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모에 미러 (일반/밝은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1-07-08 20:05:25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파일:소방청 마크.svg 소방청 소관 시행령
{{{#!folding [ 펼치기 · 접기 ]시행년도시행령
1978소방공무원 복무규정
1988소방공무원기장령
1992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2004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2011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8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2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16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19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21소방공무원임용령
23소방공무원 징계령
24소방공무원채용후보자장학규정
26소방기본법 시행령
30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33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37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40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시행령
}}}||
명칭소방공무원 복무규정
분류대통령령
최초시행1978년 5월 26일
소관기관대한민국 소방청
상위법령소방공무원법
하위법령소방공무원 근무규칙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
외근 소방공무원 휴가 등 복무관련 예규
원문보기법령정보센터

1. 개요

소방공무원법」 제24조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소방청 소관 대통령령.

2. 주요 조문

2.1. 제5조(비상소집 및 비상근무)

① 소방기관의 장은 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소방공무원을 긴급히 소집(이하 “비상소집”이라 한다)하여 일정한 장소에 대기 또는 특수한 근무(이하 “비상근무”라 한다)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비상소집과 비상근무의 종류ㆍ절차 및 근무수칙 등에 관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2.2. 제6조(교대제 근무)

① 소방기관의 장은 화재를 예방ㆍ경계ㆍ진압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재난ㆍ재해 및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ㆍ구급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소방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에 따른 교대제 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1. 2조 교대제: 2개 조로 나누어 24시간씩 교대로 근무하는 방식
2. 3조 교대제: 3개 조로 나누어 일정한 시간마다 교대로 근무하는 방식
3. 4조 교대제: 4개 조로 나누어 일정한 시간마다 교대로 근무하는 방식
② 소방기관의 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2조 교대제 근무를 하는 소방공무원에게는 순번을 정하여 주기적으로 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비상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교대제 근무의 범위 및 방법, 그 밖에 교대제 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