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자유(civil liberties)는 정당한 개인의 '시민적 권리'[1]로써의 자유를 의미한다. 양심의 자유, 집회의 자유, 언론의 자유, 사생활을 보장받을 자유, 재산권, 법 앞의 평등 등이 포함된다. 민권운동도 소수 집단 등 차별받는 이들의 시민자유를 확대하기 위한 운동의 일종이다.
기본적으로 시민자유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기본적으로 보장해야 할 기초적인 자유로 거론된다.
공화주의적 관점에서는 안전이나 질서유지 등 공공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제한적으로 한정할 수 있다고 보기도 한다.
자유주의 사상가인 존 스튜어트 밀은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한 시민의 자유를 제한하여서는 안 된다는 위해원칙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1] 줄여서 '민권'(civil rights)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