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칭 |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 |
분류 | 훈령 |
최초시행 | 2010년 3월 2일 |
소관기관 | 대한민국 소방청 |
상위법령 | 소방공무원법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
원문보기 | 법령정보센터 |
1. 개요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제2항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당직과 비상소집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하는 소방청 훈령.2. 주요 조문
2.1. 제2조(정의)
1. "당직"이란 휴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제2항에서 정하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그 밖에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위한 근무를 말한다.2. "비상상황"이란 화재, 재난·재해 등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다수의 소방수요가 발생하여 소방력을 동원하여 소방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때를 말한다.
3. "지휘선상 근무"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며 유사시 1시간 이내에 정위치 근무 또는 현장지휘가 가능한 장소에 위치하여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4. "정위치 근무"란 감독·순시·현장근무 및 사무실 대기 등 관할구역 내에 위치하여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5. "필수요원"이란 비상소집 업무를 위하여 각급 소방관서의 장이 지정한 자로 비상소집 즉시 또는 유형별 상황에 따라 1시간 이내에 응소하여야 할 자를 말한다.
6. "가용소방력"이란 총원에서 병가, 휴가, 출장, 교육, 파견 자 등을 제외하고 실제 동원될 수 있는 인원을 말한다.
7. "소방관서"란 소방청, 중앙소방학교, 중앙119구조본부, 국립소방연구원, 시·도 소방본부, 소방서, 지방소방학교, 서울종합방재센터·119특수구조단, 119안전센터, 구조대 등 소방업무를 담당하는 관청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