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 [ '색테'의 예시 [ 펼치기 · 접기 ] ]
- ||<tablebordercolor=#b42121><tablecolor=#b42121>
||
<rowcolor=white> 트위터에서 공유 및 유포된 섹테
섹테는 '섹스 테이프'를 줄인 은어로, 아이돌의 목소리와 비슷한 야동의 음성을 따서 해당 아이돌의 신음소리로 망상하는 것을 의미한다. 야동이 아니라 실제 아이돌의 목소리를 짜깁기하여 편집하는 형태의 섹테도 발견되었다.
음성을 짜집기했다는 측면에서 '딥보이스'[1]라고도 부른다.
2. 전개
래퍼 손 심바를 통해 촉발된 알페스 공론화 사건의 여파로 인해 2021년 1월 13일부터 유사한 성격의 '섹테'라는 것도 알려지기 시작했다.위키트리에서 섹테에 대해 최초로 보도했으며#, 제도권 언론사인 경인일보와 헤럴드경제에서도 이 사건에 대해 보도하였다. 경인일보 헤럴드경제 사건의 파장이 커지자 지상파 언론사인 SBS와 종합편성채널인 MBN에서도 이 사건을 다뤘다. SBS MBN
섹테가 제도권 언론에까지 오르내리자 트위터를 중심으로 섹테가 아무 문제 없는 건전한 것이라는 주장이 상당수 제기되었다. # 그러나 트위터에서 언론의 취재가 시작되자 섹테 관련 영상이나 자료들을 인멸하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알려졌다. ##
3. 처벌 가능성
일명 'n번방 방지법'으로 불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또 14조 2의 1항엔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 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 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 있다.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법무법인 '온세상'의 김재련 변호사는 "성관계를 암시하는 듯한 음성 파일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 특례법)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며 "영상 배경이나 해시태그 등을 통해 실제 그 목소리의 주인이 누구인지 특정이 가능하다면 음성권의 주인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위반으로 법적 고소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섹테'의 경우 유료로 제공되는 게시글들도 있다. 비공개 트위터, 비밀 사이트, 혹은 금액을 지불한 사람들에게 공개된 채팅방 등을 통해 수익을 올린 구조인 만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
금강일보 - 목소리 위조까지... '섹테' 처벌 가능할까
김재련 변호사는 섹테를 제조 및 배포하는 자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헤럴드경제에 설명했다.또 14조 2의 1항엔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 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 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 있다.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법무법인 '온세상'의 김재련 변호사는 "성관계를 암시하는 듯한 음성 파일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 특례법)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며 "영상 배경이나 해시태그 등을 통해 실제 그 목소리의 주인이 누구인지 특정이 가능하다면 음성권의 주인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위반으로 법적 고소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섹테'의 경우 유료로 제공되는 게시글들도 있다. 비공개 트위터, 비밀 사이트, 혹은 금액을 지불한 사람들에게 공개된 채팅방 등을 통해 수익을 올린 구조인 만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
금강일보 - 목소리 위조까지... '섹테' 처벌 가능할까
4. 동음이의어로 인한 오해
인터넷 커뮤니티 더쿠에서는 일본 아이돌 섹시존 카테고리를 섹테[2]로 줄여 부르기도 하는데 위에서 말하는 섹테와는 전혀 다른 의미인데도 단어가 같아서 "더쿠에서 섹테를 유포하다 사이트를 닫았다"는 전혀 근거 없는 선동글이 에펨코리아와 에브리타임 등 타 사이트에 퍼지기도 했다. 1, 2물론 더쿠는 대부분의 글이 대부분 공개되므로 카테고리를 조금만 알아보면 위에서 말하는 섹테와 더쿠에서 말하는 섹테가 다른 의미임은 금방 알 수 있지만 단어만 보고 성급히 판단하고 글을 올리고 선동한 탓에 해당 사건에 대해 더쿠 등 여초 커뮤니티에서 "뭐 눈엔 뭐만 보인다", "날조사이트 수준 봐라"며 비난과 조롱을 쏟아냈다.
더쿠에서는 이 사건을 예시로 들면서 남초 커뮤니티의 날조라고 조롱을 일삼았으며 여초 커뮤니티가 각종 사건사고로 접근이 제한되거나 폐쇄되는 경우 이 사건처럼 남초 커뮤니티의 선동이나 허위저격 때문일 것이라며 에펨코리아 등의 남초 커뮤니티를 비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