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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2-07 22:50:16

선거운동

1. 개요2. 선거운동이 아닌 것들3. 선거 운동 방법4. 선거운동 아르바이트(선거사무원 아르바이트)5. 투표참여 권유활동6.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7. 여담

1. 개요

"선거운동"(選擧運動)이라 함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말한다(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본문).

2. 선거운동이 아닌 것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단서).

3. 선거 운동 방법

4. 선거운동 아르바이트(선거사무원 아르바이트)

선거사무소 운영에 필요한 사무 알바도 있겠지만, 흔히 떠올릴 수 있는 알바는 선거유세에서 노래와 율동을 하는 알바가 대표적이며 또다른 알바는 교통량이 많은 교차로나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서 지나가는 차량을 향해 인사를 하는 알바, 이도 있다. 영화 검사외전에서 강동원이 붐바스틱 추는 것을 떠올려 보면 된다. 단, 코로나19 같은 사회적 재난으로 나라가 암울한 때는 노래와 율동을 하지 않고 인사 등으로 대체를 하는 편이다.

선거운동기간 13일간 이루어지는 단기 알바지만 생각외로 꿀알바는 아닌데, 한 장소에서 1~2시간 동안 휴식시간과 미동 없이 계속 서야하는 등[3][4] 알바 난이도가 간단하면서도 쉬는 날 없이 매일 일해야 하니 신체·육체적 피로가 상당하다. 또한 선관위에서 정해준 일당 10만 원을[5] 초과해 지급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당을 과도하게 쳐주는 건 금품살포행위로 이어질 수 있어 제한한다고 한다. 단기간 이루어지는 선거운동 특성상 초과근무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후보자도 10만원을 초과해 지급할 수는 없으니 꿀알바는 아닌 셈. 후보자의 선거 낙선이 우려될 경우 어떻게든 선거 전에 알바비를 정산받아야 한다. 선거에서 이긴 후보자는 절대 떼먹지 않는데, 진 후보자들은 종종 떼먹는다고 한다.

5. 투표참여 권유활동

과거에는 투표참여 권유활동도 선거운동으로 보았으나, 지금은 선거운동과 별개로 보고 있다. 다만, 규정체계상 선거운동에 관한 장에 조문이 있기는 하다.

누구든지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공직선거법 제58조의2 본문).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조 단서).

6.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공직선거법 제60조 본문). 아래 규정에 의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선거운동을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같은 법 제255조제1항제2호).

7. 여담


[1] 이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정 게시대가 아닌 곳에도 현수막을 걸 수 있다.[2] 신문, TV 광고.[3] 2~3인 이상의 단체가 도보로 한 장소를 돌아다니는 선거운동은 예외이다. 이 경우는 한 장소에서 미동 없이 서서 하는 것보다 오히려 편할 수도 있으며 운동도 되는 일석이조(?)를 맛볼 수 있다.[4] 다만 이것도 케바케인데, 인구가 적은 면이나 읍 지역에서는 차량 및 인적 통행량이 적어 난이도가 덜해 사람 통행이 뜸한 곳으로 가서 휴식시간이 보장되기는 하나 규모가 큰 읍 및 동 이상의 지역에서는 이보다 정 반대이다. 차량통행 및 인적이 상당한 도심지역, 특히나 사거리 및 교차로에서는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5] 2022년 3월 초에 열린 제20대 대통령 선거 이전까지는 일당 7만 원이었으나 2022년 4월 15일을 선거사무원 등에 대한 수당을 상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면서 일당 10만 원으로 인상되었다.[6] 그 명칭에 관계없이 읍·면·동사무소 기능전환의 일환으로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시설을 총칭한다.[7]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조례에 의하여 읍·면·동사무소의 관할구역별로 두는 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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