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5-01-26 09: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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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주요 조문2.1. 제1조(목적)2.2. 제2조(소방공무원기장의 종류 및 수여대상자)2.3. 제3조(소방기장의 도형 및 제작 양식)2.4. 제4조(수여권자등)2.5. 제4조의2(수여대상자의 추천)2.6. 제5조(패용)2.7. 제6조(소방공무원기장 수여대장)2.8. 제7조(운영규정) 소방공무원기장의 수여 및 패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
세부적인 도형 및 제식은 소방청 훈령인 소방공무원 기장의 수여 및 패용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2. 주요 조문
2.2. 제2조(소방공무원기장의 종류 및 수여대상자)
- 소방지휘관장: 소방령 이상인 소방기관의 장에게 수여
- 소방근속기장: 소방공무원으로 일정 기간 이상 근속한 사람에게 수여
- 소방공로기장: 표창을 받은 사람 또는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ㆍ구급 등 소방활동 시 공로가 인정된 사람에게 수여
- 소방경력기장: 각 보직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게 수여
- 소방기념장: 국가 주요행사 또는 주요사업과 관련된 업무 수행 시 공헌한 사람에게 수여
2.3. 제3조(소방기장의 도형 및 제작 양식)
2.4. 제4조(수여권자등)
2.5. 제4조의2(수여대상자의 추천)
2.7. 제6조(소방공무원기장 수여대장)
2.8. 제7조(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