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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25 19:11:46

복장불량

1. 개요2. 군인의 경우3. 민간에서의 경우

1. 개요

말 그대로 복장이 불량함을 뜻한다. 여기서 불량은 1) 복제 규정을 위반했거나 2) 드레스 코드를 위반했거나 둘 중 하나이다. 2)의 경우엔 구속력은 없다.[1]

2. 군인의 경우

군인의 경우 근무 형태 등에 따라 어떤 군복을 입는지가 지정된다. 그리고 각 복제에는 규정이 있는데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군법으로 처벌될 수 있다. 나라에 따라서는 군장 등에서 그냥 사제물품을 반입해도 허용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다.

다만 규정의 경우 계급이 씹어먹는 경우도 있다.

파일:external/www.royblack.com/Douglas-MacArthur-9390257-1-402.jpg
미군복에 필리핀군 원수모를 쓴 더글러스 맥아더. 맥아더는 1차대전 사단장 시절에도 자기 멋대로 복장을 해서 독일군 스파이로 오인받아 체포된 적 있다. 분명 맥아더가 잘못했음에도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서 맥아더를 체포한 중위의 여단장이 사과했다.#

파일:georges.patton.jpg
대장 진급 후에 대장 계급장 대신 기존의 중장 계급장 위에
별을 하나 덧붙인 조지 S. 패튼.

파일:external/upload.wikimedia.org/Hyman_Rickover_inspecting_USS_Nautilus.jpg
해군 4성제독이면서 사복을 입고 첫 원자력 잠수함을 점검하러 나온 하이먼 리코버.

예비군의 경우 원칙적으로 복장 불량자는 귀가 처리되어야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심하게 불량한 경우가 아니면 입소시켜 주는 게 보통이다.

3. 민간에서의 경우

사복의 경우에는 드레스 코드와 관련이 있다. 장례식에서는 검은색이나 하얀색 옷을 입어야 한다.

교복의 경우에 복장불량은 주로 혼착이다. 혼착의 경우엔 원래 입어야 되는 조끼 대신에 스웨터 등을 입었거나 하는 경우이며, 이외에도 교복을 줄여입는것도 단속대상이며, 학교에 따라 체육복을 입은채로 등교하는것도 단속대상이 되었다. 외투착용도 사치방지를 명목으로 불량으로 지정되었고, 2010년대 후반기 이후로는 대다수 학교에서 사라졌지만, 아직도 단속하는 곳이 일부는 있다. 이러한 복장불량의 경우에는 실용성보다는 있어보이기 위한 용도인 경우가 일반적이기도 하고, 교복의 재질도 오래입기 좋지 않은지라 원성의 대상이 되어왔고,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는 변한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상당부분은 남아있다. 교복자율화 시대에는 주로 비싼 브랜드옷과 외제옷을 입거나, 여학생이 미니스커트, 스타킹같은 당시 기준으로 야한옷을 입는것이 복장불량으로 지정되어 단속대상이 되었으며, 학교에 따라서는 여학생이 치마를 입는것이나 알파벳이 새겨진 옷을 입는것도 단속대상이었다.

[1] 특정 집단 소속일 경우엔 사규나 내부 규정 등으로 드레스 코드를 강제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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