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에 관한 죄 | ||||
유형위조 | 무형위조 | 변조, 변작 | 자격모용 | 행사등 기타 |
사문서위조죄 | 허위진단서작성죄 | 사문서변조죄 |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 위조사문서행사죄 사문서부정행사죄 |
공문서위조죄 | 허위공문서작성죄 | 공문서변조죄 | 자격모용공문서작성죄 | 위조공문서행사죄 공문서부정행사죄 |
사전자기록등위작죄 · 사전자기록등변작죄[b] | - | - | ||
공전자기록등위작죄 · 공전자기록등변작죄[b] | - |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 ||
[a]: 허위사문서작성죄는 존재하지 않음. [b]: 무형위조를 포함함 |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5조(미수범) 제225조 내지 제23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37조의2(복사문서등) 이 장의 죄에 있어서 전자복사기, 모사전송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기를 사용하여 복사한 문서 또는 도화의 사본도 문서 또는 도화로 본다.
제235조(미수범) 제225조 내지 제23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37조의2(복사문서등) 이 장의 죄에 있어서 전자복사기, 모사전송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기를 사용하여 복사한 문서 또는 도화의 사본도 문서 또는 도화로 본다.
사문서·도화위조 私文書·圖畵僞造 | Counterfeit of Private Document | |
법률조문 | <colbgcolor=#fff,#2d2f34>형법 제231조 |
법정형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행위주체 | 작성권한 없는 자 |
행위객체 |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 |
실행행위 | 타인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 |
객관적 구성요건 | 거동범, 추상적 위험범 |
주관적 구성요건 | 위조의 고의 행사할 목적(목적범) |
보호법익 | 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 |
친고죄 | x |
반의사불벌죄 | x |
미수·예비음모죄 | 미수범(형법 제23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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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권한 없는 자가 사문서를 작성하였을 때 성립하는 죄. 전혀 없는 문서를 창조하는 경우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러한 행위는 본 죄가 될 수도 있고 사문서변조죄에 해당할 수도 있다. 비전공자의 언어사용에 비추어 본다면, 본 죄는 문서로 사칭하는 경우에 가까운 개념이다.2. 쟁점
- 사본을 진정한 것인 양 꾸민 것도 사문서위조죄가 될 수 있다. 변호사가 대량의 고소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경유증표'를 첨부한 고소장을 컬러복사한 경우(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6도2081 판결)
- 주식회사의 직원인 경우, 대표이사로부터 수권받은 자의 대표권남용과 엮인다.
- 위임받은 권한 내에서 대표이사로 표시하고 문서를 작성한 경우는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으나, 권한을 초월하여 문서를 작성한 경우는 사문서위조죄이다.
- 대표이사 甲으로부터 포괄적 수권을 받은 乙이 丙과 작당모의하여 상법상 배임죄(상법 제622조)를 저지를 목적으로 ‘인허가권 및 토지 양도양수 계약서’ 서류를 작성한 경우, 권한을 초월한 것이다.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도1545 판결)
3. 다른 죄책과의 관계
-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서명을 하던 시절, 여전법상 이른바 신용카드부정사용죄와의 관계가 문제된다. 신용카드부정사용죄에 흡수된다고 본다. 요즘에는 전자기록으로 서명하기 때문에 사전자기록변작이 문제될 것이다.
- 피의자신문조서에 다른 사람 이름을 적는 것은 본 죄가 아닌 인장에 관한 죄중 하나인 사서명위조죄이다.
4. 사례
- 조국 사태, 조국 사태/재판/정경심: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동양대학교 표창장은 사문서)
- 윤석열 장모 잔고증명서 위조 사건: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잔고증명서는 사문서)
- 박세리 부친 사문서위조 논란: 고소 상태(새만금청에 제출한 투자의향서는 사문서라는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