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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27 14:12:23

사문서변조죄


문서에 관한 죄
유형위조 무형위조 변조, 변작 자격모용 행사등 기타
사문서위조죄 허위사문서작성죄[a]
허위진단서작성죄
사문서변조죄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사문서부정행사죄
공문서위조죄 허위공문서작성죄 공문서변조죄 자격모용공문서작성죄 위조공문서행사죄
공문서부정행사죄
사전자기록등위작죄 · 사전자기록등변작죄[b] - -
공전자기록등위작죄 · 공전자기록등변작죄[b] -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a]: 허위사문서작성죄는 존재하지 않음. [b]: 무형위조를 포함함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5조(미수범) 제225조 내지 제23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37조의2(복사문서등) 이 장의 죄에 있어서 전자복사기, 모사전송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기를 사용하여 복사한 문서 또는 도화의 사본도 문서 또는 도화로 본다.
사문서·도화변조
私文書·圖畵變造 | Alteration of Private Document
법률조문 <colbgcolor=#fff,#2d2f34>형법 제231조
법정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행위주체 작성권한 없는 자
행위객체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
실행행위 문서내용의 그 동일성을 해치지 않을 정도의 변경
객관적 구성요건 거동범, 추상적 위험범
주관적 구성요건 변조의 고의
행사할 목적(목적범)
보호법익 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
친고죄 x
반의사불벌죄 x
미수·예비음모죄 미수범(형법 제235조)
1. 개요2.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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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권한 없는 자가 이미 진정하게 성립된 사문서에 변경을 가할 때 성립하는 범죄. 사문서위조죄와 달리 이미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에 변경을 가할 때 성립한다. 반대로 사문서위조죄는 새로운 문서를 만들거나, 미완성문서를 가공하거나, 명의인이 아는 바와 다른 문서를 만드는 등에서 성립한다.

2. 쟁점

진정하게 성립될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허위로 작성된 문서거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가 아닐 경우 사문서변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86도1984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