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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7-02 12:43:54

생활제대

1. 개요2. 상세
2.1. 심의 없이 생활제대가 되는 경우2.2. 생활제대 절차
2.2.1. 전사 계급2.2.2. 사관 계급2.2.3. 위관급 군관 계급2.2.4. 좌관급 군관 계급2.2.5. 장령급 군관 계급2.2.6. 수관급 군관 계급

1. 개요

북한의 조선로동당 군대인 조선인민군불명예 전역에 대한 내용. 조선인민군은 불명예 전역을 생활제대라고 한다.

2. 상세

북한군에는 영창이 없기 때문에 과사실이 있는 군인들은 경미한 경우에는 연병장 같은데 금을 그어놓고 북한군 행진을 시키면서 반성하게 하나, 과사실이 중한 경우에는 생활제대를 시킨다. 물론 범죄자를 추방하는 생활제대와 부적격자를 내보내는 생활제대는 당연히 다른 개념이고 실제 대우도 다르지만, 사실상 군사국가인 북한 특성상 둘의 차이는 큰 불이익을 좀 더 받느냐 덜 받느냐 뿐이다. 구체적으로는 계급이 유지되느냐 마느냐[1]와 자신이 살던 곳에서 계속 살 수 있느냐 없느냐[2]의 차이밖에 없다. 전자는 당연히 사회에서 매장 확정. 후자의 생활제대도 일단 법적인 처벌은 없으나 출세는 당연히 불가하고 사회생활에도 불이익을 받는다. 또한 생활제대를 당하는 순간 바로 적대계층 편입이다.

또한, 조선인민군은 하전사는 물론이고 군관이라도 남군/여군인 이성 군인과 사귀다 적발되면 '부화사건'이라 하여 둘 다 생활제대를 당하게 된다. 다만 이성 군인끼리 결혼은 가능하며, 보통은 둘 중 하나[3]가 전역을 택해 전역 후부터 사귄 걸로 쳐서 넘어간다.

북한 여군들의 경우 선배 및 동료 남군들에게 성폭행에 많이 시달린다고 하는데 가해자 대신에 생활제대를 당한 사례도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다이렉트로 끔살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육군 대장 신분이던 장성택이다. 이는 정치적 숙청이기 때문이다. 다른 나라들처럼 국군의 합동참모의장이나 참모총장에 해당하는 총참모장이 현역 군인 사형수들의 사형 집행 장소를 지정할 수 있기에, 리영길 총참모장이 강건종합군관학교를 지정하였고, 바로 장성택은 강건종합군관학교로 이송되어 기관총으로 처형되었다. 장성택은 군민 관료 신분을 모두 갖추었으나, 최대한 빨리 처형하기 위해, 북한에선 여전히 3심이 아닌 단심제를 적용받는 군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았다.

2.1. 심의 없이 생활제대가 되는 경우

조선인민군에서 심의 없이 생활제대가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일반 군인이 최대로 올라갈 수 있는 계급(군사칭호)인 차수의 경우는 김정은의 말 한마디로 심의이고 나발이고 없이 그냥 생활제대가 된다.
  2. 탈북을 한 군인. 탈북하다 잡히면 생활제대 처리되면서 동시에 동지재판으로 처형되고 만일 성공한 경우 해당 군인은 바로 생활제대 처리된다.
  3. 조선인민군 최고의 메인 이벤트인 열병식에서 실수를 하면 바로 예비 인원으로 교체되는데 교체당해서 제외된 인원은 그날부로 아무 심의 없이 곧바로 생활제대를 당한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무려 ‘최고존엄’이라고 불리는 도야지가 직접 목격하는 그 현장에서 실수를 했기 때문이다. 단 정식 열병식이 아니면 그 정도까지 처분하지는 않고, 또 김정은 앞에서 실수를 할 만한 인원은 어지간해서는 열병식에 뽑지 않기 때문에 흔한 일은 아니다.

2.2. 생활제대 절차

조선인민군의 생활제대(불명예 전역) 과정은 다음과 같다. 한국과 비슷하게 명령권자와 승인권자가 있으나, 다만 하전사를 제외하고는 최고사령관 김정은[4]에게 보고는 필수며, 장령급을 제외하고는 가부절차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사실상 북한군은 김정은 명령에 모든 절차가 이루어지나 형식상으로 명령권자, 승인권자가 존재한다.

2.2.1. 전사 계급[5]

전사 ~ 상급병사 계급의 경우에는 명령권자는 중대장이고 승인권자는 대대장이다. 한국군 병계급의 불명예 전역 절차와 비슷하다.

2.2.2. 사관 계급[6]

하사 ~ 특무상사 계급의 경우에는 명령권자는 대대장이고 총참모장 혹은 해공군 사령관[7]이 승인권자가 된다. 한국군 부사관 불명예 전역과 비슷하다.

2.2.3. 위관급 군관 계급

소위-대위 군관 계급은 명령권자는 연대장이고 국방상[8]이 승인권자가 된다.

2.2.4. 좌관급 군관 계급

소좌-대좌 군관 계급은 명령권자는 사단장이고 국방상이 승인권자가 된다.

2.2.5. 장령급 군관 계급

소장 - 대장 군관 계급은 명령권자는 김정은(최고사령관)이 명령권자와 승인권자가 된다. 장령급만 유일하게 가부결정을 하는데, 한국의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에서 형식상 가부 절차를 거친다.

한국의 경우는 국방부 장관이 명령권자인데 왜 북한은 최고사령관 김정은이 명령과 승인권자를 겸하냐면 명령권자에 들어가야 하는 국방상이 인민군 대장 계급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방부 장관이 군정권을 통제하는 한국과 달리 북한의 국방상은 그 권한이 제한적이다. 인사권은 총정치국이 행사하며, 작전 통제는 총참모부가 맡는 등 한국의 국방부 장관에 비해 북한의 국방상은 위상이 상대적으로 낮다.

2.2.6. 수관급 군관 계급

차수 - 인민군 원수의 경우 최고사령관 김정은 명령 하나로 끝이다. 장령급 군관과 마찬가지로 김정은이 명령권자/승인권자 역할을 동시에 하게 된다.


[1] 전자는 계급 박탈, 후자는 계급 유지[2] 전자는 추방, 후자는 거주지 유지[3] 대개 여군 쪽이 전역을 택한다. 다만 허가만 받으면 이성군인과 사귀는 경우도 있고, 군인식 결혼식을 올려서 부부군인도 있는 경우도 있다.[4] 김일성, 김정일이 살아있을 당시에는 김일성, 김정일에게 보고하였다.[5] 한국의 병 계급에 해당한다.[6] 한국의 부사관 계급에 해당된다.[7] 각각 한국군의 합동참모의장, 각군참모총장에 대응 및 해당하는 직책이다.[8] 한국의 국방장관에 해당하는 직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