행을 보장한다. 기본법 제1장 2항에 따르면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 립법권, 행정권, 사법권을 부여한다.'고 명시한다. 이는 전체주의, 사회주의를 철통같이 지키려는 북한 특성상 쉽게 찾아보기 힘들며 높은 확률로 앞으로도 볼 수 없을 파격적인 독립성을 기본법 1장에서부터 보장하는 셈이다. 즉 자체적인 국회, 검/경찰, 재판소 등이 모두 허용된다는 매우 파격적인 조치로 해석된다. 중국의 사례로는 홍콩과 마카오 딱 두 사례뿐이고, 러시아는 비슷한 사례가 아예 없다. 홍콩, 마카오도 과거 청나라 시절에 빼앗긴 땅을 돌려받으면서 만들어진 특별행정구이지, 중국이 일부러 만든 것이 아니다.
- 개인재산권과 상속이 인정된다. 기본법 제2장 제17조에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개인소유의 재산을 보호하며 그에 대한 상속권을 보장하도록 한다.'고 명시한다. 눈여겨 볼 부분은 바로 신의주특구 행정부에서 인정해준다는 것이 아닌, 국가가 개인재산과 상속을 보장한다는 것이다.[6]
- 50년동안 정책 변화 불가, 북한 당국 개입 불가 등의 강제 조항
- 별도 여권 발급
- 한국인을 포함한 모든 외국인의 무비자 입국
2.3. 그 후
2002년 9월 말 북한은 드디어 신의주특별행정구 지정을 국제사회에 공표하고 양빈을 행정부 수반으로 임명하기 위해 초청식 행사를 계획한다. 그러나 계획 공표 후 일주일만인 2002년 10월 4일 양빈은 중국에서 뜬금없이 탈세 혐의로 체포되었고, 이에 김정일의 모든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게 된다. 양빈은 이듬해인 2003년 18년형을 선고받는다.[7]양빈이 중국 당국에 의해 체포되면서 사실상 신의주특별행정구는 이름만 있는 빈 껍데기가 되었고, 결국 2013년 경제개발구법이 제정되면서 신의주특별행정구가 공식적으로 폐지되었다. 실제로 2018년 북한 외국문출판사가 발간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요경제지대들>이라는 홍보 책자를 보면 신의주특별행정구는 '신의주국제경제지대'로 대체되어 수록되었다. 위 지도 참고. 다만 완전히 같은 것은 아니고 40㎢로 그 영역이 축소되었다. 인근의 황금평과 위화도는 황금평, 위화도경제지대로 따로 분리되어 있다.
후일 밝혀진 사실으로는, 중국은 개성(對韓), 라선(對러시아) 혹은 원산(對日) 개방을 제안하였다는 것이 알려진다. 김정일의 의도는 '자본주의 체제'를 서해에서부터 최대한 먼 곳에 만든 뒤 단계적으로 북한 일부를 경제 개방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신의주 위치 특성상 중국 단둥을 바로 마주보고 있어, 당시 고성장을 거듭하던 중국의 콩고물도 좀 주워먹을 겸 신의주에 특별 행정구를 허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중국은 양빈 체포라는 형태로 '중국 주도 하의 개혁 개방만 허용한다', '서방 외자 유치는 불편하다'는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준 것으로 보인다. 신의주가 경제 개방되면 중국 입장에서는 바로 서해에 가까운 수도 베이징이 위험해진다. 과거의 아편전쟁만 보더라도 베이징을 서해를 통해 바로 공격이 가능하다.
이유야 어찌 됐든 신의주 특별 행정구는 추진이 요원해졌고, 몇 달 뒤 북한의 2차 북핵위기가 불거지며 이에 중국은 북한을 강하게 비난한다. 이 과정에서 개혁 개방을 도와주지 않는 중국의 속내를 확인, 북한은 아슬아슬한 낭떠러지 전략으로 6자회담의 조커로 활약하며 주변국을 농락한다.
2018년, 양빈은 활동을 재개하며 자신은 여전히 신의주 개발에 대한 권리가 있다며 투자 유치를 위해 대만, 중국 일대를 돌아다니고 있다.#
2018년 11월, 북한은 자체적으로 신의주 특구 개발을 진행할 것임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신압록강대교 인근 수출입 가공단지가 건설 중이다.#
3. 면적
신의주 외의 지역도 특별행정구로 지정되었다. 특히, 철산군과 염주군의 해안가 지역도 신의주특별행정구로 지정되었다. 즉 월경지였다는 것. 바다와 바로 접하지 않은 신의주의 지형적 특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1] 중국계 네덜란드인이다.[2] 중국 위안, 미국 달러도 법정 화폐는 아니지만 널리 통용되었다.[3] 특이하게 북한의 기존 경찰기구인 인민보안부(현 사회안전성)가 아닌, 북한에서 명칭 사용을 꺼리는 경찰 명칭의 기구를 신의주특별행정구 기본법 79조 6항에 정확히 명시하였다. 북한이 '경찰'이라는 명칭을 꺼리는 이유는 자본주의/제국주의/일부 왕정 시기에 인민대중을 억압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임한 반사회주의적 기구라 보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과거와 현재의 사회주의권 국가들은 대체로 개혁개방을 택한 중화인민공화국을 제외하곤 '경찰', 또는 'Police'라는 명칭을 꺼린다.[관련법] 국가보안법 및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거[5] 자세한 내용은 북한의 핵개발 참조.[6] 이는 어찌보면 당연한 것이다. 북한에서 모든 생산수단(means of production)과 토지는 전인민적 소유(국가 소유)와 협동적 소유(예: 협동농장, 농근맹 소속 토지)밖에 없다. 즉, 북한내에서 생산수단이나 토지란 나라에서 인정해주지 않는 한 의미가 없다는 소리이다. 신의주가 아무리 특구라지만 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내의 특구'인 것이므로 이는 변함없다. 북한에선 개인의 살림집조차도 나라 소유의 집을 공민 개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살림집리용허가증'을 발급하는 것이지, '집 소유권'을 공민 한 사람, 또는 한 가족에게 양도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그 소유와 상속을 북한이 신의주특구에서만큼은 인정해준다는 소리이다.[7] 2004년 가석방되어 가택연금되었다는 소문도 있고, 2016년에 가석방 되었다는 소문도 있어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